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리직공무원공부§/└우편 및 금융상식┘

PART03. 우편관련법령_1

마리모 2022. 1. 3. 20:28

Chapter 01.우편법

01.총칙

1.목적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

 

2.용어의 정의(법 제1조의 2)

   ① 우편물 :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함

   ② 통상우편물 : 서신(書信) 등 의사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를 포함)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함

   ③ 소포우편물 :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함.

   ④ 서신

    ㉠ 의사전달을 위해 특정인〮특정주소로 송부하는 것. 문자〮기호〮부호〮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전단을 말함. 다만, 신문〮정기간행물〮서적〮상품안내서 제외

    ㉡ 서신 제외대상(영 제3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정기간행물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서적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인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 되었을 것

        〮발행인〮출판사〮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하나가 표시되어 발행 되었을 것

        〮쪽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 것

        ⓓ 상품의 가격〮기증〮특성 등을 문자〮사진〮그림으로 인쇄한 16쪽 이상(표지를 포함)인 책자  형태의 상품안내서

        ⓔ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않은 첨부서류 또는 송장

        ⓕ 외국과 주고받는 국제서류

        ⓖ 국내에서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본점과 지점 간 또는 지점상호 간에 주고받는 우편물로 발송 후 12시간 내 배달이 요구된 상업용 서류

        ⓗ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3.경영주체 및 사업의 독점

 (1)우편사업의 관장(법 제2조제1항)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법인〮단체 등으로 경영하게 할수 있음(법률로 지정)

 

 (2)서신송달행위업의 금지

   ① 누구든지 (1)〮(3)②의 경우 왼 타인을 위한 서신 송달행위를 업(業)으로 하지 못함. 자기 조직〮계통이용해 타인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해선 안됨(법 제2조제2항)

   ② 서신(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한 등기취급 서신은  제외)의 중량이 350g을 넘거나 서신송달업을 하는 자가 서신송달의 대가로 받는 요금이 대통령령

       으로 정한 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엔 타인을 위해 서신을 송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음.(법  제2조제3항)

 

 (3)서신송달의 위탁

   ① 서신송달위탁금지 : 누구든지 (2)의 ① 및 ②를 위반하는 자에게 서신의 송달을 위탁해선 안됨( 법제2조제4항)

   ② 우편사업〮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함.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창구업무〮우편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위탁 가능(법 제2조제5항)

 

 (4)우편사업 또는 우편창구업무의 위탁

   ① 창구업무의 취급 등(규직 제2조)

    ㉠ 우체국창구에서 취급한 우편업무 범위〮취급시간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함. 다만 , 특별한 사정시 우체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에 대해 취급시간 연장가능

    ㉡ 우편물의 수집〮배달〮운송의횟수〮시간은 관할지방우정청장이 정함

    ㉢ 우체국장은 취급업무의 종류〮취급시간〮우편물의 규격〮중량〮포장〮우편요금〮우편이용수수료 등 우편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우체국 안의 보기

        쉬운 곳에 언제나 걸어 놓아야 함. <개정 2019.2.8>

   ② 우편창구업무 외의 우편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영 제4조제1항)

    ㉠ 우편이용자를 방문해 우편물을 접수하는 업무

    ㉡ 교통이 불편한 지역 기타 우편물의 집배업무〮운송업무〮발착업무(우편물을 구분〮정리 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에서 우편물을 집배〮운송〮발착 업무

    ㉢ 우표류(우표, 우편요금을 표시한 증표와 우표책, 우편물의 특수취급에 필요한 봉투 및 국제반신우표권)를 조제 하는 업무

    ㉣ 그 밖에 우편이용의 편의,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 및 우편사업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한 업무

   ③ 우편업무의 일부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규칙 제4조)

    ㉠ 우편물방문접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개인 : 18세 이상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법인 :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요건을 갖춘자

    ㉡ 우편물의 집배업무〮운송업무 및 발착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우편물 집배업무 위탁의 경우

        〮개인  :  18세 이상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법인 :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등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요건을 갖춘자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수탁자

        〮그 밖에 집배업무의 공익성〮정시성 등을 고려해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

        ⓑ 우편물 운송업무  위탁의 경우 :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우편물 발착업무 위탁의 경우 :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한 비영리법인〮발착업무의 공익성〮정시성 등을 고려해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

    ㉢ 우표류 조제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우표류조제위탁업무의 처리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과 당해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에 의해 이를 정함(규칙 제5조제4항)

        ⓑ 우표류 조제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등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④ 방문접수〮집배업무 위탁방법(규칙 제3조) : 위탁방법은 해당 위탁업무를 하는 지역의 인구와 우편물의 증감 등을 고려해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함

   ⑤ 위탁지역의 우편물 집배〮운송절차(규칙 제5조)

    ㉠ 위탁한 우편물의 집배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지방우정청장〮관할우체국장과 집배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함

    ㉡ 우편물위탁운송지역의 우편물의 운송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바에 따라 위탁지역 관할지방우정청장과 해당 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함,

    ㉢ 우편물 발착위탁업무의 처리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바에 따라 발착업무를 위탁한 우체국장과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정함

   ⑥ 우편주문판매 등의 위탁업무의 처리절차 : 우정사업본부장과 당해 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에 의해 이를 정함(규칙 제5조의3)

   ⑦ 위탁업무의 취급수수료(규칙 제6조)

    ㉠ 위탁업무의 위탁수수료 및 경비는 우편의 공공성〮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된 원가 등을 고려해 산정〮지급.

    ㉡ 우편물 집배업무, 운송업무와 발착(發着)업무의 위탁수수료는 우편물의 공공성〮안전성〮정시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된 원가를 고려해  산정〮지급

 

4.우편물의 비밀보장

  우편업무 또는 서신송달업에 종사한 자나 종사했던 자는 재직 중에 우편 HE는 서신에 관해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선 안됨.(법 제3조)

 

5.우편물의 운송명령

 (1)우편물의 운송명령(법 제3조의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우편물의 운송을 명할 수 있음

   ① 철도〮궤도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

   ② 일반교통에 이용하기 위해 노선을 정해 정기적으로 또는 임시로 자동자〮선박〮항공기의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2)우편물의 운송요구(영 제4조의2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편물의 운송을 요구할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우편물운송요구서를 운송개시 5일전까지 운송을 하는 자에게 교부.

    다만, 천재〮지변 기타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엔 즉시 이를 요구할 수 있음.

   ① 운송구간 및 운송횟수

   ② 출발 및  도착일시

   ③ 우편물의 수량 또는 중량

   ④ 우편물의 인수인계 장소 및 방법

   ⑤ 운송료 및 그 지급방법

   ⑥ 우편물 운송 도중 우편물의 망실 또는 훼손 시 국가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손해배상 금액

   ⑦ 기타 우편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운송을 위해 필요한 사항

 

 (3)정당한보상(법 제3조의2제2항, 영 제4조의2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물을 운송한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함. 보상해야 할 금액은 당해 운송구간에 적용되고 있는 운소요금 등이 고려.

 

 (4)우편구  및 우편번호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물 배달지역을 구분하는 우편구  및 우편번호를 정할 수 있음.(영 제5조제1항)

    ㉠ 시내〮시외우편구. 시내우편구 : 우체국 소재지와 가까운 지역, 관할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한 지역, 시외우편구는 시내우편구를 제외한 지역(규칙 제9조제1항)

    ㉡ 지방우정청장은 시내우편구를 지정한 땐 이를 고시.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규칙 제9조제2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구와 우편구별 우편번호를 정한 땐 미리 고시해야 함. 이를 변경한때에도 또한 같음(영 제5조제2항)

 

 (5)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영 제6조제1항)

    우편물의 외부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우편번호를 기재. 다만, 취급과정을 기록한 우편물(등기우편물)을 제외한 우편물은 수취인의 성명을 생략가능.

 

 (6)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업무에 관한 새로운 제도(제도의 변경을 포함)를 시험적으로 실시 가능(영 제7조)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업무에 관한 새로운 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고자  할땐 그 명칭 또는 종류〮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규칙 제10조)

 

 (7)수탁취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엔 다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업무 중우편역무의 방법으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를 수탁할 수 있음(영 제7조의2)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다른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업무를 수탁취급하는 경우엔 그 업무의 종류〮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함(규칙 제11조)

 

6.우편물의 우선취급

   ① 우편물운송자는 해당 차량〮선박〮항공기에 실은 우편물을 목적지에서 내릴때〮사고나 재해. 다른 화물에 우선해 내리거나 바꿔 실어야 함(법 제3조의3제1항)

   ②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는 위험한 재난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화물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엔 우편물을 가장 나중에 처분(법 제3조의3제2항)

 

7.운송원 등의 조력청구권

 (1)조력청구권(법 제4조)

   ①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물을 운송중인 항공기〮차량〮선박 등이 사고를 당했을 떈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우편관서의 공무원으로

       부터 도와줄 것을 요구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음. 이 경우 우편관서는 도움을 준 자의 청구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지급

   ② 전시〮사번이나 이에 준해 국가비항사태 시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주고받는 행정우편을 취급하는 운송원 등은 우편관서 외의 다른 기관과

       소속직원에게 행정우편을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수단의 제공이나 그 밖의 도움을 요구할 수 있음

 

 (2)손실보상 등의 청구(규칙 제7조)

   ① 우편운송 등의 조력자에 대한 보수와 우편운송원 등의 통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실송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주소〮청구사유〮청구금액을

       기재한 청구서를 그 우편운송원 등이 소속된 우체국장을 거쳐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

   ② 소속우체국장은 보수〮손실보상의 청구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

   ③ 청구서 및 의견서를  받은 지방우정청장은 그 애용을 심사해 청구내용이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해 청구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땐 그 사유서를 청구인게게

       송부하고, 청구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다고 인정하는 땐 청구한 보수 또는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

   ④ 청구를 받은 지방우정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떈 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해 질무누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8.우편운송원 등의 통행권(법 제5조)

   ①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전용 항공기〮차량〮선박 등은 도로의 장애로 통행이 곤란할 경우엔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는 택지, 전답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우편관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실을 보상해야함

   ② 우편업무를 집행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전용 항공기〮차량〮선박 등은 도선장(渡船場), 운하, 도로, 교량이나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떈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음, 다만,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땐 우편관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함.

