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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01. 국내우편_2

마리모 2022. 1. 1. 16:11

Chapter 03.국내우편물의 부가서비스 및 그 밖의 우편서비스

01.국내우편물의 부가서비스

 1.등기취급

  (1)등기취급제도의 의의

   ① 개념

     ㉠ 접수에서 받는 사람에게 배달되기까지의 모든 취급 과정을 기록(취급도중 망실〮훼손된 경우엔 손해배상을 하는 제도)

     ㉡ 다른 여러 특수취급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등기취급되어야 함

     ㉢ 2kg 이하 통상우편물과 20kg이하 소포우편물에 대한 등기취급을 보편적 우편서비스로 정함. (국민의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

   ② 특징

     ㉠ 등기취급은 취급과정을 명확하게 추적 가능

     ㉡ 보험취급, 대금교환우편물(등기소포만가능), 내용증명, 특급취급, 그 밖의 부가취급우편물 등 고가물품을 송달하거나 공적증명 요구하는 물품 송달에 유리.

     ㉢ 손해배상문제가 생기는 유가물〮주관적 가치가 인정된 신용카드,중요서류 등은 접수검사시 내용품에 적합한보험취급으로 발송.            (응하지 않을 경우.접수거절 가능)

     ㉣ 우편물 취급과정에서 망실〮훼손등 사고 발생시 등기취급우편물〮보험등기우편물의 손해배상액이 다름.이용자에게 사전고지해               발송인이 선택 하도록 조치.

   ③ 등기취급의 대상

     ㉠ 고객이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우편물

     ㉡ 우편물 내용이 통화, 귀중품,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신고한 것

 

  (2)계약등기 우편제도

   ① 개념 : [등기취급전제]우체국장과 발송인이 별도계약에 따라 접수한 통상우편물을 배달.  그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전자적방법으로 통지하는 부가취급제도

   ② 종류와 취급대상

구분 취급대상 요금체계
 
일반형 계약등기
〮[등기취급전제]부가취급서비스를 선택적으로 포함해 계약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한 발송인이 1회에 500통 이상, 월 10,000통  이상(두요건 모두 충족)
통상요금+등기취급수수료+부가취급수수료

맞춤형 계약등기
〮[등기취급전제]신분증류 등 배달시 특별한 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우편물로 표준요금을 적용한 상품
〮1회, 월 발송물량 제한 없음
〮취급상품과 요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
표준요금+중량 구간별 요금+부가취급수수료

  *통상우편요금 : 현행무게별 요금체계

  *표준요금: 상품별 서비스 수준에 맞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로 정한 요금

   ③ 계약업무

계약체결관서 우편집중국이나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계약기간 1년
일반계약등기 등기우편에 준하여 서비스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우편물에만 추가서비스 제공
맞춤형계약등기 〮익일특급취급 및 반송수수료 면제, 3회 배달 등 서비스 제공
〮발송인이 별도로 추가서비스 요청시 협의 후 제공

   ④ 접수와 배달정보 교환: 계약체결관서와 이용자를 온라인전산망으로 연결해 우편물 송달에 필요한 정보와 배달결과 정보 교환

     ->발송인이 전산망을 이용해 배달정보를 제공하면 우체국은 이 정보를 활용해 우편물을 배달하고 배달결과정보를 발송인에게 제공

   ⑤ 부가취급서비스:착불배달(요금수취인지불), 회신우편, 본인지정배달, 우편주소 정보제공, 반송수수료 사전납부, 전자우편 연계

 

  (3)선납등기라벨 서비스

   ① 개념 : 등기번호〮발행번호가 부여된 선납등기라벨을 우체국 창구에서 구매해 첩부하면 창구 외 (우체국, 무인접수, 방문접수 등)에서도  등기우편물을 접수가능.

