§계리직공무원공부§/└우편 및 금융상식┘

PART04. 예금편_11

마리모 2022. 1. 9. 20:19

02.금융상품

02-1.저축상품

1.금융상품의 특성에 따른 분류

 (1)수익률은 낮지만 입출금이 자유롭고 유동성 확보를 위한 상품

 (2)적은 돈을 매월(매분기) 저축해 목돈을 마련하는 상품

 (3)목돈을 투자해 재테크할 수 있는 상품

 (4)주책자금, 노후자금, 교육자금 등 특정 저축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

 (5)확정이자를 지급하는 상품 및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과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상품

 

2.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1)보통예금

   ① 의의

    ㉠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자유롭게 입〮출급할 수 있는 반면 이자율이 매우 낮은 예금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기본형태). 개인의 경우 보통예금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저축예금에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어 저축수단으로 활용도 높지 않음.

   ② 상품특징

    ㉠ 취급기관 : 우체국, 은행(농〮수협중앙회 포함), 상호저축은행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가입좌수〮예치기간〮가입한도 : 제한없음

    ㉣ 금리 : 금융기관별 상이

    ㉤ 이자계산 : 통상 연간2회 결산

    ㉥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비과세종합저축 중 선택가능(단, 우체국은 일반과세만 됨)

    ㉦ 예금보호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

 

 (2)저축예금

   ① 의의

    ㉠ 보통예금처럼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보통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예금.

    ㉡ 가계우대성 금융상품 : 가계의 여유자금을 초단기로 예치하거나 입출금이 번번한 자금을 운용하기에 적합.

   ② 상품특징

    ㉠ 취급기관 : 우체국, 은행(농〮협중앙회 포함), 상호저축은행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 가입좌수〮예치기간〮가입한도 : 제한없음

    ㉣ 금리 : 금융기관별 상이

    ㉤ 이자계산 : 통상 연간 4회 결산

    ㉥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비과세종합저축 중 선택가능(단, 우체국은 일반과세만 됨)

    ㉦ 예금보호여부 : 예금자보호법 등에 의거 보호

   ③ 참고사항

    ㉠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한 상품으로 기업자유예금이 있음

    ㉡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신용협동기구들은 은행의 저축예금과 유사한 상품인 '자립예탁금'을 취급하고 있음

구분 일반 비과세종합저축
적용세율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0%
가입한도 - 5,000만원
대상 -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엔 5,000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차감

         *노인(남녀 만65세↑) / 단 2015년 : 만61세↑, 2016년 : 만62세↑, 2017년 : 만63세↑, 2018년 : 만64세↑), 장애인, 국고유공자, 고엽제 환자, 5.18 운동부상자 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3)가계당좌예금

   ① 의의

    ㉠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한 예금주가 현금 대신 가계수표를 발행해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예금

    ㉡ 가입대상 :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이나 자영업자로 제한.

   ② 상품특징

    ㉠ 취급기관 : 은행

    ㉡ 가입대상 : 신용상태가 양호한 개인, 자영업자(신용평가 결과 평점이 일정점수 이상인 자)

    ㉢ 예치한도 : 제한없음

    ㉣ 수표 1장당 발행한도 : 금융기관별 상이

    ㉤ 금리 : 금융기관별 상이

    ㉥ 이자계산 : 통상 연간 2회 또는 4회 결산(금융기관별 상이)

    ㉦ 대월한도 : 예금자의 신용을 감안해 설정

    ㉧ 대월기간 :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은행별 1개월에서 1년까지 다양)
    ㉨ 세금혜택 : 없음(일반과세 15.4% 적용)

    ㉩ 예금보호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

   ③ 참고사항

    ㉠ 예금잔액이 부족할 경우 대월한도 범위 내에서 자동대월이 가능하며 거래실적이 양호한 경우엔 소액가계자금도 대출받을 수 있음

    ㉡ 가계수표는 예금잔액 및 대월한도 범위 내에서 발행해야 하며 대월한도를 초과해 발행하게 되면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모든 은행에 걸쳐 1인 1계좌만 거래 가능

 

 (4)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① 의의

    ㉠ 시장실세금리에 의한 고금리 저축성 예금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기간별 예치금액에 따라 차등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 각종 이체 및 결제기능이 결합되어 투자를 위한 대가자금이나 사용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단기 목돈 운용에 유리한 상품

   ② 상품특징

    ㉠ 취급기관 : 우체국, 은행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예치기간〮가입한도 : 제한없음

    ㉣ 금리 : 금융기관별 상이

    ㉤ 이자계산 : 통상연간 매월 결산(금융기관별 상이)

    ㉥ 세금혜택 : 일반과세(15.4%), 비과세종합저축 중 선택가능(단, 우체국은 일반과세만 됨)

    ㉦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

   ③ 참고사항

    ㉠ 환매조건부채권(꼐),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다른 단기 시장성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수준이며 특히 일정금액(통상 500만원)미만 소액예금의 경우엔 다른

        금융상품보다 금리가 낮아 특별한 장점이 없음.

    ㉡ 예금거래 실적에 따라 마이너스대출, 수수료 면제, 대출〮예금금리우대, 각종 공과금 및 신용카드대금 결제, 타행환 송금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이를 불허하거나 자동이체 설정 건수를 제한.)

    ㉢ 증권사,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CMA), 자산운용회사의 단기금융상품펀드(MMF) 등과의 경쟁상품임.

 

 (5)단기금융상품펀드(MMF : Mony Market Fund)

   ① 의의

    ㉠ 자산운용회사가 여러 고객이 투자한 자금을 모아 이를 주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잔존만기 1년 이하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등 금융자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실적배당상품

    ㉡ 최저 가입금액의 제한X, 환금성이 높고 시중 실세금리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소액투자는 물론, 언제쓸지 모르는 단기자금을 운용하는데 유리한 저축수단.

   ② 상품특징

    ㉠ 취급기관

        ⓐ 운용회사 : 자산운용회사

        ⓑ 판매회사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거래금액 : 제한없음

    ㉢ 저축기간 : 제한없음

    ㉣ 배당률 : 실적배당

    ㉤ 수익계산 : 인출 시 원금과 배당금 지급

    ㉥ 세금혜택 : 없음(일반세율 15.4% 적용)

    ㉦ 예금보호 여부 : 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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