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국내우편물의 부가서비스 및 그 밖의 우편서비스
01.국내우편물의 부가서비스
1.등기취급
(1)등기취급제도의 의의
① 개념
㉠ 접수에서 받는 사람에게 배달되기까지의 모든 취급 과정을 기록(취급도중 망실〮훼손된 경우엔 손해배상을 하는 제도)
㉡ 다른 여러 특수취급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등기취급되어야 함
㉢ 2kg 이하 통상우편물과 20kg이하 소포우편물에 대한 등기취급을 보편적 우편서비스로 정함. (국민의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
② 특징
㉠ 등기취급은 취급과정을 명확하게 추적 가능
㉡ 보험취급, 대금교환우편물(등기소포만가능), 내용증명, 특급취급, 그 밖의 부가취급우편물 등 고가물품을 송달하거나 공적증명 요구하는 물품 송달에 유리.
㉢ 손해배상문제가 생기는 유가물〮주관적 가치가 인정된 신용카드,중요서류 등은 접수검사시 내용품에 적합한보험취급으로 발송. (응하지 않을 경우.접수거절 가능)
㉣ 우편물 취급과정에서 망실〮훼손등 사고 발생시 등기취급우편물〮보험등기우편물의 손해배상액이 다름.이용자에게 사전고지해 발송인이 선택 하도록 조치.
③ 등기취급의 대상
㉠ 고객이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우편물
㉡ 우편물 내용이 통화, 귀중품,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신고한 것
(2)계약등기 우편제도
① 개념 : [등기취급전제]우체국장과 발송인이 별도계약에 따라 접수한 통상우편물을 배달. 그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전자적방법으로 통지하는 부가취급제도
② 종류와 취급대상
구분 | 취급대상 | 요금체계 |
일반형 계약등기 |
〮[등기취급전제]부가취급서비스를 선택적으로 포함해 계약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한 발송인이 1회에 500통 이상, 월 10,000통 이상(두요건 모두 충족) |
통상요금+등기취급수수료+부가취급수수료 |
맞춤형 계약등기 |
〮[등기취급전제]신분증류 등 배달시 특별한 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우편물로 표준요금을 적용한 상품 〮1회, 월 발송물량 제한 없음 〮취급상품과 요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 |
표준요금+중량 구간별 요금+부가취급수수료 |
*통상우편요금 : 현행무게별 요금체계
*표준요금: 상품별 서비스 수준에 맞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로 정한 요금
③ 계약업무
계약체결관서 | 우편집중국이나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
계약기간 | 1년 |
일반계약등기 | 등기우편에 준하여 서비스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우편물에만 추가서비스 제공 |
맞춤형계약등기 | 〮익일특급취급 및 반송수수료 면제, 3회 배달 등 서비스 제공 〮발송인이 별도로 추가서비스 요청시 협의 후 제공 |
④ 접수와 배달정보 교환: 계약체결관서와 이용자를 온라인전산망으로 연결해 우편물 송달에 필요한 정보와 배달결과 정보 교환
->발송인이 전산망을 이용해 배달정보를 제공하면 우체국은 이 정보를 활용해 우편물을 배달하고 배달결과정보를 발송인에게 제공
⑤ 부가취급서비스:착불배달(요금수취인지불), 회신우편, 본인지정배달, 우편주소 정보제공, 반송수수료 사전납부, 전자우편 연계
(3)선납등기라벨 서비스
① 개념 : 등기번호〮발행번호가 부여된 선납등기라벨을 우체국 창구에서 구매해 첩부하면 창구 외 (우체국, 무인접수, 방문접수 등)에서도 등기우편물을 접수가능.