   ② 대상 : 등기통상우편물

   ③ 유효기간 : 구입 후 1년 이내

 

 2.보험취급

  (1)통화등기

   ① 개념

     ㉠ 우편을 이용해 현금을 직접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 (취급도중 분실 시 통화등기금액 전액을 변상) 보험취급의 일종

     ㉡ 주소지까지 현금이 직접 배달. 소액송금제도로서 많이 이용

   ② 취급조건

     ㉠ 취급대상 : 국내통화에 한정

     ㉡ 통화등기 취급한도액 : 100만원 이하 국내통화로 10원 미만 단수는 붙일 수 없음

     ㉢ 통화등기우편물은 [등기취급우편물]로 발송

 

  (2)물품등기

   ① 개념 : 귀금속, 보석, 옥석 등 귀중품〮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신고하는 것을 보험등기봉투에 넣어 수취인에게 직접 송달. 취급도중 망실〮훼손된 경우 표기금액을 배상하는 [보험취급제도]로 통상우편물에 한정

   ② 취급조건

     ㉠ 취급대상 : 귀금속, 보석류, 응시원서, 여권, 신용카드류 등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신고 된 것

     ㉡ 취급가액 : 물품등기 신고가액은 10원 이상 300만원 이하 물건(10원 미만의 단수는 붙일 수 없음)

     ㉢ 취급조건

       ⓐ 물품가액은 발송인이 정하며, 취급담당자는 가액 판단에 관여할  필요가 없음

       ⓑ 물품등기우편물은 등기취급우편물로 발송해야 함.

 

  (3)유가증권등기

   ① 개념 :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우편증서나 수표 등의 유가증권을 보험등기봉투에 넣어 직접 수취인에게 송달하는 서비스. 망실〮훼손 시 봉투  표면에 기록된 금액을 배상하여 주는 [보험취급제도]의 일종(등기취급)

   ② 취급대상 및 한도액

     ㉠ 액면.권면가액이 2천만원이하의 송금수표, 국고수표, 우편환증서, 자기앞수표, 상품권, 신화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주권, 어음 등

     ㉡ 사용된 유가증권류, 기프트카드 등에 대해 보험취급을 원할 경우 유가증권등기로 취급할수 없으나 물품등기로는 접수 가능

 

  (4)보험소포 : 안심소포

   ① 개념 : 고가의 상품 등 등기소포우편물을 대상으로 함. 손해가 생기면 해당 보험가액을 배상해 주는 부가취급 제도

   ② 취급조건

     ㉠ 취급대상

       ⓐ [등기소포전제]보험가액 300만원이하 고가품, 귀중품등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

           (취급에 유의할 필요있는 물품과 파손, 변질 등의 우려 있는 물품)

       ⓑ 귀금속, 보석류 등의 소형포장우편물은 [물품등기]로 접수하도록 안내

       ⓒ 부패하기 쉬운 냉동〮냉장 물품은 이튿날까지 도착 가능한 지역   (우편물 배달기한 내 배달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가는 물품은 접수 제외)

       ⓓ 등기소포 안의 내용물은 발송인이 참관하여 반드시 확인

     ㉡ 취급가액

안심소포가액 〮1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물건에 한정하여 취급
〮10원 미만의 단수를 붙일 수 없음
신고가액 〮발송인이 정하는 가격으로 함
〮취급담당자는 상품가액 판단에 관여할 필요 없음

 

 3.증명취급

 (1)내용증명

   ① 개념

    ㉠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

    ㉡ 개인끼리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변경에 관해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는 경우

    ㉢ 우편관서는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할 뿐 그 사실만으로 법적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님

   ② 접수 시 유의 사항

   ㉠ 문서내용

    ⓐ 한글, 한자, 외국어로 자획을 명확히 기록한 문서에 한정취급. (숫자,괄호,구두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 등의 기호 사용 가능)

    ⓑ 원본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이 쉽게 식별되어야 하며, 내용문서 원본과 관계없는 물건을 함께 봉입할 수 없음.

    ⓒ 대상은 문서에 한정, 문서 이외의 물건은 그 자체 단독으로 내용증명 취급대상이 될 수 없음.

   ㉡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

    ⓐ 발송인은 내용문서의 원본과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함.

    ⓑ 동문내용증명우편물인 경우엔 각 수취인의 주소〮이름을 전부 기록한 등본 2통과 각 수취인 앞으로 발송할 내용문서 원본을 함께 제출.

    ⓒ 원본이나 등본의 문자〮기호를 정정〮삽입〮삭제한 경우엔 글자 수를 난외나 끝부분 빈 곳에 적고 발송인의 인장〮지장〮서명해야 함.

