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모 2022. 1. 2. 21:49

Chapter 02.국제우편물

01.국제통상우편물 종별 세부내용

1.서장(Letters)

 (1)의의

   ① 특정인에게 보내는 통신문(Correspondencec)을 기록한 우편물(타자포함)

   ② 통신문 성질을 갖는 서류. 국제우편에 있어 서장 이외 종류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것(즉, 타종에 속하지 않은 우편물) 멸실성 행물학적 물질이 들어

       있는 서장 및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는 우편물도 포함.

 

 (2)요건

   ① 규격 우편물과 우편물의 포장에 관련된 규정에 따름.

   ② 봉투에 넣은 우편물은 취급 중 어려움이 없도록 직사각형 봉투에 넣어야 함.

   ③ 우편엽서와 모양은 다르지만 지질이 같은 우편물도 직사각형 봉투에 넣어야 함.

   ④ 물량이나 포장상태를 보아 할인요금을 미리 낸 우편물과 혼동할 수 있는 우편물엔 우편물 주소 면에 서장임을 표시하는 'Letter'라는 단어를 추가

  

2.우편엽서(Postcard)

 (1)의의

   ① 정부가 발행하는 것(관제엽서)과 정부 이외의 사람이 조제하는 것(사제엽서)로 구분

   ② 관제엽서 :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인쇄가 가능

       사제엽서 : 관제엽서에 준하여 조제하되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할 수 없음.

 

 (2)요건

   ① 직사각형. 우편물 취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튼튼한 판자나 견고한 종이로 제조. 튀어나오거나 두드라진 양각 부분이 없어야 함.

   ② 앞면 윗부분에 우편엽서를 뜻하는 영어나 프랑스어로 표시(Postcard〮Cartepostale) 다만, 그림엽서는 꼭 표시하지 않아도 됨

   ③ 엽서는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발송

   ④ 앞면의 오른쪽 반은 수취인 주소〮성명〮요금납부표시〮업무지시〮업무표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문을 기록하지 않아야 함.

   ⑤ 규정을 따르지 않은 우편엽서는 서장으로 취급. 뒷면에 요금납부표시를 한 엽서는 서장으로 취급하지 않고 미납으로 간주해 처리

 

3.항공서간(Aerogramme)

 (1)의의

   ① 세계 어느 지역이나 단일요금으로 보낼 수 있는 국제우편 특유의 우편물 종류

   ② 종이 한장으로 되어 있으며 편지지와 봉투를 겸한 봉함엽서 형태로 되어있어 간편하고 편리하며 요금이 저렴

   ③ 종류 : 정부에서 발행하는 항공서간, 사제항공서간

 

 (2)요건

   ① 직사각형. 우편물 취급에 지장이 없도록 제작

   ② 항공서간엔 외부에 'Aerogramme'표시

 

 (3)주요발송조건

   ① 원형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로 발송가능

   ② 항공서간엔 우표 이외의 물품을 붙이지 못하며 어떠한 것도 넣을 수 없음

  

4.인쇄물(Printde papers)

 (1)의의

    종이, 판지나 일반적으로 인쇄에 사용되는 다른재료에 접수우정청이 인정한 방법에 따라 여러 개의 동일한 사본으로 생산된 복사물

 

 (2)요건

   ① 허용된물건에 2부이상을 생산한 복사물

   ② 인쇄물엔 굵은글자로 주소면(가급적 왼쪽 윗부분, 발송인주소〮성명이 있을 경우 그 아래)에 인쇄물 표시 'printed papers'〮'Imprime'를 표시

   ③ 인쇄물은 신속하고 간편하게 검사 받을 수 있고 그 내용품이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포장

 

 (3)인쇄물 접수 물품

   ① 접수가능물품 : 서적, 정기간행물, 홍보용 팸플릿, 잡지, 상업광고물, 달력, 사진, 명함, 도면 등

   ② 접수불가물품 : CD, 비디오테이프, OCR, 포장박스, 봉인한 서류

           *종이, 판지 등의 인쇄물 형태로 정보 전달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에 한함.

