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모 2022. 1. 3. 20:32

Chapter 02.국제우편규정

01.총칙

1.목적

  우편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른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교환하는 우편물의 이용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규정 제1조)
 

2.다른법령과의 관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발송우편물') 및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우편물('도착우편물')의 취급에 관해 우편에 관한 국제조약(협약)과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우편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규정 제2조)

02.국제우편물의 종류 및 취급대상,요금

1.국제우편물의 종류

   ①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교환하는 우편물('국제우편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규정 제11조)

    ㉠ 통상우편물

    ㉡ 소포우편물

    ㉢ 특급우편물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한 우편물

   ② 우편물의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해 고시

 

2.취급대상

 (1)통상우편물의 취급대상(규정 제4조)

   ① 통상우편물은 서류우편물과 비서류우편물로 구분

   ② 서류우편물의 취급대상

    ㉠ [우편법] 제1조의2제7호에 따른 서신

    ㉡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

    ㉢ 여러 개의 동일한 사본으로 생산된 인쇄물

    ㉣ 하나의 주소지의 같은 수취인을 위한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이 담긴 특별우편자루로서 30kg 이하인 것

    ㉤ 우편엽서

    ㉥ 항공서간(航空書簡)

   ③ 비서류우편물의 취급대상은 ②의 우편물을 제외한 2kg 이하의 물품('소형포장물')으로 함

 

 

 (2)우편엽서와 항공서간(규정 제5조)

   ① 우편엽서와 항공서간은 정부가 발행한 것과 정부 외의 자가 제조한 것으로 구분

   ② 정부가 발행한 우편엽서와 항공서간은 원형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③ 정부가 발행한 우편엽서와 항공서간엔 우편요금을  표시한 증표를 인쇄할 수 있음

   ④ 정부 외의 자가 제조한 우편엽서와 항공서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우편물의 규격에 적합해야 함

   ⑤ 정부 외의 자가 제조한 우편엽서와 항공서간엔 우편요금을 표시한 증표를 인쇄할 수 없음

   ⑥ ④를 위반해 제조된 우편엽서와 항공서간은 서신으로 봄

 

 (3)소포우편물의 취급대상(규정 제6조)

    소포우편물의 취급대상은 제4조에 따른 통상우편물을 제외한 물품으로 함

 

 (4)특급우편물의 취급대상(규정 제7조)

   ① 특급우편물의 취급대상은 빠르게 해외로 배송해야 하는 서류 및 물품으로 하며, 기록취급을 원칙으로 함

   ② 특급우편물의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해 고시

 

 (5)국제우편물의 부가취급(규정 제8조)

    국제우편물에 대한 부가취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음

   ① 등기(통상우편물만 해당)

   ② 배달통지

   ③ 보험취급

   ④ 그 밖에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업무 중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업무

 

3.요금

 (1)국제우편요금 등(규정 제9조)

   ① 국제우편요금 ㅁ lc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국제우편요금 등')는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해 고시

   ② 부가취급에 관한 국제우편요금 등에 대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해 고시

 

 (2)국제우편요금 등의 납부(규정 제10조)

    국제우편요금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 가능

   ① 현금

   ② 우표

   ③ 우편요금을 표시한 증표

   ④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3)국제우편요금 등의 별납〮계기별납〮후납(규정 제11조)

   ① 발송우편물은 국내우편물 취급의 예에 따라 국제우편요금 등을 별납 또는 계기별납하거나 후납 가능

   ② 국제ㅔ우편요금 등의 별납, 계기별납,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해 고시

 

 (4)국제우편요금 등의 감액(규정 제12조)

   ① 국제우편요금 등은 일부를 감액가능

   ② 국제우편요금 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 수량, 취급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해 고시

 

 (5)국제반신우표권(규정 제13조)

   ① 외국에서 판매한 국제반신우표권은 국내우체국에서 고시된 요금에 해당한 우표류하고 교환

   ②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국제반신우표권은 국내우체국에서 교환할 수 없음.

03.발송 및 배달

1.발송

 (1)국제우편물의 발송(규정 제14조)

   ① 다음 해당 국제우편물을 발송하려는 경우엔 우체국에 직접 접수해야 함. 다만, ㉠과㉧ 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해 접수가능

    ㉠ 소포우편물 및 특급우편물

    ㉡ 부가취급이 필요한 우편물

    ㉢ 소형포장물

    ㉣ 통관을 해야 하는 물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

    ㉤ 국제우편요금 등을 별납 또는 계기별납하거나 후납하는 우편물

    ㉥ 항공으로 취급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

    ㉦ 협약 미 우편요금 감면대상 우편물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한 우편물

   ②  ①의 우편물 외의 국제우편물을 발송하려는 경우엔 우페통에 투입가능

 

 (2)우편물의 규격〮포장〮외부기재사항 등(규정 제15조)

   ① 국제우편물을 발송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발송우편물의 규격, 포장에 관한 사항 및 외부기재사항을 준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약 및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에 맞지 않은 우편물에 대해선 발송인에게 보완해 제출하게 하거나 우편물로서의 취급 거절가능