    ⓓ 원본〮등본에 기록한 발송인, 수취인의 주소〮성명은 우편물 봉투에 기록이 동일. 다만, 동문내용증명우편물은 각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전부 기록한 등본은 예외

    ⓔ 다수인이 연명으로 발송하는 내용문서는 그 발송인들 중 1인의 이름〮주소만을 우편물 봉투에 기록

   ③ 취급요령

    ㉠ 원본이나 등본 장수 2장이상일 경우 함께 묶는 곳에 우편날짜 동장으로 간인하거나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글자를 훼손하지 않도록 빈 곳에 천공기로 각인

    ㉡ 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엔 우편날짜도장으로 이어지게 계인

    ㉢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에 해당하는 우표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등본의 빈 곳에 붙이고 우편날짜도장으로 소인.

   ④ 내용증명의 재증명과 열람청구

개념 내용증명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내용증명 문선의 등본(수취인인 경우 원본)을 망실하였거나 새로 등본이 필요할 때 우체국의 등본 보관기간인 3년에 한정하여 발송인〮수취인이나 위임받은 사람의 재증명청구에 응하거나 열람청구에 응하는 것
재증명청구기간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청구국 전국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및 인터넷우체국
청구인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서 위임 받은 사람

 

 (2)배달증명

   ① 개념

    ㉠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교부한 경우 그 사실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해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부가취급우편서비스

    ㉡ 구분 : 등기우편물을 [발송할  때 청구], 등기우편물을 발송한 후에 필요한 따라 사후에 청구하는 [발송 후의 배달증명]으로 구분

   ② 취급대상 : 등기우편물에 한정하여 취급

   ③ 발송 후의 배달증명 청구 : 사후 그 등기우편물의 배달사실의 증명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우체국에 청구(다음날부터  1년)

 

 

  ④ 인터넷우체국 발송 후 배달증명 서비스 :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조회하여 프린터로 직접 인쇄하는 서비스. (배달완료일 D+2일부터)

 

 4.특급취급

 (1)국내특급

   ① 개념 : [등기취급전제]국내특급우편 취급지역 상호 간 수발한 긴급우편물을 통상의 방법보다 빠른 송달을 위해 약속한 시간 내에 신속히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② 종류 :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구분

구분 접수시각 배달시각
당일특급 행선지별로 고시된 접수마감시각 접수한 날 20시 이내
익일특급 접수우체국의 그날 발송 우편물 마감시각 접수한 다음 날까지

                *접수마감시각 및 배달시간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의 별도 고시에 따름

   ③ 취급조건

    ㉠ 등기취급하는 우편물에 한해 취급

    ㉡ 통상우편물 및 소포우편물의 제한 무게는 30kg까지임.(당일특급 소포우편물은 20kg).

    ㉢ 접수

      ⓐ 익일특급 우편물 : 전국 모든 우체국

      ⓑ 당일특급 우편물 :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우체국

    ㉣ 취급지역

익일특급 〮전국을 취급지역으로 하되, 접수 다음 날까지 배달곤란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날수와 사유 등 고시
〮익일특급 배달기한에 토요일과 공휴일(일요일)은 포함하지 않음
당일특급 〮서울시와 각 지방주요도시 및 기점으로 한 지방도시에서 지역 내로 가는 우편물로서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이역에 한정
〮행정안전부의 시〮군 통합에 따라 기존 국내특급우편 취급지역 중 광역시의 군지역과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지역은 배달이 불가능

 

 5. 그밖의 부가 취급

 (1)특별송달

   ① 개념 : [다른 법령의] 민사소송법이 정한 방법으로 송달할 서류를 내용으로 한 등기통상우편물을 송달후 우편송달통지서로 발송인에게 알려주는 부가취급서비스

   ② 취급조건 : 등기취급하는 통상우편물에 한하여 취급

 

 (2)민원우편

   ① 개념 : 민원서류를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해 발급된 민원서류를 [등기취급으로]민원우편봉투에 넣어 일반 우편물보다 우선송달하는 부가취급제도

   ② 특징

    ㉠ 송달에 필요한 왕복우편요금〮민원우편 부가취급수수료를 접수(발송)시 미리 받음. 회송시 민원발급수수료 잔액을 현금으로 우편물에 봉입 발송하는 것을 허용.