 

 (4)인쇄물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 중 인쇄물로 취급하는 것

   ① 관계학교의 교장을 통해 발송하는 것으로 학교의 학생끼리 교환하는 서장이나 엽서

   ②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보낸 통신강의록, 학생들의 과제 원본과 채점답안(다만, 성적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항은 기록X)

   ③ 소설이나 신분원고, 필사한 악보, 인쇄한 사진, 동시에 여러 통을 발송하는 타자기로 치거나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한 인쇄물

 

5.소형포장물(Small packet)

 (1)의의

   ① 무게가 가벼운  상품〮선물 등 물품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 성질상 내용품이 소포우편물과 같은것이나 일정조건에서 간편하게 취급할 수 있는 통상우편물 종류

   ② 발송절차가 소포에 비해 간단. 송장이 필요없으며 내용품 가격이 300SDR이하인 경우엔 세관표지(CN22)를, 내용품가격이 300SDR이 초과경우엔 (CN23)첨부

   ③ 소형포장물의 내부나 외부에 송장(Invoice)첨부가 가능

 
(2)발송요건

   ① 주소기록(좌측상단)〮발송인 주소〮성명기록란 아래에 굵은 글씨로 소형포장물을 나타내는 'Small packet'〮'Petit paquet'를 표시

   ② 현실적〮개인적 통신문과 같은 성질의 그 밖의 서류 동봉이 가능. 다만, 해당 소형포장물의 발송인이 아닌 다른 발송인이 작성하거나 다른 수취인 앞으론 X

   ③ 소형포장물을 봉할 떄 특별조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내용품 검사를 위해 쉽게 열어볼 수 있도록 함

 

6.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Literature for the blind)

 (1)의의

   ① 시각장애인〮공인된 시각장애기관에서 발송하거나 수신하는 경우에 해당. 녹음물, 서장, 시각장애인용 활자로 표시된 금속판 포함

   ② 항공부가요금을 제외한 모든 요금을 면제. 즉, 선편 접수 시 무료로 취급하며 항공등기 접수 시 등기요금은 무료(단, 항공부가요금만 징수)

 

 (2)발송요건

   ① 신속하고 간편하게 확인 받을 수 있으면서도 그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포장

   ② 봉함하지 않고 보내면서 시각장애인용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서장과 시각장애인용 활자가 표시된 금속판을 포함

       *위의 우편물엔 어떠한 내용물도 적을 수 없음

   ③ 소인여부를 떠나 우표나 요금인영증지나 금전적 가치를 나타내는 어떠한 증서도 포함할 수 없음

   ④ 수취인 주소가 있는 면에 이용자가 아래의 상징이 그려진 흰색표지를 부착

   ⑤ 봉투 겉표지에 Literature for the blind를 고무인으로 날인

 

7.우편자루배달 인쇄물(M-bag)

 (1)의의

   ① 동일인이 동일수취인에게 한꺼번에 다량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인쇄물 등을 넣은 우편자루를 1개의 우편물로 취급

   ② 인쇄물을 넣은 우편자루 하나를 하나의 우편물로 취급하는 것이며, 제한무게는 10kg이상 30kg까지임.

   ③ 접수우체국 : 전국의 모든 우체국 (우편취급국 제외)

 

 (2)취급요건

   ① 10kg이상 인쇄물에 한해 접수, kg 단위로 요금을 계산

   ② 일반으론 어느나라든지 보낼 수 있으나 등기는 취급하는 나라가 제한

   ③ 부가취급 가능

   ④ 내용품 가격이 300SDR 이하인 경우엔 세관표지(CN22) 초과하는 경우엔 (CN23)를 첨부

   ⑤ M-bag엔 발솓인의 수취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기록한 직사각형 운송장을 첨부해야 함.

      운송장은 견고한 천, 튼튼한판지, 플라스틱, 양피지〮나무에 접착종이로 만들어지고 구멍존재, 우편자루에 끈으로 연결(90X140mm 이상, 허용오차 2mm)

   ⑥ 인쇄물 각 묶음에 수취인 주소를 표시하여 동일주소의 동일수취인에게 발송.