   ③ 운편물을 운송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은 언제든지 도선장에 도선(渡船)을 요구할 수 있음.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 할수 없음

 

9.이용제한 및 업무 정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우편운송원 및 운송집배원의

      성명〮신체를 보호〮중요한우편물의 취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떈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음(법 제6조)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이용을 제한하거나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한 땐 이를  공고해야 함(규칙 제8조)

 

10.우편전용물건 등의 압류금지, 부과면제 (법 제7조)

   ①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된 물건과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중인 물건은 압류할 수 없음

   ②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된 물건(우편에 관한 서류를 포함)은 제세공과금은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음

   ③ 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해손(海損)을 부담하지 않음

 

11.우편물의 압류거부권

    우편관서는 우편물을 운송중이거나 우편물의 발송 준비를 마친 후에만 그 압류를 거부할 수 있음(법 제8조)

 

12.우편물의 검역

    우편물의 검역을 받아야 하는 경우엔 다른물건에 우선해 검역을 받음(법 제9조)

 

13.무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우편물의 발송〮수취나 그 밖에 우편이용에 관해 무능력자가 우편관서에 이에 대해 행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봄(법 제10조)

 

14.우편환법의 적용

   우편에 의한 추심금(推尋金)의 지불이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해 이를 우편환금(郵便換金)으로 보고 『우편환법』을 적용(법 제12조)

 

15.우편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물의 수집〮구분〮운송〮배달 등 우편 잡업의 효율을 높이고 우편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해당 작업이나 이용에 관련된 자 등

     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법 제12조의2제1항)

 

 (2)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① 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대상자(영 제9조제1항)

    ㉠ 업무를 위탁받은 자

    ㉡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

    ㉢ 우편물의 발송 또는 제작 등을 대행하는 자

    ㉣ 우편물의 처리를 위한 관련 기기〮장비〮용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자

    ㉤ 우편관련 장비 및 기술개방을 담당하는 자

    ㉥ 우편에 사용된 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자

    ㉦ 기타 우편잡업의 효율을 높이고 우편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우편잡업이나 이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지원내용(영 제9조제2항)

    ㉠ 우편작업 관련기기〮장비의 성능향상 및 기능개선을 위한 기술자원

    ㉡ 우편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기술정보의 제공

    ㉢ 우편물 처리 관련장비 및 용기 등의 대여

    ㉣ 기타 우편잡업 효율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ㅜ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기술개발의 지원 (법 제12조의2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편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우편관련 용품〮장비의 개선 등에 관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음

 

16.권한의 위임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우정사업본부장에 대한 권한위임(영 제9조의2제1항)

   ① 우편업무의 위탁

   ② 우편물의 운송명령(우편물의 운송명령 중 국내우편물의 관내운송 명령 업무는 제외)

   ③ 우편물이용의 제한 및 우편업무의 일시정지

   ④ 우편잡업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

   ⑤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⑥ 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⑦ 우편업무의 전자화에 관한 업무

   ⑧ 군사우편역무의 제공

   ⑨ 우편금지물품의 결정(변경결정을 포함)〮고시, 우편물의 취급용적〮중량〮포장의 결정〮고시 및 우편역무의 제공거절〮제한

   ⑩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한 증표의 발행

   ⑪ 우편물 요금 등의감액

   ⑫ 우편관서의 지정

   ⑬ 우편물의 전송

   ⑭ 국제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 및 고시

   ⑮ 우편번호의 결정〮고시

   ⑯ 우편업무에 관한 새로운 제도(제도의 변경을 포함)의 시험적 실시

   ⑱ 업무수탁

   ⑱ 우편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항 인정

   ⑲ 군사우편요금수납

   ⑳ 해외특수지역 군사우편에 관한 업무

    ㉑ 우표류의 발행〮판매에 관한 공고

   ㉒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수량 및 취급우편관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고시

   ㉓ 수취인으로부터의 우편요금 등을 징수하고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경우의 인정

   ㉔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전자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서 제공한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에서

       제외된 우편물의 결정〮고시

   ㉕ 등기우편물로서 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의 결정〮고시

   ㉖ 무인우편물보관함에서 우편물을 교부한 경우의 본인확인방법,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 및 보관기간 등의 결정〮고시

   ㉗ 수취인이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의 결정〮고시

   ㉘ 우편물배달 특례지역의 인정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방우정청장에 대한 권한위임(영 제9조의2제2항)

   ①  우편물의 운송 명령 중 국내우편물의 관내운송 명령

   ② 서신송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③ 서신송달업의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 수리

   ④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⑤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 및 사업정지 명령

   ⑥ 서신송달업자 또는 서신송달을 위탁한 자의 보고 및 조사 등

   ⑦ 서신송달업자의 청문

   ⑧ 과태료의 부과〮징수

   ⑨ 우편구의 지정〮고시(변경하는 경우 포함)

02.우편역무

1.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1)우편역무의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국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모든 국민이 공평〮적정한 요금으로 이용가능.

      기본적인 우편역무(보편적 우편역무)를 제공해야 함(법 제14조)

   ① 통상우편물의 봉함〮규격(규칙 제19조)

    ㉠ 통상우편물은 봉투에 넣어 봉함해 발송해야 하며, 봉함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포장해 발송가능.

        다만, 다음에 해당한 우편물의 경우에 그러지 않음

        ⓐ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한 우편엽서

        ⓑ 상품의 가격〮기능〮특성 등을 문자〮사진〮그림으로 인쇄한 16쪽이상(표지포함)인 책자형태의 상품안내서

        ⓒ 요건을 갖춘 사제엽서

        ⓓ 모사전송우편물

        ⓔ 전자우편물

    ㉡ 우편엽서는 그 종류〮규격〮형식〮발행밥법 등에 관해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해 고시한 것으로 함

    ㉢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과 취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엔 우편물의 규격을 정해 고시할 수 있음.

   ② 사제엽서의  제조요건(규칙 제20조) : 우편엽서를 개인〮기관〮단체가 조제한 경우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해 고시한 우편엽서의 종류〮규격〮형식에 적합해야 함

   ③ 투명봉투의 사용 : 통상우편물로서 무색투명한 부분이 있는 봉투를 사용한 경우엔 해당 봉투의 투명한 부분으로 발송인〮수취인의 성명〮주소〮우편번호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이 경우 투명부분의 크기는 우편날짜도장의 날인, 우편요금의 납부표시, 우편물의 종류표시 그 밖의 우편물 취급에

                              지장  없도록 해야 함(규칙 제21조)

 

 (2)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규칙 제12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을 위해 1근무ㅜ일에 1회이상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해야함. 다만, 지리, 교통, 사업환경등이

       열악하여 부득이한 경우엔 이를 조정할 수 있음

   ② 수집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우편물의 송달에 걸리는 기간(우편물송달기준)은 수집이나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3일이내. 이 경우 수집이나 접수한

       날이란 우편물의 수집을 관할하는 우체국장이 관할지역의 지리〮교통사항〮우편물처리능력 및 다른지역의 우편물송달능력 등을 참작해 공고한 시간 내 우체통

       에 투입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경우.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공휴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유급휴일〮토요일〮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않기로 정한 날은 이를 우편물 송달기준에산입X

   ④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 및 우체통의 설치현황을 고시.

 

 (3)도서, 산간오지 등의 우편물 송달기준(규칙 제13조)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도서〮산간오지 등 교통이 불편해 우편물의 운송이을 곤란한 지역에 대해 지역별 또는 지호상호 간 적용할 우편송달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O

   ② 우편물송달기준을 달리 정한 떈 관할지방우정청장은 그 지역과 세부적인 우편물송달기준을 정해 공고

 

 (4)우편물송달기준 적용의 예외(규칙 제14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간신문(주 5회이상 발행된 신문으로 한정) 및 관보를 우편물정기바라송계약에 따라 발송할떈 접수한 날의 다음날 까지 송달 가능.

 

 (5)우편물 송달기준의 이행(규칙 제15조)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물의 종류별〮지역별로 우편물송달기준의 이행목표율을 정해 고시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이행목표율의 달성도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해 그 결과를 공표

   ③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 또는 일시에 다량의 우편물이 접수되어 특별한 송달대책이 요구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엔 이행목표율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해 고시

 

 (6)이용자에 대한 실비의 지급(규칙 제15조의2)

   ① 우편관서의 장은 보편적 우편역무 및 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과 관련해 우정사업본부장이 공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이용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음

   ② 실비 지급의 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해 고시

 

 (7)우편날짜도장의 사용(규칙 제17조)

   ① 우편물의  외부엔 우편요금의 납부표시, 그밖에 우편물의 취급을 위해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적어야 함

   ② 우편물의 발송인은 기재사항 외 우편물의 취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해 고시한 사항을 우편물의 외부에 표시하거나 부착

   ③ 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우편물의 외부에 기재하거나 표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 그 방법〮위치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해 고시한 요건에 적합

 

 (8)우편날짜도장의 사용(규칙 제17조)

   ① 우체국은 우편물 접수확인〮우표의 소인을 위해 우편날자도장을 찍음. 다만,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한 우편요금표시인영이 인쇄된 연하우편엽서〮봉투 및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엔 그러지 않음.

   ② 우편날짜도장의 종류〮형식 및 사용범위에 관해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함

 

2.선택적우편역무

 (1)선택적우편역무의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보편적우편역무 외의 우편역무(선택적 우편역무)를 제공할 수 있음(법 제15조제1항)

   ① 선택적 우편역무의 대상

    ㉠ 2kg을 초과한 통상우편물

    ㉡ 20kg을 초과한 소포우편물

    ㉢ 2kg을 초과한 통상우편물 또는 20kg을 초과한 소포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 취급우편물

    ㉣ 우편과 다른기술 또는 역무가 결합된 역무

    ㉤ 우편시설〮우표〮우편엽서〮우편요금표시 인영이 인쇄된 봉투〮우편차량장비 등을 이용한 역무

    ㉥ 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의 조제 및 판매

    ㉦ 그 밖에 우편역무에 부구ㅏ하거나 부수해 제공한 역무

   ②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와 그 이용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함(법 제15조제2항)

 

 (2)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규칙 제25조)

   ① 법의 규정에 의한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 등기취급 :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모든 단계의 취급과정을 기록한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

    ㉡ 준등기 취급 :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 전 단계까지의 취급과정을 기록한 우편물의  취급제도

    ㉢ 보험취급

        ⓐ 보험통상 : 등기취급을 전제로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를 이용해 유가증권, 통화, 소형포장우편물 등의 통상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이경우 해당

                       우편물의 부피가 커서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에 넣을 수 없는 경우엔 다른 봉투를 사용하거나 포장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보험소포 : 등기취급을 전제로 사회통념상 용적에 비해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으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고가품〮귀중품 등의

                       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 대금교환 : 등기취급을 전제로 현금추심을 위탁받은 물건을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취인으로부터 받아 발송인에게 송금해 주는 특수취급제도

    ㉤ 증명취급

        ⓐ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 배달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 국내특급우편 : 등기취급을 전제로 국내특급우편 취급지역 상호 간에 수발하는 긴급한 우편물로서 통상적인 송달방법보다 빠르게 송달하기 위해 접수된

                            우편물을 약속한 시간 내 신속히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 특별송달 : 등기취급 전제로『민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특수취급제도)

    ㉧ 민원우편 :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해 고시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수수료를