    ㉡ 우정사업본부 발행 민원우편취급용봉투(발송용,회송용)를 사용, 익일특급에 따라 신속히 송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한정

 

 (3)대금교환

   ① 개념 : 현금추심 위탁받은 물건을 수취인에게 배달, 그 대금을 수취인에게 받아 발송인에게 송금해 주는 특수 취급제도.

              먼거리에 있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상품거래의 편의를 위해 주로 이용할 수 있음(폐지 : 2011.05.02)

   ② 취급조건

    ㉠ 안심소포 취급대상 등 그 밖의 현금추심을 요구한 물건은 대금교환 취급대상이 될수 있음. 다만, 상품의 견본이나 모형은 취급불가

    ㉡ [등기취급전제]취급금액은 100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함. (10원 미만의 단순를 붙일 수 없음)

 

 (4)착불배달 우편물

   ① 개념 : 등기취급 소포우편물〮계약등기우편물 등의 요금을 발송인이 신청할 때 납부하지  않고 우편물을 배달받은 수취인이 납부하는 제도

   ② 수취인이 우편요금을 지불하기로 수취인승낙을 얻은등기 우편물 : 접수담당자는 발송인에게 착불배달우편물로 접수할 수 있고.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반송된 경우 발송인에게 우편요금 및 반송수수료를 징수함을 반드시 설명해야 함. [맞춤형 계약등기는 우편요금 표준요금+무게구간별 요금만 징수]

02.그밖의 우편서비스

1.우체국쇼핑

 (1)개념 : 전국 각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중소기업 우수제품을 우편망을 이용해 주문자나 제3자에게 직접 공급해 주는 서비스

 

 (2)종류

   ① 특산물 : 검증된 우수한 품질의 농〮수〮축산물을 전국 우편망을 이용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

   ② 꽃배달 : 우체국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꽃배달 신청을 할 경우 전국의 업체에서 지정한 시간에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

   ③ 생활마트 : 중소기업의 공산품을 개인에게 판매하는 오픈마켓 형태 서비스

   ④ B2B : 우수 중소기업상품의 판로를 확보하고 기업의 구매비용 절감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환경 제공

   ⑤ 제철식품 : 출하시기의 농수산 신선식품, 소포장 가공식품, 친환경식품 등을 적기에 판매하는 서비스

   ⑥ 전통시장 : 대형 유통업체의 상권 확대로 어려워진 전통시장 소상인들의 판로 확보를 위해 전국의 전통시장 상품을 인터넷몰에서 판매하는 서비스

   ⑦ 창구판매 : 창구에서 우체국쇼핑상품을 즉시 판매하는 서비스

 

 (3)손실〮망실 등에 따른 반품우편물 처리

   ① 반품요청 접수 관서 : 반품우편물의 교환〮환불요구 여부를 확인, 우편물류시스템 반품관리에 등록한 후 우편물을 회수해 반송처리

   ② 공급우체국 : 반품우편물이 도착. 우편물류시스템 반품확인관리에서 '반품확인' 처리, 지정된 우체국 공금계좌에 환불요금/입금여부를 확인해 환불요금이

                       입금되는 즉시 환불요금을 송금처리하고 우편물류시스템 환불관리에서 '환불처리'로 등록 ('신용카드결제취소')

 

2.전자우편서비스

 (1)개념 : 고객이 우편물의 내용문과 발송인〮수신인 정보(주소〮성명 등)를 전산매체에 저장해 우체국에 접수〮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해 신청시 내용문 출력과 봉투제작

             등 우편물 제작~배달까지 전 과정을 우체국이 대신해 주는 서비스(편지, 안내문, DM우편물) 등

 

(2) 종류 : 봉함식(소형봉투, 대형봉투), 접착식, 그림엽서

 

 (3)부가서비스

부가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제작수수료
내용증명 전자우편을 이용해 다량의 내용증명을 제작〮발송 기존 제작 수수료와 같음
계약등기 전자우편을 이용해 우편물을 제작하고 계약등기로 배달 기존 제작 수수료와 같음
한지(내지) 전자우편 내지의 기본사양인(A4복사용지) 대신 고급한지 이용 30원 추가

 

(4)기타서비스

   ① 동봉서비스 : 봉함식(소형봉투, 대형봉투)전자우편을 이용시 내용문 외 다른 인쇄물을 추가등봉하여 보낼 수 있는 서비스.