02.국제소포우편물

 (1)의의

   ① 서장(letters)과 통화 이외의 물건을 포장한 만국우편연합 회원국 또는 지역 상호 간에 교환하는 우편물

   ② 기록취급하며 항송, 배달통지 등의 부가취급이 가능

 

 (2)국제소포 분류(서비스 적용에 따라)

   ① 보험소포(Insured parcel) : 내용품을 보험에 가입하여 내용품의 전부〮일부가 분실〮도난〮훼손된 경우엔 보험 가액 한도 내에서 실제로 발생된 손해액을 배상(소포)

   ② 우편사무소포(Postal Service parcel) : 우편업무와 관련해 만국우편협약에서 정한 기관 사이에서 교환하는 것으로 모든 우편요금이 면제된 소포

   ③ 전쟁포로 및 민간인 피억류자 소포(Prisoner-of-war and civilian internee parcel) : 전쟁포로에게 보내거나 전쟁포로가 발송한 우편소포 및 민간인 피억류자에게

                                                                                                               보내거나 민간인 피억류자가 발송한 우편소포

   ④ 속달소포, 대금교환소포 등(우리나라에선 취급X)

03.K-Packet

 (1)의의

   ① 2kg 이하 소형물품의 해외배송에 적합한 우편서비스로 우체국과의 계약을 통해 이용한 전자상거래용 국제우편서비스.

   ② 명칭 : 우리나라를 상징한 의미를 담아 'Korea'를 뜻하는 K-Packet으로 정함

 

 (2)특징

   ① EMS와 같은 경쟁서비스이며 고객맞춤형 국제우편서비스로서 평균 송달기간은 7~10일

   ② 우체국과 계약해 이용(최소 계약불량 제한해제)

   ③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소형물품의 해외배송에 적합한 국제우편서비스

   ④ 월 이용금액에 따라 이용요금이 감액

   ⑤ 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및 6급이하 우체국(별정국 포함)에서 계약 가능하며 우편취급국은 총괄우체국이 접수국으로 지정한 경우 가능

   ⑥ 무료 방문접수서비스 제공 및 전국의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 가능

   ⑦ 국내에서 K-Packet을 등기소형우포장물보다 우선취급하여 발송기간을 2일 단축

 

 (3)종류

   ① K-Packet(Regular) : 'R'로 시작 우편물번호를 사용. 2kg 이하 소형물품을 인터넷우체국〮인터넷우체국 제공하는 API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배달시(서명)

   ② K-Packet(Light) : K-Packet(Regular)와 대체로 비슷. 'L'로 시작한 우편물번호사용. 1회 배달 성공률 향상을 위해 해외우정과 제휴해 수취인 서명없이 배달.

                                *K-Packet(Light)의 제휴국가는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로 정함

   ③ K-Packet Light : 아〮태지역 전자상거래 물량 급증에 따라 2kg이하 저중량대 우편물을 겨냥한 아〮태우편연합(APPU) 신규 우편서비스인 APP ePacket 도입 추진

 

 (4)부가취급

    부가서비스로 보험가입이 가능. 단, K-Packet(Light)은 보험 등 부가서비스 가입 불가

04.국제특급우편(EMS)

 (1)의의

   ① 다른우편물보다 최우선으로 취급하는 가장 신속한 우편업무로 통신문, 서류, 물품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수집〮발송〮배달

   ② 국가 간 EMS 표준다자간  협정이나 양자협정으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취급(국가별 상세한 취급사항은 EMS운영가이드에 따름)

   ③ 만국우편협약 공통로고존재. 명칭은 다름. EMS국제특급우편(한국), EMS국제스피드우편(일본), Express Mail International(미국), Express Post International(호주)

   ④ 종류 : 계약국제특급우편(Contracted EMS), 수시국제특급우편(On demand EMS)

 

 (2)특성

   ① 신속성〮신뢰성〮정기성〮안정성을 보장

   ② 모든 우체국과 우편취급국에서 발송이 가능

   ③ 업무마감시간 이후 분은 다음날 국외발송 승인 후 접수

   ④ 행방조사결과 우체국 잘못으로 송달예정보다 48시간이상 늦음이 판정된 경우 우편요금환불 (단, 수취인 부재, 공휴일, 통관 소요일은 송달예정기간 제외).