② 대상 : 등기통상우편물
③ 유효기간 : 구입 후 1년 이내
2.보험취급
(1)통화등기
① 개념
㉠ 우편을 이용해 현금을 직접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 (취급도중 분실 시 통화등기금액 전액을 변상) 보험취급의 일종
㉡ 주소지까지 현금이 직접 배달. 소액송금제도로서 많이 이용
② 취급조건
㉠ 취급대상 : 국내통화에 한정
㉡ 통화등기 취급한도액 : 100만원 이하 국내통화로 10원 미만 단수는 붙일 수 없음
㉢ 통화등기우편물은 [등기취급우편물]로 발송
(2)물품등기
① 개념 : 귀금속, 보석, 옥석 등 귀중품〮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신고하는 것을 보험등기봉투에 넣어 수취인에게 직접 송달. 취급도중 망실〮훼손된 경우 표기금액을 배상하는 [보험취급제도]로 통상우편물에 한정
② 취급조건
㉠ 취급대상 : 귀금속, 보석류, 응시원서, 여권, 신용카드류 등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신고 된 것
㉡ 취급가액 : 물품등기 신고가액은 10원 이상 300만원 이하 물건(10원 미만의 단수는 붙일 수 없음)
㉢ 취급조건
ⓐ 물품가액은 발송인이 정하며, 취급담당자는 가액 판단에 관여할 필요가 없음
ⓑ 물품등기우편물은 등기취급우편물로 발송해야 함.
(3)유가증권등기
① 개념 :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우편증서나 수표 등의 유가증권을 보험등기봉투에 넣어 직접 수취인에게 송달하는 서비스. 망실〮훼손 시 봉투 표면에 기록된 금액을 배상하여 주는 [보험취급제도]의 일종(등기취급)
② 취급대상 및 한도액
㉠ 액면.권면가액이 2천만원이하의 송금수표, 국고수표, 우편환증서, 자기앞수표, 상품권, 신화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주권, 어음 등
㉡ 사용된 유가증권류, 기프트카드 등에 대해 보험취급을 원할 경우 유가증권등기로 취급할수 없으나 물품등기로는 접수 가능
(4)보험소포 : 안심소포
① 개념 : 고가의 상품 등 등기소포우편물을 대상으로 함. 손해가 생기면 해당 보험가액을 배상해 주는 부가취급 제도
② 취급조건
㉠ 취급대상
ⓐ [등기소포전제]보험가액 300만원이하 고가품, 귀중품등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
(취급에 유의할 필요있는 물품과 파손, 변질 등의 우려 있는 물품)
ⓑ 귀금속, 보석류 등의 소형포장우편물은 [물품등기]로 접수하도록 안내
ⓒ 부패하기 쉬운 냉동〮냉장 물품은 이튿날까지 도착 가능한 지역 (우편물 배달기한 내 배달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가는 물품은 접수 제외)
ⓓ 등기소포 안의 내용물은 발송인이 참관하여 반드시 확인
㉡ 취급가액
안심소포가액 | 〮1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물건에 한정하여 취급 〮10원 미만의 단수를 붙일 수 없음 |
신고가액 | 〮발송인이 정하는 가격으로 함 〮취급담당자는 상품가액 판단에 관여할 필요 없음 |
3.증명취급
(1)내용증명
① 개념
㉠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
㉡ 개인끼리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변경에 관해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는 경우
㉢ 우편관서는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할 뿐 그 사실만으로 법적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님
② 접수 시 유의 사항
㉠ 문서내용
ⓐ 한글, 한자, 외국어로 자획을 명확히 기록한 문서에 한정취급. (숫자,괄호,구두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 등의 기호 사용 가능)
ⓑ 원본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이 쉽게 식별되어야 하며, 내용문서 원본과 관계없는 물건을 함께 봉입할 수 없음.
ⓒ 대상은 문서에 한정, 문서 이외의 물건은 그 자체 단독으로 내용증명 취급대상이 될 수 없음.
㉡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
ⓐ 발송인은 내용문서의 원본과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함.
ⓑ 동문내용증명우편물인 경우엔 각 수취인의 주소〮이름을 전부 기록한 등본 2통과 각 수취인 앞으로 발송할 내용문서 원본을 함께 제출.
ⓒ 원본이나 등본의 문자〮기호를 정정〮삽입〮삭제한 경우엔 글자 수를 난외나 끝부분 빈 곳에 적고 발송인의 인장〮지장〮서명해야 함.