                       이용시 별도 수수료를 내야하며, 우체국 창구에서 신청할 때만 이용가능(인터넷우체국은 동봉서비스 이용 불가)

   ② 맞춤형 서비스 : 다량 발송 시 봉투 표면(앞면〮뒷면) 또는 그림엽서에 발송인이 원하는 로고나 광고문안(이미지)을 인쇄하여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

 

3.기타 부가서비스

 (1)월요일 배달 일간신문

   ① 토요일발행(조간신문) 금요일발행(석간신문) [주3회, 5회 발행]을 토요일이 아닌 다음주 월요일에 배달(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하는 일간신문

   ② 신문사가 토요일 자 신문을 월요일 자 신문과 함께 봉합하여 발송하려 할 땐 봉함을 허용하고 요금은 각각 적용

 

 (2)모사전송(팩스)우편서비스

   ① 개념 : 우체국에서 신서, 서류 등의 통신문을 접수하여 전자적 수단으로 수취인 모사전송기기(팩스)에 직접 전송하는 제도

   ② 이용수수료 : 시내 시외 모두 동일 요금 적용, 최초 1매 500원, 추가 1매당 200원, 복사비 1장당 50원

   ③ 취급대상 : 서신, 서류, 도화 등을 내용으로 한 통상우편물이어야 하며,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 고시하는 우체국에서만  취급 가능(우편취급국 제외)

 

 (3)광고우편엽서

   ① 개념 :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한 우편엽서에 광고내용을 인쇄하여 광고주가 원하는 지역에 판매하는 제도

   ② 발행량과 판매지역

구분 발행량 판매지역
전국판 최저 20만장~300만장 특별시, 광역시〮도 중 4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동시 판매
지방판 최저 5만장~20만장 미만 특별시, 광역시〮도 중 3개 이하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

 

 (4)나만의 우표

   ① 개념 : 개인사진, 기업로고〮광고 등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신청받아 우표를 인쇄할 때 비워 놓은 여백에 인쇄하여 신청고객에게 판매(IT기술활용)

   ② 접수 시 유의사항 : 나만의 우표에 사용할 사진이나 이미지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어야하며, 자료가 타인의 초상권, 저작권 등을 침해한 경우 해당 권리자로부터

                               받은 사용허가서나 사용권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5)고객맞춤형 엽서

   ① 개념 : 우편엽서에 고객이 원하는 그림〮통신문과 함께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성명, 통신문 등을 인쇄하여 발송까지 대행해 주는 서비스

   ② 종류

기본형 우편 엽서의  앞면 왼쪽이나 뒷면 한곳에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인쇄하여 신청고객에게 판매하는 서비스
부가형 우편 엽서의 앞면 왼쪽과 뒷면에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인쇄하여 신청고객에게 판매하는 서비스

 

 (6)우체국 축하카드

   ① 개념 : 축하〮감사의 뜻이 담긴  축하카드를 한국우편사업진흥원(위탁제작처) 또는 배달우체국에서 만들어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서비스

   ② 접수장소 : 우체국 창구(우편취급국 포함), 인터넷우체국, 우편고객만족센터, 우체국 앱

   ③ 부가서비스 : 등기통상, 당일특급, 익일특급, 배달증명, 상품권 동봉서비스, 예약배달서비스

 

 (7)인터넷우표

   ① 개념 : 고객이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여 발송우편물에 해당하는 우편요금을 지불하고 본인이 프린터에서 직접 우표를 출력하여 사용하는 서비스 고객편의

               제고와 위조〮변조 방지를 위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취인 주소가 함께 있어야 함.

   ② 종류 : 일반통상, 등기통상, 익일특급도 가능    *국제우편물과 소포는 대상이 아님

 

 (8)준등기 우편서비스

   ① 개념 : 우편물 접수~배달 전 단계까진 등기우편으로 취급. 수취함에 투함하여 배달을 완료하는 제도 (등기우편으로 취급되는 단계까지만 손해배상)

   ② 대상 : 100g 이하의 국내통상우편물

   ③ 손해배상 : 손〮망실에 한해 우체국 접수~배달국에서 배달증 생성까지만 최대 5만원 손해배상, 배달완료(수취함)후 발생된 손〮망실은 손해배상 제공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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