   ⑤ 외국에서 국내배달우체국에 도착한 국제특급우편물은 국내당일특급 우편물의 예에 따라 배달.

 

 (3)국제특급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물품

접수가능물품 접수금지물품
〮업무용 서류(Business Documents)
〮상업용 서류(Commercial papers)
〮컴퓨터데이터(Computer data)
〮상품견본(Business samples)
〮마그네틱 테이프(Magnetic tape)
〮마이크로 필름(Microfilm)
〮상품(Merchandise) : 나라에 따라 취급금지하는 경우도 있음
〮동전, 화폐(Coins, Bank notes)
〮송금환(Money remittances)
〮유가증권류(Negotiable articles)
〮금융기관 간 교환수표(Check clearance)
〮UPU일반우편금지물품(Prohibited articles) : 취급상 위험하거나 다른 우편물을 더럽히거나
 폭발성〮가연성〮위험한 물질〮외설적〮비도덕적인 물품 등
〮가공〮비가공의 금, 은, 백금, 귀금속, 보석 등 귀중품
〮상대국가에서 수입을 금하는 물품
〮여권을 포함한 신분증

 

 (4)배달국가와 우편물 접수 관서

   ① 배달(교환)국가 : 홍콩, 일본과 1979년 7월 1일 업무 개시 이후 2016년 1월 1일 현재 약 104개국

   ② 접수관서 : 전국의 모든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

 

 (5)주요부가취급의 종류(EMS는 항공 및 등기를 기본으로 취급)

    배달통지, 보험취급, 국제초특급우편 서비스(EMS TCS : EMS Time Certain Service), EMS프리미엄, 배달보장서비스

05.한〮중 해상특송서비스(POST Sea Express)

 (1)의의

   ① 30kg 이하 물품 해외 다량 발송에 적합한 서비스로 우체국과 계약하여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국제우편서비스. E-Shipping을 이용한 고객에 한해 이용가능

   ② 운송수단 : 인천-위해(威海, Weihai) 간 운영하는 영객선 및 화물선

 

 (2)특징

   ① EMS와 같은 경쟁서비스이며 고객맞춤형 국제우편서비스로서 표준송달기간은 평균적으로 중국 6일, 한국4일임.

   ② 온라인 판매물품의 중국 배송에 적합한 국제우편서비스

   ③ 월 발송물량에 따라 이용요금이 감액.

   ④ 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에서 이용계약 가능. 6급이하 우체국(별정국, 우편취급국 포함)은 총괄우체국장의 승인받은 경우에 한함.

06.국제우편물 종별 접수요령

1.국제우편물의 접수

 (1)개요

   ① 우편물이 접수된 때부터 우편이용관계가 발생하며 우편관서와 발송인 사이에 우편물송달계약이 성립. 우편관서에서는 접수한 우편물을 접수한 우편물을

       도착국가로 안전하게 송달할 의무가 있으며 발송인은 국제우편 이용관계에 따른 각종 청구권을 갖는 등 권리의무가 성립.

   ② 우편물을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서 접수. 다만, EMS는 발송인 요청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 가능

        ⓐ 소포우편물, 국제특급우편, 해상특송우편물

        ⓑ 소형포장물, K-Packet

        ⓒ 통관검사를 받아야 할 물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

        ⓓ 부가취급(항공취급제외)을 요하는 우편물

        ⓔ 항공취급으로 하는 점자우편물

        ⓕ 만국우편협약에서 정하는 우편요금감면대상 우편물

   ③ 우편물에 붙인 우표를 소인. 다만, 통신사무우편물, 요금별납, 요금후납, 요금계기별납에 따른 우편물은 날짜도장을 날인하지 않음

   ④ 국제우편물의 소인, 그 밖의 업무취급엔 국제날짜도장을 사용

 