                      송부하고 그에 따라 발급된 민원서류와 발급수수료 잔액 등을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한 민원우편봉투에 함께 넣어 송달하는 특수취급제도
    ㉨ 모사전송우편 : 우체국에서 서신〮서류〮도화 등의 통신문을 접수받아 수취인의 모사정송기에 전송하는 제도

    ㉩ 우편주문판매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 방송채널 등을 통해 전국 각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이나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 제품 등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주문하고 생산자나 판매자는 우편을 통해 주문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제도

    ㉪ 광고우편 : 우정사업본부장이 조제한 우표류 및 우편차량〮우편시설 등에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뢰받아 광고를 게재하거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제도

    ㉫ 전자우편 :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접수된 통신문 등을 발송인이 의뢰한 형태로 출력〮봉함해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

    ㉬ 우편물방문접수 : 발송인의 요청 또는 바라송이과 발송인 소재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장과 사전계약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해 우편물을 접수하는 제도

   ② 배달서비스

    ㉠ 착불배달 : 규정에 따른 등기우편물에 대해 그 요금을 배달 시 수취인으로부터 수납하는 특수취급제도

    ㉡ 계약등기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장과 발송이과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접수한 통상우편물을 배달하고 그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지하는 특수취급 제도

    ㉢ 회신우편 : 등기취급전제. 우치국과 발송이과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취인을 직접대면해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서명이나 도장을 받는 등 응답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받거나 서류를 인수받아 발송인이나 발송인이 지정한 자에게 회신하는 특수취급 제도

    ㉣ 본인지정배달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을 수취인 본인에게만 배달해 주는 특수취급 제도

    ㉤ 우편주소 정보제공 : 등기취급을 전제로 이사 등 거주지 이전으로 우편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우편물을 변경된 우편주소로 배달하고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발송인에게 변경된 우편주소정보를 제공하는 특수취급제도

    ㉥ 우편물의 반환 정보제공 :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해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는 우편물의 목록, 봉투를 스캔한

                                         이미지 및 반환사유 등 우편물의 반환 정보를 발송인에게 제공하는 제도

    ㉦ 선거우편 : 『공직선거편』,『국민투표법』, 그 밖에 선거 또는 투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우편물로서 통상적인 우편물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송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우편물을 취급 및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3)등기취급

   ① 등기취급의 표시 : 등기취급을 하는 우편물(등기우편물)엔 발송인이 그 표면의 왼쪽중간에 '등기'의 표시를 해야함(규칙 제26조)

   ② 등기우편물의 접수 : 등기우편물을 접수할 떈 발송인에게 접수번호를 기록한 특수 우편물수령증을 교부해야 함(규칙 제27조)

   ③ 등기우편물 배달 시의 수령사실확인 : 등기우편물 배달 시의 수령사실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서명(전자서명) 또는 날인 하는 것으로 함.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해야함(규칙 제28조)

 

 (4)통험통상 및 보험소포의 취급조건 등(규칙 제29조)

   ① 통화를 우편물로 발송하려는 경우엔 보험통상으로 함. 다만, 민원우편의 경우엔 그러지 않음

   ② 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통상 또는 보험소포 취급우편물의 세부종류, 취급한도, 취급방법 및 절차 등 보험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

 

 (5)대금교환

   ① 대금교환(규칙 제32조)

    ㉠ 대금교환우편물의 취급금액은 100원이상 100만원 이하로 하되, 10원미만의 달수를 붙일 수 없음

    ㉡ 대금교환우편물엔 발송인이 그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대금교환'의 표시를 하고 교환금액을 기재해야 함

    ㉢ 발송인이 우편대체 또는 우체국예금에 의해 교환대금을 송부받고자 할땐 대금교환우편물의 발송인 주소란에 우편대체계좌〮우체국예금계좌번호를 기재

   ② 대금교환우편물의 보관교부(규칙 제33조)

    ㉠ 대금교환우편물은 배달우체국에 보관하고 도착통지서를 수취인에게 무료등기우편물로 발송해 우체국 창구에서 대금과 교환으로 이를 교환

    ㉡ 교환은 도착한 다음날부터 10일내에 해야 함. 다만, 교통이 불편해 수취인이 10일내 교부받을 수 없다고 인정할 떈 이를 2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잠종을 내용으로 하는 대금교환우편물의 교환기간은 3일 이내로 함

    ㉣잠종을 내용으로 하는 대금교환우편물의 발송인은 그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붉은글씨로 '잠종'의 표시를 해야 함.

   ③ 교환대금의 처리(규칙 제34조) : 대금교환우편물과 교환으로 받은 대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

    ㉠ 발송인이 우편대체계좌번호 또는 우체국예금계좌번호가 기재된것은 그 우편대체계좌 또는 우체국예금계좌에 입금

    ㉡ 발송인의 우편대체계좌번호 또는 우체국예금계좌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우편환으로 발송인에게 송부

   ④ 대금교환의 취소(규칙 제35조) : 대금교환우편물의 발송인은 우체국에서 아직 대금교환우편물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그 우편물의 수령증을 제시하고

                                               대금교환의 취소 또는 교환금액의 변경을 발송우체국에 청구 가능

   ⑤ 대금교환우편물의 전송(규칙 제36조) : 대금교환우편무르이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1회에 한해 배달우체국에서 아직 도착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우편물의

                                                        전송을 그 우체국에 청구할 수 있음

 

 (6)증명취급

   ① 내용증명(규칙 제46조)

    ㉠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굴, 한자, 그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포함)인 경우에 한해 취급,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포함)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않음

    ㉡ 문서('내용문서')엔 숫자〮괄호〮구두점〮그밖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 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

   ② 동문내용증명 : 2인이상의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내용증명우편물로서 그 내용문서가 동일한 것은 이를 동문내용증명으로 할수 있음(규칙 제47조)

   ③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규칙 제48조)

    ㉠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해야함

    ㉡ 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엔 각 수취인별〮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함

    ㉢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줌.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않을 떈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음

   ④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규격(규칙 제49조제1항) :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제6항에 따라 가로 210mm.

                                                                        세로 297mm의 용지('기준용지)를 사용해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함.

   ⑤ 문자의 정정(규칙 제50조)

    ㉠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삽입〮삭제한 떈 문자 및 자수를  난외 또는 말미여백에 기재하고 그곳에 발송인의 인장〮지장〮서명 해야함

    ㉡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는 명료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함

    ㉢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한 후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의 변경, 내용문서 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의 정정 등을 청구할 수 없음

   ⑥ 발송인 및 수취인 등의 성명〮주소(규칙 제51조)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극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바라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는 동일

    ㉡ 다수인이  연명해 동일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는 땐 연명자 중 1인의 성명〮주소만을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

   ⑦  내용문서의 증영(규칙 제52조)

    ㉠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떈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해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원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우편날짜도장을 찍음

    ㉡ 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 간엔 우편날짜도장으로 계인(契印)해야 함

    ㉢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 이상  합철된 곳엔 우편날짜도장을 찍거나 천공(穿孔)방식 등으로 간인(間印)해야 하며,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삽입〮삭제를 기재한 곳엔 우편날짜도장을 찍어야함

    ㉣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바라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어 봉함.

   ⑧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방법(규칙 제53조)

    ㉠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기준용지의 규격을 기준으로 내용문서의 매수에 따라 계산하되, 양면에 기재한 경우엔 이를 2매로 봄

    ㉡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에 있어 내용문서의 규격이 기준용지보다 큰것은 기준용지의 규격으로 접어서 매수를 계산하고, 기준용지보다 작은 것은

        기준용지로 매수를 계산

   ⑨ 발송 후의 내용증명 청구(규칙 제54조)

    ㉠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진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음

    ㉡ 재증명 청구인은 우체국에서 보관 중인 최초의 내용문서 등본과 같은 등본을 우체국에 제출해야 하며, 재증명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문서를 재증명해 내주어야 함. 다만, 청구인이 분실 등의 사유로 내용문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엔 우체국에서 보관중인 내용문서를 복사한 후

         재증명해 내어줄 수 있음.

   ⑩ 등본의 열람청구(규칙 제55조) :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특수우편물

       수령증〮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문서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

   ⑪ 배달증명의 표시(규칙 제57조) : 배달증명우편물엔 발송인이 그 표면의 보기 쉬운곳에 '배달증명'의 표시를 해야 함

   ⑫ 밸달증명서의 송부(규칙 제58조) : 배달증명우편물을 배달한 땐 발송인에게 배달증명서를 우편으로 송부. 다만, 발송인이 원하는 경웅네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방법으로 송부 가능

   ⑬ 발송 후 배달증명 청구(규칙 제59조) :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당해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웊녀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의 청구기간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 부터 3년까지로 함.

 

 (7)국내특급우편(규칙 제61조)

   ① 국내특급우편물엔 발송인이 그표면에 보기 쉬운 곳에 '국내특급'의 표시를 해야 함.

   ② 국내특급우편물의 배달기준

    ㉠ 도착된 특급우편물은 가장 빠른 배달편에 배달

    ㉡ 수취인의 부재 등의 사유로 1회에 배달하지 못한 특급우편물을 다시 배달하는 경우 2회째엔 ㉠에 따른 배달의 예에 따르고, 3회짼 통상적인 배달의 예에 따름

    ㉢ 수취인의 거주이전 등으로 배달하지 못한 특급우편물을 전송하거나, 성명〮주소 등의 불명으로 반환하느 ㄴ경우엔 전송 또는 반환한 날의 다음날까지 송달

   ③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취급우체국〮취급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지방우정청장이 정해 고시

 

 (8)특별송달

   ① 특별송달(규칙 제62조)

    ㉠ 다른법령에 의해『민사소송법』이 정한 방법으로 송달해야 할 서류를 내용으로 하는 등기통상우편물은 이를 특별송달로 할 수 있음

    ㉡ 특별송달우편물을 발송할 떈 그 표면의 왼쪽 중간에 '특별송달'의 표시를 하고, 그 뒷면에 송달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우편송달통지서용지를 첨부

   ② 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규칙 제63조)

    ㉠ 특별송달우편물을 배달할땐 우평송달통지서의 해당란에 수령이의 서명(전자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 특별송달우편물의 수령을 거부한 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그 장소에 우편물을 두어 유치송달

        ⓐ 수취인의 장기간 부재 등으로 대리수령인이 그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전달할 수 없는 사유가 입증된 경우

        ⓑ 우편물에 기재된 주소지에 수취인이 사실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 특별송달우편물을 배달한 땐 배달우체국에서 당해우편물에 첨부된 우편송달통지서에 송달에 관한 사실(㉡의 경우엔 유치송달의 사유와 ㉡의 사유 포함)을

        기재해 발송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해양 함. 다만, 발송인이 원 경우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가능

 

 (9)민원우편

   ① 민원우편물(규칙 제64조)

    ㉠ 민원우편에 의해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민원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수수료를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한 민원우편발송용 봉투에 함꼐

        넣어 발송해야 함.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엔 우정사업본부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함

    ㉡ 민원서류를 발급한 기관은 발급된 민원서류와 민원인으로부터 우송되어 온 통화중에서 발급수수료를 뺸 잔액의  통화를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한

        민원우편회송용 봉투에 함께 넣어 회송

    ㉢ 민원우편물을 발송〮회송 및 배달한 경우엔 국내특급우편물로 취급. 민원우편물을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배달하지 못해 다시 배달한 경우 및 배달하지

        못한 민원우편물을 전송 또는 반환한 경우에도 같음

   ② 민원우편물의 금액표기 : 통화를 발송하거나 회송한 경우엔 그 민원우편의 발송용봉투 또는  회송용봉투의  해당란에 그 금액을 기재. (규칙 제65조)

 

 (10)모사전송우편(규칙 제69조)

   ① 모사전송우편물을 우체국에서 발송하려는 자는  통신문 및 수취인 성명 등 모사전송에 필요한 사항을 우체국에 제출.

