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당좌자산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 ||
2. 단기투자자산 | 결산일(보고기간말)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 도래 | |
1. 단기금융상품 |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 | |
2. 단기매매증권 | 지분증권, 채무증권 (시장성&단기적 자금운용의 목적 또는 처분목적) | |
3. 기타 | 단기대여금 등 | |
3. 매출채권 |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 |
4. 기타의 당좌자산 |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등 |
12. 현금 및 현금성자산
1. 현금 | 통화 | 지폐나 주화 |
통화대용증권 | 타인발행수표(가계수표, 당좌수표), 송금수표, 여행자수표, 우편환증서. 배당금지급통지서, 배당금지급통지서, 지급기일이 도래한 공사채의 이자표. 만기도래어음 (예외) 부도수표, 선일자수표->매출채권(OR 미수금) |
|
요구불예금 | 당좌예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을 당좌차월이라 하며, 당좌차월은 부채로서 "단기차입금"으로 분류 |
|
2. 현금성자산 | 큰 비용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
->우표, 수입인지, 수입중지 : 비용 or 선급비용 ->차용증서 : 대여금
13. 유가증권회계처리
1. 취득시 | 취득원가=매입가액+부대비용(수수료등) *단기매매증권은 부대비용을 수수료비용(영업외비용) 유가증권의 단가산정방법 :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
|||
2. 보유시 | 기말 평가 |
단기매매증권 | 공정가액 |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영업외손익) |
매도가능증권 | 공정가액(원가법)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자본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만기보유증권 | 상각후원가 | - | ||
단기매매(매도가능)증권의 기말장부액=시가(공정가액) | ||||
수익 | 1.이자 (채무증권) |
2. 배당금(지분증권) | ||
현금배당금 | 주식배당금 | |||
이자수익 | 배당금수익 |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수량과 단가를 재계산 | ||
3. 처분시 | 단기매매증권처분손익 = 처분가액-장부가액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 = 처분가액=취득가액 |
|||
4. 손상차손 | 발행회사의 신용악화에 따라 증권의 가격이 폭락하는 위험 유가증권 손상차손 = 장부가액-회수가능가액 |
14.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 | 매도가능증권 | |
의의 | 단기간 시세차익목적 | 언제 매도할지 모름 |
취득가액 | 매입가액 | 매입가액+부대비용 |
기말평가 | 공정가액 | 공정가액(공정가액이 없는 경우 원가법) |
미실현보유손익 : 실현됐다고 가정 (영업외손익-단기매증권평가손익) |
미실현보유손익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처분손익 | 처분가액-장부가액 | 처분가액-취득가액 |
15.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다른 회사에 유의적인(중대한)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주식 <- 경제적 단일실체 | |
요건 | 1.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 2. 이사회등에의 참여 3. 영업정책결정과정에 참여 4. 경영진의 인사교류 5. 필수적인 기술정보의 교환 6. 중요한 내부거래 |
평가 | 지분법으로 평가 |
16. 유가증권의 재분류-보유목적 변경
-단기매매증권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가능 ->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상실
-단기매매증권에서 만기보유증권으로 가능
-매도가능증권에서 만기보유증권으로 가능
-매도가능증권에서 단기매매증권으로 불가능
-만기보유증권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가능
-만기보유증권에서 단기매매증권으로 불가능
17. 매출채권-=받을어음
중도매각(매각거래) | 추심(만기) | |
할인료 | 추심수수료 | |
성격 | 영업외 거래 | 영업거래 |
회계 처리 |
영업외비용 | 판관비 |
(차) 현금 매출채권처분손실(영) (대) 받을어음 |
(차) 현금 수수료비용(판) (대) 받을어음 |
18. 매출채권의 평가-대손충당금설정
1. 대손시 | -대손충당금 계정잔액이 충분한 경우 (차) 대손충당금 (대)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계정잔액이 부족한 경우 (차) 대손충당금(우선상계) 대손상각비(판) (대)매출채권 |
2. 대손처리한 채권회수시 |
-대손세액공제적용 채권 (차) 현금 등 (대) 대손충당금 부가세예수금 -대손세액공제미적용 채권 (차) 현금 등 (대) 대손충당금 |
3. 기말설정 | 기말 설정 대손 상각비=기말매출채권잔액X대손추정율-설정전 대손충당금잔액 -기말대손추산액 > 설정전 대손충당금잔액 (차) 대손상각비(판관비) (대) 대손충당금 -기말대손추산액 < 설정전 대손충당금잔액 (차) 대손충당금 (대) 대손충당금환입(판관비) |
4. 대손상각비의 구분 | 매출채권 (설정) 대손상각비(판관비) (환입) 대손충당금환입(판) 기타채권 (설정) 기타의 대손상각비(영.비) (환입) 대손충당금환입(영.수) |
5. 대손충당금 표시 | 총액법(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을 모두표시)으로 할 수 있으며, 순액법(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으로 표시한 경우 주석에 대손충당금을 기재함. |
19. 재고자산의 범위
1. 미착상품 (운송중인) |
가) 선적지인도조건 | 선적시점에 매입자의 재고자산 |
나) 도착지인도조건 | 도착시점에 매입자의 재고자산 | |
2. 위탁품(적송품) | 수탁자가 고객에게 판매한 시점에서 위탁자는 수익을 인식 | |
3. 시송품(사용품) | 소비자가 매입의사를 표시한 날에 회사는 수익을 인식 | |
4.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 |
가)합리적 추정 가능시 |
인도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고 예상되는 반품비용과 반품이 예상되는 부분의 매출총이익을 반품충당부채로 인식 |
나)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시 | 구매자가 인수를 수락한 시점이나 반품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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