 (2)접수우편물의 점검

   ① 통상우편물 접수(창구접수, 수집)시 주요 확인사항

    ㉠ 도착국가는 어디인가

    ㉡ 통상우편물로 발송할 수 있는 내용인가. 내용품은 우편금지물품이 아닌지

    ㉢ 종별은 무엇인지

    ㉣ 부가취급 요청은 없는지

    ㉤ 부가취급은 이를 상대국가에서 취급허용하는 것인지

    ㉥ 용적〮무게〮규격 제한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 포장은 적절한지

    ㉧ 투명창문봉투 사용 우편물은  창문을 통해 주소를 쉽게 읽을 수 있는지
    ㉨  봉투 전부가 투명창문으로 된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 외부기록사항은 적당한지

    ㉪ 각종표시는 어떠한지

    ㉫ 첨부서류는 어떠한지

   ② 검사 결과 규정 위반이 발견된 때 발송인에게 보완〮제출하도록 요구. 거부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접수 거절.

 

 (3)수집우편물의 처리

    국제특급과 항공우편물은 따로 가려내어 갖아 빠른 운송편으로 송달.

 

 (4)통관검사대상우편물의 처리

   ① 통관에 회부우편물 : 소형포장물, 세관표지(CN22)〮세관신고서(CN23)부착 통상우편물〮통관우체국장〮세관장이 특히 통관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통상우편물

   ② 통관대상우편물을 접수한(소형포장물 제외)땐 통관절차대행수수료 상당 우표를 붙이게 하고 우편물엔 '통관절차대행수수료징수필'고무인 날인

   ③ 세관검사에 회부한 우편물은 반드시 그 표면에 녹색세관표지(CN22)를 부착함. 발송인이 표시한 내용품 가격이 300SDR을 초과하거나 발송인이 원할땐 (CN23)

 

2.주요 통상우편물의 접수

 (1)우편자루배달인쇄물(M-bag)의 접수

   ① 등기취급의 경우 도착국가가 등기로 발송 가능한 나라인지를 국제우편요금, 발송조건표, 우편물류시스템을 이용해 확인(모든나라 발송 가능)

   ② 접수 시 하나의 통상우편물로 취급

   ③ 접수우체국에서 국제우편자루 미확보 등 부득이한 경우 국내우편자루를 활용후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국제우편자루로 다시 묶을 수 있다.

   ④ 주소기록용 꼬리표(90mmX140mm, 두꺼운 종이〮플라스틱〮나무부착종이 제작. 2개의 구멍이 있어야 함)2장 작성해 1장은 우편물부착. 1장은 우편자루목 묶어 봉인

   ⑤ 요금은 우표〮우편요금인영증지를 주소기록용 꼬리표(우편자루목에 붙인 꼬리표) 뒷면〮우편물표면(꼬리표를 달기 어려울때)에 부착

   ⑥ 통관대상물품이 들어 있는 경우엔 세관표지(CN22)를 작성하여  붙이고, 내용품 가액이 300SDR을 초과할 떈 세관신고서(CN23)를 작성해 붙임

   ⑦ 통관회부대행수수료 4,000원을 징수(우편요금과 별도징수)

   ⑧ 우편물을 넣은 국제우편자루를 다시 국내용 우편자루에 넣어 국제우편물류센터(항공편) 또는 분산국제우체국(선편)으로 발송하되 국명표와 송달증에 'M' 표시

 

 (2)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의 접수

   ①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 취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② 봉투표면에 'Literature for the blind'를  표시

   ③ 항공으로 발송할떈 항공부가요금에 해당하는 요금을 수납

   ④ 등기로 접수할 땐 등기료는 무료

   ⑤ AlRMAIL 또는 SURFACE MAIL 고무인, 국제날짜 도장으로 소인

 

 (3)항공서간 등

    항공서간 취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국제날짜도장을 소인

 