   ③ 발송인의 포장부실로 인해 우편물의 송달과정에서 발생한 내용물의 파손〮탈락 또는 다른 우편물의 파손 그 밖의 모든 손해에 대해선 발송인이 책임

 

 (3)첨부물의 중량(규정 제16조)

    발송우편물에 붙인 부가표시물 및 서류의 중량은 그 우편물의 중량에  포함해 계산. 다만, 우표, 운송장 및 통관을 위해 붙인 서류의 중량은 포함하지 않음

 

 (4)우편물의 접수증 등(규정 제17조)

   ① 기록취급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 발송인은 그 우편물의 접수증 또는 운송장 사본과 영수증을 교부 받을 수 있음. 발송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 우편물을

       접수한 우체국에 우편물의 접수증 또는 운송장 등본의 교부신청 가능     

   ② 우편물을 발송한 후 우편물의 접수증 또는 운송장 등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엔 그 우편물의 영수증을 제시해야 함. 영수증을 제시할 수 없을땐 그 발송

       사실을 소명해야 함

   ③ 다량의 기록취급 우편물을 발송하는 자에게 미리 연기식(連記式)웅편물 접수증 용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우편물과 함께 제출.

   ④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한 우편물의 접수증은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 가능

 

 (5)발송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 변경 또는 반환청구 등(규정 제18조)

    국제우편물의 발송인은 그 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의 변경〮정정 또는 우편물의 반환을 우체국에 청구가능. 이 경우 고시된 국제우편요금 등을 납부

 

 (6)국제우편요금 등이 미납된 발송우편물의 처리(규정 제19조)

   ①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않은 발송우편물에 대해선 우편물을 접수한 우체국장이 그 납부되지 않은 국제우편요금 등('미납요금')을 발송인에게 통지.

       발송인으로부터 미납요금을 징수 한 후 발송

   ② 발송인의 주소〮성명이 명확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미납요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엔 우편물 표면의 윗부분에 미납요금이 있는 우편물임을 표시하는

       문자인 T 및 미납요금을 기재해 발송

 

 (7)발송상대국의 우편업무 일시정지(규정 제20조)

    발송상대국의 우편업무 일시정지로 인해  발송할 수 없는 우편물은 그 상대국의 우편업무가 재개되면 지체없이 발송.

 

 (8)국제우편금지물품(규정 제21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음란물, 폭발물, 총기, 도검, 마약류, 독극물 등 우편으로 취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물품('우편금지물품')을 정해 고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시된 물품에 대해 우편물로서의 취급을 거절할 수 있음.

 

 (9)예외적으로 허용된 위험물질(규정 제22조)

   ① 협약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위험물질은 우편물로서 취급가능

   ② 우편ㅁ루의 이용조건과 취급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해 고시

 

2.배달

 (1)도착우편물의 배달(규정 제23조)

   ① 도착우편물의 배달에 관해 협약과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곤 국내우편 배달의 예에 따름, 다만, 보관교부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30일

   ② 협약에서 정한 규격을 위반한 우편물이나 우편금지물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이 외국에서 접수되어 우리나라에 도착했으나 해당 우편물에 대해 다른 법령에

       압수 또는 반송에 관한 처리규정이 없는 경우엔 이를 수취인에게 배달 가능

 

 (2)통관우편물의 배달(규정 제24조)

   ①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국제우편물은 통관우체국에 보관하고 통관우체국장은 국제우편물의 통관안내서를 수취인에게 송달

   ② 안내서를 송달받은 수취인은 보관기간 내에 부과된 세금 및 통관절차 대행수수료를 납부하고 해당 우편물 수령

 

 (3)보관기간(규정 제25조)

    도착우편물의 보관기간은 통관우체국장이 안내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일간으로 함. 다만, 통관절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취인의 청구가 있거나

    통관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땐 45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4)국제우편요금 등이 미납된 도착우편물의 배달(규정 제26조)

    T표시가 있는 도착우편물은 미납요금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해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한 후 배달

 

 (5)국제우편물의 전송(규정 제27조)

    도착우편물의 국내 간 전송에 관해 발송인이 이를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우편물전송의 예에 따름

 

 (6)종추적배달우편물의 배달(규정 제28조)

    종추적배달우편물(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지 않고 배달한 우편물)을 배달할 떈 국내등기우편물 배달의

    예에 따르되, 수령한 사람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생략

 

 (7)배달통지서에의 서명〮기명날인(규정 제29조)

   ① 배달통지 청구가 있는 도착우편물을 수령한 사람은 배달통지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해야함

   ② 부득이한 사유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엔 우편물을 배달한 우체국장이 그 배달사실을 증명해야함..

 

 (8)국제우편물의 탈락물 및 수취포기우편물 등의 처리(규정 제30조)

   ① 수취인을 확인할 수 없는 국제우편물의 탈락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리.