ⓓ 원본〮등본에 기록한 발송인, 수취인의 주소〮성명은 우편물 봉투에 기록이 동일. 다만, 동문내용증명우편물은 각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전부 기록한 등본은 예외
ⓔ 다수인이 연명으로 발송하는 내용문서는 그 발송인들 중 1인의 이름〮주소만을 우편물 봉투에 기록
③ 취급요령
㉠ 원본이나 등본 장수 2장이상일 경우 함께 묶는 곳에 우편날짜 동장으로 간인하거나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글자를 훼손하지 않도록 빈 곳에 천공기로 각인
㉡ 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엔 우편날짜도장으로 이어지게 계인
㉢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에 해당하는 우표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등본의 빈 곳에 붙이고 우편날짜도장으로 소인.
④ 내용증명의 재증명과 열람청구
개념 | 내용증명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내용증명 문선의 등본(수취인인 경우 원본)을 망실하였거나 새로 등본이 필요할 때 우체국의 등본 보관기간인 3년에 한정하여 발송인〮수취인이나 위임받은 사람의 재증명청구에 응하거나 열람청구에 응하는 것 |
재증명청구기간 |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
청구국 | 전국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및 인터넷우체국 |
청구인 |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서 위임 받은 사람 |
(2)배달증명
① 개념
㉠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교부한 경우 그 사실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해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부가취급우편서비스
㉡ 구분 : 등기우편물을 [발송할 때 청구], 등기우편물을 발송한 후에 필요한 따라 사후에 청구하는 [발송 후의 배달증명]으로 구분
② 취급대상 : 등기우편물에 한정하여 취급
③ 발송 후의 배달증명 청구 : 사후 그 등기우편물의 배달사실의 증명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우체국에 청구(다음날부터 1년)
④ 인터넷우체국 발송 후 배달증명 서비스 :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조회하여 프린터로 직접 인쇄하는 서비스. (배달완료일 D+2일부터)
4.특급취급
(1)국내특급
① 개념 : [등기취급전제]국내특급우편 취급지역 상호 간 수발한 긴급우편물을 통상의 방법보다 빠른 송달을 위해 약속한 시간 내에 신속히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② 종류 :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구분
구분 | 접수시각 | 배달시각 |
당일특급 | 행선지별로 고시된 접수마감시각 | 접수한 날 20시 이내 |
익일특급 | 접수우체국의 그날 발송 우편물 마감시각 | 접수한 다음 날까지 |
*접수마감시각 및 배달시간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의 별도 고시에 따름
③ 취급조건
㉠ 등기취급하는 우편물에 한해 취급
㉡ 통상우편물 및 소포우편물의 제한 무게는 30kg까지임.(당일특급 소포우편물은 20kg).
㉢ 접수
ⓐ 익일특급 우편물 : 전국 모든 우체국
ⓑ 당일특급 우편물 :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우체국
㉣ 취급지역
익일특급 | 〮전국을 취급지역으로 하되, 접수 다음 날까지 배달곤란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날수와 사유 등 고시 〮익일특급 배달기한에 토요일과 공휴일(일요일)은 포함하지 않음 |
당일특급 | 〮서울시와 각 지방주요도시 및 기점으로 한 지방도시에서 지역 내로 가는 우편물로서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이역에 한정 〮행정안전부의 시〮군 통합에 따라 기존 국내특급우편 취급지역 중 광역시의 군지역과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지역은 배달이 불가능 |
5. 그밖의 부가 취급
(1)특별송달
① 개념 : [다른 법령의] 민사소송법이 정한 방법으로 송달할 서류를 내용으로 한 등기통상우편물을 송달후 우편송달통지서로 발송인에게 알려주는 부가취급서비스
② 취급조건 : 등기취급하는 통상우편물에 한하여 취급
(2)민원우편
① 개념 : 민원서류를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해 발급된 민원서류를 [등기취급으로]민원우편봉투에 넣어 일반 우편물보다 우선송달하는 부가취급제도
② 특징
㉠ 송달에 필요한 왕복우편요금〮민원우편 부가취급수수료를 접수(발송)시 미리 받음. 회송시 민원발급수수료 잔액을 현금으로 우편물에 봉입 발송하는 것을 허용.