   ② 우체국은 발송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통신문을 전송한 후엔 발송인에게 돌려주어야 함

   ③ 모사전송우편의 취급지역〮취급우체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해 고시

 

 (11)우편주문판매(규칙 제70조의)

   ① 우편주문판매의 시청 : 우편주문판매로 물품을 구매하려는 자는 우체국 창구, 정보통신망, 방송채널 등을 통해 주문신청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함(2)

   ② 우편주문판매 취급조건 :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주문판매로 취급하는 물품의 종류 및 주문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3)

 

 (12)광고우편

   ① 광고우편의 광고금지(규칙 제70조의 4) : 다음에 해당한  광고는 이를 광고우편으로 제공할 수 없음.

    ㉠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 광고

    ㉡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한 광고

    ㉢ 우편사업에 지장을 주는 광고

    ㉣ 특정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

   ② 광고우편의 이용조건 : 광고우편의 이용조건 등 역무제공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함(규칙 제70조의5)

 

 (13)전자우편

   ① 전자우편의 접수 : 전자우편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접수해야 함(규칙 제70조의6)

   ② 전자우편물의 취급조건 : 전자우편물의 인쇄〮봉함〮배달 등 취급조건에 관해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정해 고시(규칙 제70조의7)

 

 (14)그 밖의 선택적우편역무

   ① 우편물 방문접수의 이용조건 : 우편물 방문접수의 대상우편물〮통수〮취급우체국 등 우편물 방문접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해 고시

                                              (규치 제70조의8)

   ② 우편용품의 조제, 판매 :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특수취급에 필요한 봉투 HE는 우편물 포장상자 등 우편관련 용품을 조제〮판매

                                      할수 있음(규칙 제70조의9)

   ③ 착불배달의 취급범위 및 배달방법 : 착불배달의 취급범위  및 배달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해 고시(규칙 제70조의11)

   ④ 계약등기의 종류 및 취급관서 : 계약등기의 종류, 취급관서 및 이용조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해 고시(규칙 제70조의12)

   ⑤ 회신우편의 회신방법 : 회신우편의 회신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해 고시(규칙 제70조의 13)

   ⑥ 본인지정배달의 배달방법 : 본인지정배달의 배달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해 고시(규칙 제70조의14)

   ⑦ 우편주소 정보제공의 방법 : 우편주소 정보제공의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해 고시(규칙 제70조의15)

   ⑧ 우편물 반환 정보 제공의 방법 : 우편물의 반환 정보 제공의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해 고시(규칙 제70조의16)

 

3.군사우편

 (1)군사우편역무의 제공(법 제16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군이 주둔한 지역으로서 우체국의 기능이 미치지 않은 지역에 있는 부대(기관포함)와 그 부대에

      속한 군인〮군무원에 대한 우편역무(이하 '군사우편')를 제공할 수 있음.

   ② 군사우편물의 요금은 일반우편요금의 1/2로 함

   ③ 국방부장관은 군사우편을 취급한 우체국('군사우체국)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제공하는 것 외에 용역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부대의 이동에 따라

      군사우체국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④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엔 군사우체국 직원에게 영내(營內)출입, 군(軍)주둔지역의 통행.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 제공.

 

 (2)군사우편물(영 제10조의2)

   ① 군사우편물이라 함은 다음의 우편물을 말함.

    ㉠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부대(기관포함) 및 그 부대에 속한 군인〮군무원이 발송한 통상우편물

    ㉡ ㉠의 부대에 입영한 자의 소지품 및 의류 등을 발송한 소포우편물

   ② 군사우편물을 발송한 자는 군사우편물 표면에 '군사우편'이라 표시해야 함

 

 (3)군사우편요금납부(영 제10조의3)

   ① 군사우편물의 요금은 발송인이 납부하지 않고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납부

   ② 납부액은 국방부소관 세출예산과 우편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간에 대체납입 가능

 

 (4)군사우편엽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영 제10조의4)

    국방부장관은 다음의 편의를 제공

   ① 전시작전지역에 있는 군사우체국에 근무하는 지원에 대한 피복대여 및 급식제공, 이 경우 급식비는 규정에 의해 납부하는 요금에서 이를 공제

   ② 전시작전지역 안에서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군사우체국 근무직원에 대한 우선 응급치료 및 후방 요양기관에의 후송입원

   ③ 군사우체국에 근무한 직원에 대한 종군확인증 발급

 

 (5)해외특수지 군사우편(영 제10조의5)

    해외특수지역에 주둔하는 부대 및 그 부대에 속하는 군인〮군무원에 대한 군사우편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정함

 

4.우편금지물품, 우편물의 용적〮중량 및 포장 등(법 제17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해치는 물건(음란물, 폭발물, 총기〮도검,마약류 및 독극물 등 우편취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물건. 이하 '우편금지물품'이라 함)을 정해 고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물의 취급 용적〮중량〮포장에 관한 사항을 정해 고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금지물품과 고사한 기준에 맞지 않은 물건에 대해선 우편역무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03.우편에 관한 요금

1.우편요금 등의 결정

   우편에 관한 요금과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요금 등')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함(법 제19조)

 

2.우편요금 및 수수료의 납부

 (1)요금 등의 납부방법(법 제20조)

    요금 등은 다음의 방법으로 내게할 수 있음

   ① 현금

   ② 우표

   ③ 우편요금을 표시한 증표

   ④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2)우편역무 등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영 제11조)

    우편이용자는 다음의 경우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① 보편적 우편역무와 선택적 우편역무의 이용

   ② 반환우편물 중 등기우편물의 반환

   ③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취급

   ④ 수취인과 수취인 주소변경 또는 우편물 반환의 청구

   ⑤ 사설우체통의 설치〮이용

   ⑥ 우편물 배달의 청구

 

 (3)우편역무수수료의 부가

    우편역무에 따른 우편역무를 부가한 경우엔 그 부가한 우편역무의 수수료를 가한해 납부해야 함(규칙 제83조)

 

 (4)반환취급수수료(규칙 제84조)

   ① 등기우편물을 반환한 경우엔 발송인으로부터 반환취급수수료를 징수. 다만, 배달증명우편물〮특별송달우편물〮민원우편물 및 회싱우편물의 경우엔 그러지 않음.

   ② 등기우편물의 반환 도중 반환취급수수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엔 해당 등기우편물이 발송인의 주소지 배달우체국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해 이를 징수

   ③ 우체국과 발송인과의 사전계약에 따라 발송한 소포우편물 및 계약등기우편물을 반환한 경우엔 그 계약에서 정한 반환취급수수료를 징수

 

 (5)우편요금 등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우편요금)를 고시해야 함(영 제12조)

 

3.우표의 발행권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발행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한 증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발행(법 제21조제1항)

 

 (2)우표류의 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표와 우편ㅇ금을 표시한 증표를 발행해 판매할 떈 그 종류〮액면〮형식〮판매기일〮판매장소 등을 그때마다 공고해야 함. 이 경우

    우표요금표시인영이 인쇄된 봉투는 그 발행에 소요된 비용을 우편요금과 합산한 금액으로  판매함(영 제13조제1항)

 

 (3)우표류의 관리 및 판매

   ① 우표류의 판매기관

    ㉠ 우표류는 우체국과 다음의 자가 판매한다(규칙 제71조제1항)

        ⓐ 우표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한 우체국장(열차 또는 선박에서 우표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발지, 종착지 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우체국장)과 국내에서의  우표류판매업무의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국매판매인')

        ⓑ 우정사업본부장과 국내에서의 우표류수집 및 취미우표 등을 보급하는 업무('우취보급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국내보급인')

        ⓒ 우정사업본부장과 해외에서의 우취보급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국외 보급인')

   ② 국내판매인 등의 자격요건(규칙 제71조의2)

    ㉠ 국내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조건

        ⓐ 우표류를 일반공중에게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 계약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계약해지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①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장애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인 자가 국내 우표류판매업무계약을 신청한 경우엔 우선적으로계약가능

    ㉢ 국내보급인은 우표문화의 향상과 우취보급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국외보급인의 자격요건

        ⓐ 국외에 우표류 거래처를 100개소 이상 가진자로 국외에서 우표류 및 우표류를 소재로 한 작품을 연간 미합중국통화 5만달러 이상 판매한 실적이 있는 자

        ⓑ 국외에 지사를 5개소 이상 가진 수출업자로서 연간 미합중국통화 1천만 달러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자

        ⓒ 우표문화의 향상과 우취보급업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③ 우표류의 정가판매(규칙 제76조의2)

    ㉠우표류는 할인판매의 경우외엔 정가로 판매해야함. 다만, 규정에 의한 광고우편엽서는 정가와 함께 판매가를 표시해 할인판매할 수 있으며, 그 할인금액은

       정가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미리 정해 고시

    ㉡ 우표류의 판매기관에서 판매한 우표류에 대해 환매 또는 교환의 청구를 할 수 없음. 다만, 다음에 해당한 경우엔 동일한 금액에 해당한 우표류로 교환해

        청구를 할 수 있음.