    ㉠ 탈락물을 발견한 우체국장은 우체국 내의 공중이 보기 쉬운장소나 게시판에 그  내용을 1개월간 게시하고 보관

    ㉡ 게시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의 교부청구가 없는 경우[우편법] 제36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해 처리

   ② 통관 대상인 도착우편물로서 수취인이 그 우편물의 전부(반송 또는 전송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 또는 일부의 수취를 포기한 경우 [우편법]제36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해 처리

   ③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우편물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 통상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배달하는 경우엔 제2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 다만, 등기의 경우엔 국내등기취급 수수료에 해당한 금액을 징수후배달

    ㉡ 소포우편물은 반송료  및 그 밖의 요금을 징수한 후 발송인에게 배달.

    ㉢ 발송인의 주소불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할 수 없는 우편물과 내용품의 파손〮변질 등의  사유로 발송인이 수취를 거절한 우편물은

        [우편법] 제36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해 처리.

04.통관 및 책임

1.통관

 (1)국제우편물의 통관(규정 제31조)

   ① 서신, 우편엽서, 항공서간을 제외한 국제우편물은 통관해야함. 다만, 통관우체국장〮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엔 서신, 우편엽서, 항공서간도 통관가능

   ② 통관절차엔 우체국 직원〮우체국의 위탁을 받은 업체의 직원이 입회해야 함.

   ③ 통관우체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만 우편물의 수취인을 통관절차에 입회하게 할 수 있음,

   ④ 수취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관기간 내 통관절차를 끝내지 못한 도착우편물은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에 준해 처리

 

 (2)통관절차 대행수수료의 납부(규칙 제32조)

   ① 통관한 우편물의 수취인은 현금〮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중 하나로 통관절차 대행수수료를 납부

   ② 다음에 해당한 국제우편물에 대해선 통관절차 대행수수료의 납부를 면제

    ㉠ 전쟁포로 및 전쟁으로 인해 억류된 민간인이 발송한 우편물

    ㉡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

    ㉢ 주한외교공관 및 그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과 이에 준해 대우를 받는 국제기관 및 그 기관의  직원을 수취인으로 지정한 우편물

    ㉣ 국가원수를 수취인으로 지정한 우편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우편업무와 관련된 우편물 등

    ㉥ 그 밖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우편물

 

 (3)관세에 대한 불복의 신청에 따른 조치(규정 제33조)

   ① 세관장에게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산청구〮심판청구를 한 도착우편물의 수취인이 우편물의 반송〮관련처분의 보류를 희망한 경우엔 지체없이 그 뜻을

       통관우체국장에게 통지

   ② [관세법]에 따라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한 날부터 결정일까지의 기간과 그 결정통지에 걸리는 기간(결정일부터 5일)은 보관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4)재수출면세 또는 보세구역으로의 이송신청에 따른 조치(규정 제34조)

    도착우편물의 재수출면세〮보세구역으로의 이송을 세관장에게 신청한 도착우편물의 수취인은 그 사실을 통관우체국장에게 통지.

 

2.책임

 (1)행방조사의 청구(규정 제35조)

    발송우편물〮도착우편물에 대해 발송인〮수취인은 그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방조사 청구 가능. 다만, 특급우편물에 대한

    행방조사 청구는 4개월 이내 해야함.

 

 (2)국제우편요금 등의 반환(규칙 제36조)

   ① 발송인은 다음에 해당한 국제우편요금등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환을 청구가능

    ㉠ 우편관서의 과실로 과다징수한 경우 : 과다징수한 국제우편요금 등

    ㉡ 부가취급 국제우편물의 국제우편요금 등을 받은 후 우편관서의 과실로 부가취급을 하지 않은 경우 : 부가취급수수료

    ㉢ 항공서간을 선편으로 발송한 경우 : 항공서간 요금과 해당 지역의 선편보통서신 최저요금의 차액

    ㉣ 등기우편물〮소포우편물〮보험취급된등기우편물〮소포우편물의 분실〮전부도난〮완전파손 등의  경우 : 납부한 국제우편요금 등. 다만, 등기〮보험취급수수료는 제외

    ㉤ 특급우편물〮보험취급된 특급우편물의 분실〮도난〮파손 등의 경우 : 납부한 국제우편요금 등. 다만, 보험취급 수수료는 제외

    ㉥ 행방조사청구에 따른 조사결과 우편물의 분실 등이 우편관서의 과실로 발생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 행방조사청구료

    ㉦ 수취인의 주소〮성명이 정확하게 기재된 우편물을 우편관서의 과실로 발송인에게 반환한  경우 : 납부한 국제우편요금 등

    ㉧ 외국으로 바라송한 부가취급되지 않은 통상우편물이 우편관서의 취급과정에서 파손된 경우 : 납부한 국제우편요금 등

   ② 국제우편요금 등을 완납한 발송우편물이 다른 법령에 따른 수출금지 대상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송인에게 반환된 경우엔 발송인의 청구에 따라

       완납한 국제우편요금등에서 해당 우편물의 반환에 따른 국내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 다만, 발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엔 반환하지 않음

   ③ 반환하는 국제우편요금 등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다만, 발송인이 국제우편요금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엔 카드거래 취소로 대신할수 있음.

   ④ 국제우편요금 등의 반환청구는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함.

   ⑤ 다른법령 또는 상개국의 규정에 따라 압수되는 등의 사유로 반환되지 않은 우편물에 대한 국제우편요금 등은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