㉡ 우정사업본부 발행 민원우편취급용봉투(발송용,회송용)를 사용, 익일특급에 따라 신속히 송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한정
(3)대금교환
① 개념 : 현금추심 위탁받은 물건을 수취인에게 배달, 그 대금을 수취인에게 받아 발송인에게 송금해 주는 특수 취급제도.
먼거리에 있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상품거래의 편의를 위해 주로 이용할 수 있음(폐지 : 2011.05.02)
② 취급조건
㉠ 안심소포 취급대상 등 그 밖의 현금추심을 요구한 물건은 대금교환 취급대상이 될수 있음. 다만, 상품의 견본이나 모형은 취급불가
㉡ [등기취급전제]취급금액은 100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함. (10원 미만의 단순를 붙일 수 없음)
(4)착불배달 우편물
① 개념 : 등기취급 소포우편물〮계약등기우편물 등의 요금을 발송인이 신청할 때 납부하지 않고 우편물을 배달받은 수취인이 납부하는 제도
② 수취인이 우편요금을 지불하기로 수취인승낙을 얻은등기 우편물 : 접수담당자는 발송인에게 착불배달우편물로 접수할 수 있고.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반송된 경우 발송인에게 우편요금 및 반송수수료를 징수함을 반드시 설명해야 함. [맞춤형 계약등기는 우편요금 표준요금+무게구간별 요금만 징수]
02.그밖의 우편서비스
1.우체국쇼핑
(1)개념 : 전국 각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중소기업 우수제품을 우편망을 이용해 주문자나 제3자에게 직접 공급해 주는 서비스
(2)종류
① 특산물 : 검증된 우수한 품질의 농〮수〮축산물을 전국 우편망을 이용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
② 꽃배달 : 우체국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꽃배달 신청을 할 경우 전국의 업체에서 지정한 시간에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
③ 생활마트 : 중소기업의 공산품을 개인에게 판매하는 오픈마켓 형태 서비스
④ B2B : 우수 중소기업상품의 판로를 확보하고 기업의 구매비용 절감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환경 제공
⑤ 제철식품 : 출하시기의 농수산 신선식품, 소포장 가공식품, 친환경식품 등을 적기에 판매하는 서비스
⑥ 전통시장 : 대형 유통업체의 상권 확대로 어려워진 전통시장 소상인들의 판로 확보를 위해 전국의 전통시장 상품을 인터넷몰에서 판매하는 서비스
⑦ 창구판매 : 창구에서 우체국쇼핑상품을 즉시 판매하는 서비스
(3)손실〮망실 등에 따른 반품우편물 처리
① 반품요청 접수 관서 : 반품우편물의 교환〮환불요구 여부를 확인, 우편물류시스템 반품관리에 등록한 후 우편물을 회수해 반송처리
② 공급우체국 : 반품우편물이 도착. 우편물류시스템 반품확인관리에서 '반품확인' 처리, 지정된 우체국 공금계좌에 환불요금/입금여부를 확인해 환불요금이
입금되는 즉시 환불요금을 송금처리하고 우편물류시스템 환불관리에서 '환불처리'로 등록 ('신용카드결제취소')
2.전자우편서비스
(1)개념 : 고객이 우편물의 내용문과 발송인〮수신인 정보(주소〮성명 등)를 전산매체에 저장해 우체국에 접수〮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해 신청시 내용문 출력과 봉투제작
등 우편물 제작~배달까지 전 과정을 우체국이 대신해 주는 서비스(편지, 안내문, DM우편물) 등
(2) 종류 : 봉함식(소형봉투, 대형봉투), 접착식, 그림엽서
(3)부가서비스
부가서비스명 | 서비스 내용 | 제작수수료 |
내용증명 | 전자우편을 이용해 다량의 내용증명을 제작〮발송 | 기존 제작 수수료와 같음 |
계약등기 | 전자우편을 이용해 우편물을 제작하고 계약등기로 배달 | 기존 제작 수수료와 같음 |
한지(내지) | 전자우편 내지의 기본사양인(A4복사용지) 대신 고급한지 이용 | 30원 추가 |
(4)기타서비스
① 동봉서비스 : 봉함식(소형봉투, 대형봉투)전자우편을 이용시 내용문 외 다른 인쇄물을 추가등봉하여 보낼 수 있는 서비스.