        ⓐ 사용하지 않은 우표류로서 더럽혀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지 않은 경우

        ⓑ 우편요금이 표시된 인영 외의 부분이 더렵혀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사용하지 않은 우편엽서  및 항공서간으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한 교환금액을

         납부한 경우. 이 경우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엔 그  남은 부분이 3분의2이상이어야 함

    ㉢ ㉡의 단서의 규정에 교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교환청구서에 교환하고자  하는 우표〮우편엽성〮항공서간을 첨부해 우체국에 제출

   ④ 우표류의 할인판매 등(규칙 제76조의3)

    ㉠ 우체국은 별정우체국〮우편취급국〮판매인에게, 별정우체국은 우편취급국 및 국내판매인에게 우표류를 할인해 판매 가능

    ㉡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해 고시한 우표류의 할인율 범위

        ⓐ 별정우체국〮우편취급국〮국내판매인 및 국내보급인 : 월간 매수액의 100분의 15이내

        ⓑ 국외보급인 : 매수액의 100분의 50이내

    ㉢ 할인해 판매한 우표류는 다음에 해당한 우표류에 한해 환매 또는 교환 가능

        ⓐ 판매를 폐지한 우표류

        ⓑ 판매에 부적합한 우표류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더렵혀 못쓰게 된 우표

    ㉣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표류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엔 국내보급인 또는 국외보급인이 할인매수한 우표류를 교환가능

    ㉤ 판매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망한 땐 본인  또는 상속인은 그 잔여 우표류에대해 매수 당시의 실제매수가액으로 계약우체국(국내보급인 및 국외보급인의

        경우엔 우표류를 매수한 우체국)에 그 환매를 청구가능

   ⑤ 별정우체국 등의 우표류판매장소 :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은 매수한 우표류를 각각 해당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창구에서만 판매해야 함(규칙79조)

   ⑥ 통신판매(규칙 제80조)

    ㉠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표류를 수집한 자의 구입편의를 위해 새로 발행한 우표류를 통신판매 가능

    ㉡ 수취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배달할 수 없는 통신판매우표류는 규정을 준용해 처리

   ⑦ 우표류 판매업무계약의 해지(규칙 제81조)

    ㉠계약우체국장은 국내판매인이 다음에 해당한 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을 위반한 경우

        ⓑ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정가 또는 단서에 따른 판매가를 위반해 우표류를 판매한 경우

    ㉡ 우정사업본부장은 국내보급인 또는 국외보급인이 다음에 해당한 경우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계약을 위반한 경우

        ⓑ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정가 또는 단서에 따른 판매가를 위반해 우표류를 판매한 경우

   ⑧ 우표류의 관리(규칙 제82조)

    ㉠ 우표류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한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이를 관리

    ㉡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우표류를 망실한 땐 그 정가에 해당한 금액을, 더렵혀지거나 헐어 못쓰게 된 떈 그 조제에 소요된 실비액을

       변상 해야 함

    ㉢ 우표류의 출납〮보관 기타 처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함

   ⑨ 우표류의 기증 및 사용(규칙 제82조의2)

    ㉠우정사업본부장은 국제협력의 증진과 정보통신사업의 발전 및 우표문화의 보급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엔 우표류 및 시험인쇄한 우표기증가능

    ㉡ 우표류는 그 조제를 위한 자료로 사용하거나 판매를 위한 견본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우표류의 기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함

 

4.우표의 출력

  오염이나 훼손된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는 무효로 함(법 제22조)

 

5.요금 등의 제척기간 (법 제23조)

   요금 등의 납부의무는 요금 등을 내야 하는 날부터 6개월 내 납부의 고지를 받지 않은 경우엔 소멸. 다만, 불법으로 면탈한 요금에 대해 그러지 않음.

 

6.체납요금 등의 징수방법

 (1)체납요금의 징수(법 제24조)

   ①요금 등의 체납금액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② 체납요금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

 

 (2)우편요금 등의 별납(영 제25조)

   ① 동일인이 동시에 우편물의 종류와 우편요금 등이 동일한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할 떈 그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할 수 있음

   ②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수량 및 취급우편관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해 고시.

 

 (3)우편요금표시기를 사용한 우편물 발송(영 제26조)

   ① 우편물 발송인은 우표를 부착하지 않고 우편요금 납부표시 인영을 인쇄하는 표시기('우편요금표시기')를 사용해 우편물 발송할 수 있음

   ②  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 및 취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함

 

 (4)우편관서에 설치된 우편요금표시기의 이용

     우편물의 발송 우편관서의 장은 해당 우편관서에 설치된 우편요금표시기에 의해 그 우편요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잇음(영 제28조)

 

 (5)우편요금 등의 수취인 부담(영 제29)

   ① 다음에 해당한 우편물은 우편요금 등을 수취인의 부담으로 발송 가능

    ㉠ 우편물을 다량으로 수취하는 자가 자기부담으로 수취하기 위해 발송하는 통상우편물

    ㉡ 우편요금 등을 수취인이 지불하는 것에 대해 발송인이 수취인의 승낙을 얻은 등기우편물, 다만, 통상우편물은 우편관서의 장과 발송인 간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

   ② 우편요금 등은 수취인이 우편물을 받을 때에 납부함. 다만, 규정에 의해 우편요금 등을 후납할 떈 그러지 않음

   ③ 우편물의 우편요금 등을 수취인이 납부하지 않을땐 발송인에게 그 우편물을 반환. 이 경우 발송인은 우편요금등 및 반환수ㅜ수료를 납부해야 함

   ④ 우편요금 등의 수취인부담 우편물의 취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함

 

 (6)우편요금 등의 후납(영 제30조)

    우편물 발송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한 우편물의 우편요금 등을 발송 시에 납부하지 않고 일정기간 이내에 후납가능

 

 (7)우편요금 등의 미납 또는 부족한 우편물(영 제33조)

   ① 우편요금 등을 미납하거ㅓ나 부족하게 납부한 우편물은 이를 발송인에게 되돌려 줌

   ② 발송인의 성명 또는 주소의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해 우편물을 되돌려 줄 수 없거나 해외채류자 또는 해외여행자가 귀국한 인편을 통해 국내에서 발송한 경우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엔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우편요금 등과 동액의 부가금을 합해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고

       이를 배달할 수 있음

 

 (8)연체료(영 제34조)

   ① 우편요금 등의 납부의무ㅜ자가 우편요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땐 체납된 우편요금 등의 100분의3에 상당한 연체료를 가산해 징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우편요금 등의 1천분의 12에 상당한 연체료를 추가로 가산해 징수

   ② 체납된 우편요금 등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엔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체납된 우편요금 등의 100분의 3에 상당한 연체료를 징수. 납부의무자가

       주한외국공관이나 주한국제연합기관인 경우엔 연체료를 징수하지 않음

   ③ 연체료를 추가로 가산해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7.기납〮과납요금의 반환 등(법 제25조)

 (1)요금의 불환부(원칙)

    우편에 관해 이미 냈거나 초과해 낸 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외엔 되돌려 주지 않음.

 (2)우편요금 등의 반환

   ① 납부인의 청구에 따라 되돌려 주는 우편요금 등(영 제35조제1항)

    ㉠ 우편관서의 과실로 인해 과다징수한 우편요금 등

    ㉡ 우편관서에서 우편물의 특수취급의 수수료를 받은 후 우편관서의 과실로 인해 특수취급을 하지 않은 경우 그 특수취급수수료

    ㉢ 사설우체통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사용을 폐지시킨 경우 그 폐지한 다음날 부터의 납부수수료 잔액

    ㉣ 납부인이 우편물을 접수한 후 우편관서에서 발송이 완료되지 않은 우편물의 접수를 취소한 경우

   ② 우편요금 등의 반환청구는 다음의 기간 내에 납부한 우편관서에 청구해야 함

    ㉠ ①의 ㉠ 및 ㉡의 경우엔 납부일로부터 60일

    ㉡ ①의 ㉢의 경우에 폐지 또는 취고한 날부터 30일

 

8.무료우편물(법 제26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이 발송한 우편물 중 우편업무와 관련된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으로 발송하는 우편물 중 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 우편요금 등의 반환청구, 우편물에 관한 사고조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우편업무상 의뢰에 의한 것

   ③ 재해복구를 위해 설치된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구호를 위해 발송한 것

   ④ 시각장애인용 점자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인〮단체〮시설(법률에 따라 설치되거나 허가〮등록〮신고 등을 한 법인〮단체〮시설만 해당)에서 시각장애인용

       녹음물을 발송 한것

   ⑤ 전쟁포로가 발송한 것

 

9.우편요금 등의 감액

 (1)우편요금 등의 감액(법 제26조의2)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이용의 편의와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한 다량의 우편물에 대해 그 요금 등의 일부를 감액O

   ② 요금 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 수량,, 취급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함

 

 (2)우편요금 등의 감액대상우편물

    요금 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 및 수량은 다음과 같음(규칙 제85조)

   ① 통상우편물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그와 관련된 호외〮부록〮증간을 포함)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나목

        및 라목의 정기간행물(그와 관련된 호외〮부록〮증간을 포함) 중 발행주기를 일간〮주간〮월간으로 해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것으로서 중량과 규격이

        같은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다만, 우정사업본부장이 공공성〮최소발송부수 및 광고게재한도 등을 고려해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한 것은 제외

    ㉡ 표지를 제외한 쪽수가 48쪽 이상인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되어 발행인〮출판사〮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하나와 쪽수가 각각 표시되어 발행된 서적으로서

        요금별납 또는 요급후납 일반우편물(상품의 선전 및 그에 관한 광고가 전지면의 10분의 1을 초과한 것을 제외)

    ㉢ 우편물의 종류와 중량 및 규격이 같은 우편물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해 고시한 수량('감액기준 수량')이상 발송한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 『비영리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해 발송한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당해지역구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연간 3회의 범위에서 감액기준 수량 이상 발송한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 감액기준 수량이상 발송한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등기우편물

    ㉦ 상품의 광고에 관한 우편물로서 종류와 규격이 같고 감액기준 수량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 상품안내서로서 중량과 규격이 같고, 감액기준  수량이상 발송하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② 소포우편물

    ㉠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한 우편물로서 감액기준 수량이상 발송한 일반 또는 등기우편물

    ㉡ 발송인을 방문해 접수한 우편물로서 감액기준 수량 이상 발송한 등기우편물

 

10.우편요금 등 납부의 특례

 (1)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

   ① 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신청 : 우편요금표시기를 사용해 우편물을 발송하려는 자는 사전에 발송우체국장으로 부터 인영번호를 부여받아 그 인영번호가 표시된

       표시기와 다음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한 신청서를 발송우체국장에게 제출.(규칙 제90조제1항) <개정 2019.2.8>

    ㉠ 표시기의 명칭〮구조〮조작방법

    ㉡ 표시기인영번호

    ㉢ 발송우체국명

    ㉣ 발송인의 성명〮주소〮우편번호

    ㉤ 표시기인영의 견본 10매

   ② 표시기의 사용 : 표시기를 사용한 자는 사용시 발송우체국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함(규칙 제91조) [제목개정 2019.2.8]

   ③ 표시기사용우편물의 발송(규칙 제92조) <개정 2019.2.8>

    ㉠ 표시기사용우편물엔 그 발송인이 우편물 표면의 오론족 윗부분에 계기로 인영을 선명히 표시해야 함.

    ㉡ 표시기에 의해 표시된 금액이 납부한 요금보다  부족한 땐 그 부족앤에 해당한 우표를 붙여야 함

    ㉢ 표시기사용에 의해 표시된 금액이 납부할 요금보다 부족한 떈 그 부족앤에 해당한 우표를  붙여야 함

    ㉣ 발송우체국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내역을 통보하고 요금을 별도로 납부한 표시기를 이용해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발송조건 및 요금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해 고시.