이용시 별도 수수료를 내야하며, 우체국 창구에서 신청할 때만 이용가능(인터넷우체국은 동봉서비스 이용 불가)
② 맞춤형 서비스 : 다량 발송 시 봉투 표면(앞면〮뒷면) 또는 그림엽서에 발송인이 원하는 로고나 광고문안(이미지)을 인쇄하여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
3.기타 부가서비스
(1)월요일 배달 일간신문
① 토요일발행(조간신문) 금요일발행(석간신문) [주3회, 5회 발행]을 토요일이 아닌 다음주 월요일에 배달(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하는 일간신문
② 신문사가 토요일 자 신문을 월요일 자 신문과 함께 봉합하여 발송하려 할 땐 봉함을 허용하고 요금은 각각 적용
(2)모사전송(팩스)우편서비스
① 개념 : 우체국에서 신서, 서류 등의 통신문을 접수하여 전자적 수단으로 수취인 모사전송기기(팩스)에 직접 전송하는 제도
② 이용수수료 : 시내 시외 모두 동일 요금 적용, 최초 1매 500원, 추가 1매당 200원, 복사비 1장당 50원
③ 취급대상 : 서신, 서류, 도화 등을 내용으로 한 통상우편물이어야 하며,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 고시하는 우체국에서만 취급 가능(우편취급국 제외)
(3)광고우편엽서
① 개념 :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한 우편엽서에 광고내용을 인쇄하여 광고주가 원하는 지역에 판매하는 제도
② 발행량과 판매지역
구분 | 발행량 | 판매지역 |
전국판 | 최저 20만장~300만장 | 특별시, 광역시〮도 중 4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동시 판매 |
지방판 | 최저 5만장~20만장 미만 | 특별시, 광역시〮도 중 3개 이하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 |
(4)나만의 우표
① 개념 : 개인사진, 기업로고〮광고 등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신청받아 우표를 인쇄할 때 비워 놓은 여백에 인쇄하여 신청고객에게 판매(IT기술활용)
② 접수 시 유의사항 : 나만의 우표에 사용할 사진이나 이미지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어야하며, 자료가 타인의 초상권, 저작권 등을 침해한 경우 해당 권리자로부터
받은 사용허가서나 사용권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5)고객맞춤형 엽서
① 개념 : 우편엽서에 고객이 원하는 그림〮통신문과 함께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성명, 통신문 등을 인쇄하여 발송까지 대행해 주는 서비스
② 종류
기본형 | 우편 엽서의 앞면 왼쪽이나 뒷면 한곳에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인쇄하여 신청고객에게 판매하는 서비스 |
부가형 | 우편 엽서의 앞면 왼쪽과 뒷면에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인쇄하여 신청고객에게 판매하는 서비스 |
(6)우체국 축하카드
① 개념 : 축하〮감사의 뜻이 담긴 축하카드를 한국우편사업진흥원(위탁제작처) 또는 배달우체국에서 만들어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서비스
② 접수장소 : 우체국 창구(우편취급국 포함), 인터넷우체국, 우편고객만족센터, 우체국 앱
③ 부가서비스 : 등기통상, 당일특급, 익일특급, 배달증명, 상품권 동봉서비스, 예약배달서비스
(7)인터넷우표
① 개념 : 고객이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여 발송우편물에 해당하는 우편요금을 지불하고 본인이 프린터에서 직접 우표를 출력하여 사용하는 서비스 고객편의
제고와 위조〮변조 방지를 위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취인 주소가 함께 있어야 함.
② 종류 : 일반통상, 등기통상, 익일특급도 가능 *국제우편물과 소포는 대상이 아님
(8)준등기 우편서비스
① 개념 : 우편물 접수~배달 전 단계까진 등기우편으로 취급. 수취함에 투함하여 배달을 완료하는 제도 (등기우편으로 취급되는 단계까지만 손해배상)
② 대상 : 100g 이하의 국내통상우편물
③ 손해배상 : 손〮망실에 한해 우체국 접수~배달국에서 배달증 생성까지만 최대 5만원 손해배상, 배달완료(수취함)후 발생된 손〮망실은 손해배상 제공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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