   ④ 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 : 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을 특수취급으로 하고자 할땐 발송우체국에서 교부한 특수우편물수령증 및 그 원부에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와 시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 제출해야 함(규칙 제93조)

   ⑤ 표시기사용계약의 해지 : 발송우체국장은 표시기의 사용자가 다음에 해당할 떈 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규칙 제93조의2)

    ㉠ 표시기를 부정하게 사용한 때

    ㉡ 표시기의 인영을 위조 또는 변조해 사용한 때

    ㉢ 표시기의 인영을 분실하고 이를 즉시 통보하지 않을 때

    ㉣ 우편요금 등의 납부을 게을리 한 때

 

 (2)우편요금 수취인부담

   ① 우편요금 등의 수취인 부담의 이용신청(규칙 제94조)

    ㉠ 우편요금 등의 수취인부담('요금수취인부담')의 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취할 우편물의 봉투 또는 엽서의 견본2매를

        첨부해 배달우체국장에게 제출해야 함

        ⓐ 신청인의 성명〮주소〮우편번호

        ⓑ 우편물의 수취장소

        ⓒ 수취할 우편물의 종류

        ⓓ 우편물의 발송유효기간

        ⓔ 1월간의 수취예정통수 및 요금액

        ⓕ 수취할 우편물의 특수취급을 원한 경우엔 그 특수취급의 종류

    ㉡ 요금수취인부담을 이용한 자는 변경이 있는 땐 지체없이 이를 배달우체국장에게 통보해야 함. 이 경우 우편요금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엔 배달우체국장은

        담보금액을 증감해야 함

    ㉢ 우편물의 발송유효기간은 요금수취인부담의 이용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엔 그러지 않음

   ②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의 표시(규칙 제95조)

    ㉠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엔 그 표면 오른쪽 윗부분에 다음의 표시를 해야 함. 다만, 발송유효기간의 기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의 수취인이 우편물의 특수취급을 원한 경우엔 우편물의 표면 외족 중간에 특수취급의 종류를 표시해야 함

   ③ 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의 발송(규칙 제96조)

    ㉠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은 발송유효기간내에 한해 발송할 수 있음

    ㉡ 기간이 만료된 후 발송한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함

    ㉢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엔 우편날짜도장을 찍지 않음.

   ④ 요금수취인부담 이용계약의 해지(규칙 제97조)

    ㉠ 배달우체국장은 요금수취인부담의 이용계약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땐 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통보를 게을리 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때

        ⓒ 수취인의 부재 기타 사유로 수취장소에 1월 이상 배달할 수 없을 때

        ⓓ 2월 이상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을 이용하지 않을 때

        ⓔ 요금후납 이용계약을 해지한  때

    ㉡ 요금수취인부담을 이용하는 자가 요금수취인부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땐 해지하기 15일 전까지 배달우체국에 해지통보를 해야 함

    ㉢ 요금수취인부담 이용계약의 해지 이후 발송유효기간내에 발송된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배달해야 함. 이 경우 수취인은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 할 수 없음.

    ㉣ 요금수취인부담의 이용계약이 해지된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한 경우엔 보증금에서 당해 우편물의 우편요금 등을 밴 금액을 당해 우편물의

        발송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신청인에게 환급함.

 

 (3)우편요금 후납

   ① 우편요금 등의 후납(규칙 제98조)

    ㉠ 우편요금 등의 후납('요금후납')을 할 수 있는 우편물은 다음과 같음.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한 우편물은 발송우체국장이 그 후납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음. <개정 2019.2.8>

        ⓐ 동일인이 매원 100통 이상 발송한 우편물

        ⓑ 반환우편물 중 요금후납으로 발송한 등기우편물

        ⓒ 모사전송우편물

        ⓓ 전자우편물

        ⓔ 표시기사용우편물

        ⓕ 우편요금수취인부담의 우편물

        ⓖ 우체통에서 발견된 습득물 중 우편물에서 이탈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주민등록증

    ㉡ 요금후납을 하려는 자는 발송우체국장에게 요금후납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개정 2019.2.8>

    ㉢ 요금후납을 하는 자는 매월 이용한 우편물의 우편요금 등을 다음달 20일까지 발송우체국에 납부해야함. 다만, 발송우체국장과 발송인과의 계약에 따라

        접수한 등기취급 소포우편물의 경우엔 다음 달 중에 그 계약서에 정한 날까지 납부할 수 있음<개정 2019.2.8>

    ㉣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금후납의 이용신청, 변경사항 통보, 우편물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해 고시. <개정 2019.2.8>

   ② 담보금의 제공(규칙 제98조의2)

    ㉠ 요금후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납부할 1월분 우편요금 등의 예상금액의 2배이상에 해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제공해야 함.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간〮『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특별법에 의해 설된된 공공기관과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해 담보의 제공을 면제 할 수 있음

    ㉡ 발송우체국장은 납부할 우편요금 등의 변동에 따라 담보금액을 증감할 수 있음

   ③ 요금후납우편물의 표시(규칙 제99조) : 요금후납우편물에 발송인이 그 표면의 오른쪽 윗부분에 다음의 표시를 해야 함. 다만, 사전계약에 따라 방문접수 하는

                                                        등기소포우편물은 요금후납우편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삭제<2019.2.8> [시행일 : 2019..5.9]

   ④ 요금후납우편물의 발송(규칙 제100조)

    ㉠ 요금후납우편물을 발송한 땐 우편물의 종류〮통수〮요금을 명시한 요금후납우편물발송표와 함께 발송우체국에 제출해야 함. 다만, 사전계약에 따라

        방문접수 하는 등기소포우편물 및 『국제우편규정』 제11조에 따른 특급우편물은 요금후납우편물발송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요금후납우편물을 특수취급으로 하고자 할땐 발송우체국에서 교부한 특수우편물수령증 및 그 원부에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해 제출.

        삭제<2910.2.8> [시행일 : 2019.5.19] 제100조

   ⑤ 변경사항의 통보 : 요금후납우편물의 발송인은 개명〮대표자변경 등 명의가 변경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엔 그 변경일부터 5일이내에 발송우체국에

                               변경내용을 통보해야 함.(규칙 제101조). 삭제<2019.2.8> [시행일 : 2019.5.9] 제101조

   ⑥ 요금후납 계약의 해지(규칙 제102조)

    ㉠ 발송우체국장은 요금후납을 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한 땐 그 게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매월 100통 이상 우편물을 발송할 것을 조건으로 우편요금 등 후납한 자가 발송한 우편물이 계속해 2월이상 또는 최근 1년간 4월이상 월100통에 미달한 때

        ⓑ 우편요금 등의 납부를 최근 1년간 3회이상 태만히 한 때

        ⓒ 담보금을 제공하지 않을 때

    ㉡ 요금후납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자가 요금후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땐 이를 발송우체국에 통보 해야 함

    ㉢ 요금후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땐 그 납부해야 할 우편요금 등을 즉시 납부해야 함

   ⑦ 담보금의 반환 : 요금후납계약을 해지한 경우 담보금은 납부해야 할 우편요금 등을 빼고 그 잔액을 되돌려 주어야 함(규칙 제103조)

 

 (4)우편요금의 연체료(규칙 제104조)

    우편요금 등의 연체료는 체납된 우편요금 등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하는 것으로 함(규칙 제104조) 삭제<2019.2.8> [시행일 2019.5.9] 제104조

 

 (5)무료우편물의 발송(규칙 제105조)

   ① 무료우편물엔 발송인이 그 우편물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시 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이 발송한 우편물 중 우편업무와 관련된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으로 발송한 우편물 중  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 우편요금 등의 반환 청구, 우편물에 관한 사고조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우편업무상 의뢰에 의한 것 : 우편사무

    ㉡ 재해복구를 위해 설치된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구호를 위해 발송한 것 : 구호우편

    ㉢ 시각장애인용 점자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인〮단체〮시설(법률에 따라 설치되거나 허가〮등록〮신고 등을 한 법인〮단체〮시설만 해당)에서 시각장애인용

        녹음물을 발송한 것 : 시각장애인용 우편

    ㉣ 전쟁포로가 발송한 것 : 전쟁포로우편

   ② 무료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 경우엔 그 기관명〮직위〮성명을 개인, 기관,다네인 경우엔 그 성명, 기관명, 단체명 및 주소를

      우편물의 외부에 기재해야 함

   ③ ①, ②를 위반한 우편물은 무료우편물로 취급하지 않음

   ④ 재해복구를 위해 설치된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구호를 위해 발송한 것, 전쟁포로가 발송한 것에 따른 무료우편물에 대해선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발송기관의 장이 인정한 것만 해당

   ⑤ 무료우편물을 발송할 땐 우편물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기재한 발송표를 발송우체국에 제출해야 함

   ⑥ 무료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곤 특수취급을 하지 않음.

04.우편물의 취급

1.우편물 내용의 신고와 개봉요구(법 제27)

   ① 신고접수 : 우편관서는 우편물을 접수할 땐 우편물 내용물의 종류와 성질에 대해 발송인에게 신고를 받을 수 있음.

   ② 개봉요구 : 우편물의 내용이 발송인의 신고와 달라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되면 우편관서는 발송인에게 개봉을 요구가능

   ③ 접수거부 : 발송인이 신고나 개봉을 거부할 떈 우편물은 접수하지 않을 수 있음

 

2.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

   ① 개봉요구 : 우편관서는 취급중인 우편물의 내용이 이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면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우편물의 개봉요구가능

   ② 우편물의 반환 :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개봉을 거부했을 때 또는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그 개봉을 요구할 수 없을 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우편관서의 장이 그 우편물을 개봉할 수 있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봉함한 우편물은  개봉하지 않은 채로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야 함

                           (법 제28조제2항)

   ③ 우편물 주소 등의 변경 및 반환청구 : 우편물 발송인은 우편관서에서 우편물을 배달하기 전 또는 우편관서의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교부하기 전에 한해

                                                      수취인과 수취인 주소의 변경 또는 우편물의 반환을 우편관서에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우편관서의 장은 업무상

                                                      지장이 큰 것으로 판단하는 땐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음(영 제36조의2)

 

3.법규 위반 우편물의 반환

  우편관서는 취급 중인 우편물이 이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위반했을 땐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되돌려 보내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엔 그러지 않음(법 제29조)

 

4.우편물의 배달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엔 그러지 않음(법 제31조)

(1)사설우체통의 설치〮이용(영 제38조)

   ①우편물 발송인은 자기부담으로 설치한 사설우체통을 이용해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음

   ② 사설우체통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사설우체통을 설치한 자와 당해 우체통의 우편물을 수집한 우체국장 간의  계약으로 정함

 

 (2)우편물의 발송(규칙 제107조)

   ① 특수취급이  아닌 통상우편물은 우체통(우정사업본부장이 설치한 무인우편물 접수기기 포함)에 투입해 발송해야 함. 다만, 우편물의 용적이 크거나

       일시 다량발송으로 인해 우체통(우정사업본부장이 설치한 무인우편물 접수기기포함)에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와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엔 그러지 않음

   ② 다음에 해당한 경우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수취인에게 수수료를 내게하고 우편물을 전송할 수 있음

   ③ 우편물을 발송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바에 따라 우편물 집배원에게 우편물의 발송을 의뢰할 수 있음

 

 (3)우편물의 전송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물의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하고 그 이전한 곳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엔 수취인이 이전한

       곳으로 우편물을 무료로 전송해야 함. 다만, 주거이전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도착한 웊녀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음.(법 제31조의2)

   ② 다음에 해당한 경우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수취인에게 수수료를 내게하고 우편물을 전송할 수 있음.

    ㉠ 주거이전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도착한 우편물을 수취인이 받기를  신고한 경우

    ㉡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한 곳에 우편물을 전송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 경우

 

 (4)우편물의 배달(영 제42조)

   ① 우편물은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그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 이 경우 2인이상을 수취인으로 정한 우편물은 그중 1인에게 배달.

   ② 우편사서함 번호를 기재ㅐ한 우편물은 당해 사서함에 배달.

   ③ 등기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한 자를 포함) 또는 수령인으로 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해야 함. 다만, 등기우편물 (법원의

       송달서류, 현금, 유가증권 등을 발송한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우편물은 제외.)을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한 경우 또는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한 경우엔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해당 우편수취함에서 제공한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5)체납물 배달의 특례

    우편물을 해당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영 제43조)

   ①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ㅐ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한 경우

   ② 사서함을 사용하고 있는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사서함 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것을 그 사서함에 배달한 경우

   ③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은 날에 수취인의 청구에 의해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

   ④ 수취인의 일시부재나 그 밖의 사유로 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해  배ㅐ달우편관서 창구 또는 무인우편물보관함(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본인확인방법,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 보관기간 등을 정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무인우편물보관함을 말함)에서 우편물을 교부한 경우

   ⑤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이나 농어촌지역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으로 배달할 우편물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한 바에

      의해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에 배달한 경우

    ㉠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 : 배달우체국장이 설치 함(규칙 제128조)

    ㉡ 마을공동수취함앞 우편물에 대한 배달 및 관리 :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바에 따라 배달우체국장과 마을공동수취함을 관리한 자와의 계약에 의해 이를 정함

        (규칙 제129조)

    ㉢ 마을공동수취함의 관리수수료 : 우정사업본부장은 마을공동수취함의 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달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한 실비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함(규칙 제130조)

   ⑥ 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우편집배원이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한 구역을 말함)에 거주한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해 배달우편관서에 신고한 경우엔 그

      대리수령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배달한 경우

   ⑦ 우편물에 '우체국보관' 표시가 있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한 바에 의해 당해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교부한 경우 :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0일로 함.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해 수취인이 10일 이내에  우편물을 교부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땐 30일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음 (규칙 제121조의2)

   ⑧ 교통이 불편해 통상의 방법으로 우편물 배달이 어려운 지역에 배달할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한 바에 의해 당해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경우

    ㉠ 보관교부지 우편물의 교부

        ⓐ 교통이 불편해 통상의 방법으로 우편물 배달이 어려운 지역(보관교부지)에 송달한 우편물은 배달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수취인의 청구에 따라 내줌. 다만,

         보관교부지에 거주한 자가 미리 당해배달우체국 관할구역안의 일정한 곳을 지정해 배달할 것을 신청한 땐 그 곳에 배달해야 함(규칙 제121조의3제1항)

        ⓑ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30일로 하고, 보관교부지는 관할지방우정청장이 정해 공고해야 함(규칙 제121조의3제2항)

    ㉡ 보관교부우편물의 기재사항변경(규칙 제121조의4)

        ⓐ 우체국에서 보관〮교부할 우편물에 대해 수취인이 아직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보관우체국을 변경하거나 배달장소를 지정해 그곳에 배달해 줄 것을

         보관우체국에게 청구할 수 있음

        ⓑ 보관우체국의 변경청구는 1회에 한함

        ⓒ 보관기간이 경과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함

   ⑨ 무인우편물보관함을 이용해 수취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그 수취인과 동일 집배구에 있는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한 경우

   ⑩ 수취인이 주거이전을 신고한 경우로서 우편물을 수취인이 신고한 곳으로 전송한 경우

   ⑪ 수취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우편물에 대해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한 경우

 

5.반환우편물의 처리

 (1)반환우편물의 처리(법 제32조)

   ①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냄. 다만, 발송인이 발송할 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반환거절의 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한 경우엔 그러지 않음.

   ② 발송인은 되돌아온 우편물의 수취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음.

 

 (2)잘못 배달된 우편물의 반환(규칙 제111조)

   ① 잘못 배달된 우편물 또는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한 웊녀물을 받은 자는 즉시 당해 우편물에 그 뜻을 기재한 부전지를 붙여 우체통에 투입하거나 우체국에

      돌려주어야 함.

   ② 잘못해 그 우편물을 개피한 자는 다시 봉함한 후 그  사유를  부전지에 기재해야 함

 

 (3)우편물의 조사(규칙 제112조)

   ① 우체국장은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관계자로서 우편물의 봉투〮포장지〮수취한 엽서 등의 확인을 위해 우편물 수취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② 확인을  마친 경우엔 수취인에게 이를 반환해야 함.

 

 (4)반환거절의 표시

    우편물의 반환을 원하지 않은 자는 발송시 우편물 표면 좌측 중간에 '반환 불필요'라고 표시해야 함(규칙 제112조의2)

 

6.우편관서의 증명요구

  우편관서는  우편물 수취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취인에 대해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33조)

 

7.정당교부의 인정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 우편물을 내주었을떈 정당하게 내준 것으로 봄(법 제34조)

 

8.반환불능 우편물의 개봉

   발송인의 주소나 성명이 불분명해 되돌려 보낼 수 없는 우편물은 그 주소〮성명을 알기 위해 필요한 경우엔 우편관서에서 이를 개봉할 수 있음.(법 제35조)

 

9.우편물의 처분(법 제36조)

 (1)우편물의 보관

    개봉해도 배달하거나 되돌려 보낼 수 없는 우편물과 되돌려 보내지 않은 우편물은 해당 우편관서에서 보관. 이 경우 그 우편물이 유기물(有機物)이면 보관한

    날부터 1개월간 해당 우편관서의 게시판 등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함.

 

 (2)보관우편물의 처리

   ① 유기물이 아닌 경우 : 보관하기 시작한 날부터 3개월 내에 내줄 것을 청구한 자가 없을 땐 폐기. 다만,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지 않은 우편물은 1개월 내에

                                  내줄것을 청구한 자가 없을 땐 폐기.

   ② 유기물로 멸실 〮 훼손의 우려가 있는것이나 보관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비용 : 매각해 그 대금을 보관하되 매각하는데 드는 비용은 매각한 대금으로 충당

 

 (3)매각대금의 국가귀속

    유가물과 매각대금은 그 우편물을 보관한 날부터 1년 내에 내줄 것을 청구한 자가 없을 땐 국고에 귀속.

 

10.우편사서함

 (1)우편사서함의 설치

    우편관서는  배달우편관서에 사서함을 설치할 수 있음. 다만,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엔 배달업무를 취급하지 않은 우편관서에도 사서함을

    설치할 수 있음(영 제46조제1항)

 

 (2)우편사서함 사용신청(규칙 제122조)

   ① 우편사서함을 사용하려는 자는 서식을 작성해 사서함이 설치된  우체국의 우체국장에게 제출해야 함

   ② 신청을 받은 우체국장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서함 사용계약을 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일일배달 예정물량이 100통 이상인 다량 이용자

    ㉢ 우편물배달 주소지가 사서함 설치 우체국의 관할구역인 경우

 

 (3)사서함의 사용(규칙 제122조의2)

   ① 사서함은 2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음

   ② 사서함 사용자는 계약우체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서함의 자물쇠 및 열쇠의 제작실비에 해당한 금액을 납부해야 함.

   ③ 계약우체국장은 사서함은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땐 사서함 사용자(사용계약 신청 중에 있는 자를 포함)의 주소〮사무소〮사업소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음.

 

 (4)사서함 사용자의 통보(규칙 제122조의3)

   ① 사서함 사용자는 다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엔 지체없이 서식을 작성해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해야 함.

    ㉠ 사서함 사용자의  성명 또는 주소 등

    ㉡ 우편물의 대리수령인

   ② 사서함 사용자는 다음에 해당한 경우엔 지체없이 서식을 작성해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해야 함,

    ㉠ 사서함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

    ㉡ 사서함의 열쇠를 잃어버린 경우

 

 (5)열쇠의 교부(규칙 제123조)

   ① 계약우체국장은 사서함의 사용자에게 그 번호를 통지하고 사서함의 개폐에 사용한 열쇠 한 개를 교부함. 다만, 사용자의 요구가 있는 땐 2개이상 교부가능.

   ② 사서함의 사용자는 계약우체국장과 협의해 사서함의 열쇠를 사제해 사용할 수 있음

   ③ 2개 이상의 열쇠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추가 개수의 열쇠제작실비를 납부해야 함. 열쇠의 분실로 인한 추가교부의 경우에 또한 같음

 

 (6)사서함앞 우편물의 배달(규칙 제125조)

   ① 사서함의 사용자가 공공기관〮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 그 소속직원에게 배달할 우편물은 당해 사서함에 배부할 수 있음

   ② 사서함앞 우편물로서 등기우편물,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 요금 등이 미납되거나 부족한 웊녀물 도는 용적이 크거나 수량이 많아 사서함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은

       이를 따로 보관하고, 우편물배달증용지 또는 우편물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표찰을 사서함에 넣어야 함

 

 (7)사서함 사용계약 해지(규칙 제126조의2)

   ① 계약우체국장은 사서함사용자가 다음에 해당한 땐 사서함의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수령하지 않을 때

    ㉡ 최근 3월간 계속해 사서함에 배달한 우편물의 통수가 월 30통에 미달한 때

    ㉢ 우편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해 사서함을 이용한 때

   ② 계약이 해지된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은 그 해지통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서함을 사용하였던 자의 교부신청이 없는 땐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주어야 함.

   ③ 사서함 사용자가 사서함 사용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엔 서식에 그  해지예정일 및 계약을 해지한 후의 우편물 수취장소 등을 기재해 해지예정일 10일 전까지

       우체국장에게 통보해야 함.

 

11.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1)우편수취함의 설치

    3층 이상의 고층건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사무소〮사업소로 사용한 건축물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우편수취함을 설치해야 함.(법 제37조의2)

 

 (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당해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가까운 내부의 보기쉬운 곳에 그 건축물의 주거시설〮사무소〮사업소별로 우편수취함을 설치해야함

       (영 제50조제1항)

   ②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은 건물구조상 한곳에 그 전부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엔 3층이하의 위치에 3개소 이내로 분리해 설치할 수 있음. 다만,

      고층건물우편수취함 설치 대상 건축물로서 그 1층 출입구, 관리사무실 또는 수위실 등(출입구 근처에 있는 것에 한함)에 우편물 접수처가 있어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경우엔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규칙 제131조)

   ③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규격〮구조 등 :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표준규격〮재료〮구조〮표시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해 고시(규칙 제132조)

   ④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관리〮보수(규칙 제133조)

    ㉠ 건축물의 관리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설치된 고층건물우편물수취함이 그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관리해야 함

    ㉡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이 훼손된 경우 훼손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보수하지 않으땐 이를 우편수취함으로 보지 않음

   ⑤ 고층건물우편수취함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의 배달(규칙 제134조)[전문개정 2019.2.8]

    ㉠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 양이 많거나 부피가 커서 고층건물우편수취함에 넣을수 없는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해야 함.

    ㉡ ㉠ 외의 특수취급우편물은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등기우편물은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고층건물우편수취함에 넣을 수 있음

   ⑥ 고층건물 앞 우편물의 보관 및 반환 : 배달우체국에서 보관〮교부할 우편물은 그 우편물이 배달우체국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10일간 이를 보관함. 기간이

       경과해도 우편물의 수취청구가 없는 경우엔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줌(규칙 제135조)

 

 (3)고층건물 내의 우편물의 배달(영 제51조)

   ① 건축물에 배달된 우편물은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함. 다만, 동일 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한 경우엔 그러지 않음.

   ② 건축물에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엔 배달우편관서에서 우편물을 보관교부할 수 있음

   ③ 보관교부는 그 실시일 전 5일까지 그 건축물의 관리인 및 입주자에게 우편쉬치함설치의 촉구, 우편물의 보관사유〮장소 우편물의 수취요령 등을 통지해야 함.

05.손해배상

1.손해배상의 범위

 (1)손해배상의 사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법 제38조제1항)

   ① 우편역무 중 취급과정을 기록취급한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하거나 지연배달한 경우

   ② 우편역무 중 보험취급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하거나 지연배달한 경우

   ③ 우편역무 중 현금추심 취급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추심금액을 받지 않고 수취인에게 내준 경우

   ④ ①~③ 외의 우편역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2)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 및 지연배달의 기준(규칙 제135조의2)

   ①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

    ㉠ 등기통상우편물 : 10만원

    ㉡ 준등기통상우편물 : 5만원

    ㉢ 등기소포우편물 : 50만원

    ㉣ 민원우편물 : 표기금액

    ㉤ 보험취급우편물 : 신고가액

   ② 현금추심취급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은 그 추심금액으로 함

   ③ 실제 손해액이 손해배상금액보다 적을 땐 그 실제손해액을 배상

 

 (3)국제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액

    국제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액은 조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해 고시함(법 제38조제3항)

 

 (4)손해배상액의 지급과 사후보전

    손해배상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우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중에서 우선지급하고 이를 사후 보전할 수 있음(영 제52조제2항)

 

 (5)손해의 신고(규칙 제136조)

   ① 등기우편물의 배달(반환포함)에 있어서 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그 우편물에 손해가 있음을 주장해 수취를 거부하고자 할땐 집배원 또는 배달우체국에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함

   ② 배달우체국장은 우편물이 외부에 파손의 흔적이 없고 중량에 차이가 없어 법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땐 그 사유를 기재한 조서와 함께 수취를 거부한

       자에게 우편물을 교부해야 함. 그러지 않다고 인정한 떈 수취를 거부한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일을 정해 수취를 거부한 자 또는 손배배상 청구권자의

       출석을 요구하고 그 출석하에 동 우편물을 개피해 손해의 유무를 검사해야 함.

   ③ 검사결과 우편물에 손해가 없다고 인정한 떈 그 사유를 기재한 조서와 함께 동 우편물을 교부하고, 손해가 있다고 인정한 떈 손해조서를 작성해

       손해배상금을 지급.

 

 (6)수취를 거부한 자가 출석하지 않을때의 처리

    수취를 거부한 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지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땐 당해인에게 그 우편물을 배달해야  함. (규칙 제137조)

 

2.책임원인의 제한(법 제39조)

  정부는 우편물의 손해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거나 해당 우편물의 성질, 결함,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음

 

3.손해배상의 한계

   우편물을 내줄 땐 외부에 파손 흔적이 없고 중량에 차이가 없는 경우엔 손해가 없는 것으로 봄(법 제40조)

 

4.우편물 수취거부권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그 우편물에 대해 우편관서에서 배당해야 할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땐 우편물을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음. 다만, 우편물을

   받은 후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법 제41조)

 

5.손해배상 청구권자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우편물의 발송인이나 그 승인을 받은 수취인으로  함(법 제42조)

   ② 손해배상청구의 취소 : 우편물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자가 그 청구를 취소한 땐 우체국은 즉시 당해우편물을 청구인에게 교부해야 함.(규칙 제138조)

 

6.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보수 또는 손실보상,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우편관서에 대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법 제43조)

   ① 우편운송 등의 조력자에 대한 보수와 우편운송원 등의 통행에 대한 보상은 그 사실이었던 날부터 1년

   ② 손해배상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부터 1년

 

 

7.보수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구제

  우편운송 등의 조력자에 대한 보수와 우편운송원 등의 통행에 대한 보상 및 손해배상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결정에 불복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법 제44조)

 

8.손해배상에 따른 대위

 (1)손해배상에 따른 대위

    우편관서는 손해배상을 한 후 그 우편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견했을 땐 그 손해배상을 받은 자에게 통지해야함.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그 우편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법 제45조)

 

 (2)손해배상금의 반환통지

    손해를 배상한 우체국에서 통지를 하는 떈 반환금액〮반환방법〮우편물청구방법을 명시해야 함(규칙 제139조)

 

 (3)손해배상금의 반환

      우편물의 교부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반환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다음과 같음.(영 제53조)

   ① 우편물에 손해가 없는 경우엔 손해배상금의 전액

   ② 우편물에 손해가 있는 경우엔 손해배상금 중 실제 손해액을 뺸 금액

06.서신송달업자 등의 관리

1.서신송달업의 신고 등(법 제45조의2)

   ① 서신을 송달하는 업('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한 소규모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하지 않고 서신송달업을 할 수 있음.

   ②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③ 서신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엔 변경신고를 해야 함.

   ④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함

 

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법 제45조의3)

   ① 서신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서신송달업을 하는 자('서신송달업자')는 서신송달업무의 운영과정에서 우편관서가

       우편사업 운영과 관련해 사용한 우편, 우편물, 우체국 및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선 안됨

   ② 서신송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서신송달업을 경영하게 해선 안됨

 

 

3.휴업〮폐업 등의 신고(법 제45조의4)

  서신송달업자(제 4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서신송달업자만 해당)가 그 영업을 30일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재개하려는 경우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해야 함

 

4.사업개선명령(법 제45조의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신송달서비스의 개선과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서신송달업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명할 수 있음

   ① 사업계획의 변경

   ② 영업소,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의 개선

   ③ 그밖에 서신송달업자의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

 

5.영업소의 폐쇄 등(법 제45조의6)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신송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내에 기간을 정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다만,

      ㉠ 또는 ㉤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해야 함,

    ㉠ 거짓으로 작성된 사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중량 및 요금 기준을 위반해 서신을 취급한 경우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서신송달업을 경영하게 한 경우

    ㉣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해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함

 

6.보고 및 조사 등(법 제45조의7)

   ① 과학기술ㅈ렁보통신부장관은 서신송달업의 감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떈 다음에 해당한 자에게 서신송달이나 서신송달 위탁 관련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전산자료〮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음

    ㉠ 서신송달업자

    ㉡ 서신송달을 위탁한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 자료 또는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해 해당 시설이나 서류〮장부〮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출입〮조사〮질문을 하려는 경우엔 출입〮조사〮질문을 하기 7일 전까지 출입〮조사〮질문의 실시〮이유〮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히해야 함.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출입〮조사〮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엔 그러지 안음.

   ④ 출입〮조사〮질문을 한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한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시 해당 공무원의 성명〮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해야 함.

 

7.청문(법 제45조의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신송달업자의 영업소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해야 함.

07.벌칙

1.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해 타인의 서신을 전달한 행위를 한 자(법 제46조제1항)

 

 (2)몰수

    (1)의 경우에 금품을 취득했다면 그 금품을 몰수.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땐 그 가액을 추징(법 제46조제3항)

 

 (3)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1)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함.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을 땐 그러지 않음(법 제46조제4항)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해 (1)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을 땐 그러지 않음(법 제46조제5항)

 

2.우편특권침해의 죄

   다음에 해당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47조)

   ① 우편물의 운송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 우편관서 공무원의 조력요구를 거부한 자

   ③ 통행을 방해한 자

   ④ 정당한 사유없이 도선 요구를 거부한 자

   ⑤ 우선 검역을 하지 않은 자

 

3.전시 우편특권 침해의 죄(법 제47조의2)

  우편운송원 등의 조력 요구를 거부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우편물 개봉 훼손의 죄(법 제48조)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放棄)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준 자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아희 벌금

    우편업무 또는 서신송달업무에 종사한 자가 (1)의 행위를  했을 때

 

5.우편전용물건 손상의 죄(법 제49조)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된 물건이나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물건에 손상을 주거나 그 밖에 우편에 장해가 될 행위를 한 자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우편업무에 종사한 자가 (1)의 행위를 했을 경우

 

6.우편취급 거부의 죄(법 제50조)

   우편업무에 종사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우편물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게  한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서신의 비밀침해의 죄(법 제51조)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이 벌금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중인 서신의 비밀을 침해한 자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우편업무 및 서신송달업무에 종사한 자가 (1)의 행위를 했을 때

 

8.비밀 누설의 죄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ㅏ의 벌금에 처함(법 제51조의2)

 

9.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

   우편금지물품을 우편물로서 발송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건을 몰수.(법 제52조)

 

10.우표를 떼어낸 죄

 (1)50만원 이하의 벌금

    우편관서에서 취급중인 우편물에 붙어 있는 우푤르 떼어낸 자

 

 (2)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인(消印)이 되지 않은 우표를 떼어낸 자

 

11.과태료(법 제54조의2)

 (1)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서신의 송달을 위탁한 자

 

 (2)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신고를 하지 않은 자

   ②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③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서신송달업을 경영하게 한 자

   ④ 신고하지 않고 휴업〮폐업〮휴업 후 재개업을 한자

   ⑤ 자료제출〮보고〮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

 

 (3)5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자

   ② 우편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중대한 과실로 인해 우편물을 잃어버린 자

 

 (4)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

 

12.미수죄의  처벌 (법 제55조)

   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우편물 개봉 훼손의 죄, 우편전용물건 손상의 죄, 서신의 비밀침해의 죄, 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 우표를 떼어낸 죄의 미수범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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