3.소포우편물의 접수

 (1)보통소포우편물의 접수

   ① 접수검사

    ㉠ 도착국가와 우리나라의 소포, 교환여부, 접수 증지 여부

    ㉡ 금지물품 여부, 포장상태

    ㉢ 용적과 중량제한(국제우편요금, 발송조건표, 우편물류시스템 참조)

    ㉣ 운송장 기록사항

        ⓐ 내용품의 영문표기 및 수량과 가격 표기

        ⓑ 잘못을 발견했을 땐 발송인에게 보완요구, 불응하면 접수 거절

   ② 국제소포우편물 운송장의 작성과 첨부

    ㉠ 발송인에게 국제소포우편물 운송장을 작성하게 하여 소포우편물 외부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 국제소포우편물 운송장엔 도착국가에서 필요한 서식(송장, 세관신고서)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작성할 필요 없다, 다만, 발송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우리나라와 도착국가에서의 통관수속에 필요한 모든 서류(상업송장, 수출허가서, 수입허가서, 원산지증명서, 건강증명서 등)를 첨부 가능.

    ㉢ 발송인이 운송장에 기록할 땐 왼쪽 아래 부분의 지시사항란을 반드시 기록해야 함. 이 지시사항(Sender's instruction)은 도착국가에서 배달 불가능 시 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할때 뿐 아니라 소포우편물이 반송된 경우에 발송인에게 반송도착료를 징수하는 근거가 됨

    ㉣ 소포우편물 배달불능일시 적용할 취급방법을 발송인이 주소운송장에 표시시 다음중 하나를 택해 해당란의 □속에 X표시를 해야함.(발송인에게 즉시 반송/포기)

    ㉤ 발송인이 작성해 제출한 운송장엔 우편물의 총중량과 요금, 접수우체국명, 접수일자 등을 접수담당자가 명확하게 기록

        ⓐ 100g 미만의 단수는 100g단위로 절상

        ⓑ 운송장의 소포우편물 중량과 요금은 고쳐 쓸 수 없으므로 잘못 적지 않도록 주의

   ③ 요금납부방법 : 현금, 신용카드(체크카드포함), 우표

 

 (2)보험소포우편물의 접수

   ① 접수검사

    ㉠ 포장을 튼튼히 한 후 쉽게 뜯지 못하도록 봉함.

    ㉡ 통관검사를 위해 개봉한 후엔 통관우체국에서 가능한 원상태에 가깝도록 다시 봉합.

    ㉢ 그 밖의 사항은 보통소포우편물의 접수 검사 절차와 동일.

   ② 국제 보험소포우편물 운송장의 작성 및 첨부

    ㉠ 운송장의 구성, 통관에 필요한 첨부서류 추가, 배달불가능 시 처리방법에 관한 지시사항 표시 등에 관해 보통소포우편물 접수 예와 같음

    ㉡ 줄량은 10g 단위로 표시, 단, 10g미만 단수는 10g으로 절상

   ③ 보험가액 기록 시 유의사항

    ㉠ 내용품은 반드시 객관적인 가치가 있는 물품이어야 함.

    ㉡ 보험가액은 소포우편물 내용물의 실제가격을 초과할 수 없지만 소포우편물 가격의 일부만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

        ⓐ 보험가액은 원(Won)화로  표시해야 함. 발송인이 운송장 해당란에 로마문자와 아라비아숫자로 기록

        ⓑ 보험가액은 잘못적은 경우 지우거나  고치지 말고 운송장을 다시 작성하도록 발송인에게 요구

        ⓒ 발송우체국은 발송인이 원화로 기록한 보험가액을 SDR로 환산하여 운송장 해당란에 기록. 환산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은 울려서 소수점 둘쨰자리까지 기록.

         이 가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쳐쓸수 없으며, 보험가액 최고한도액은 4,000SDR임.

        ⓓ  소포우편물 내용물의 실제가격보다 높은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사기보험으로 간주.

 

4.K-Packet 접수

 (1)일반사항

   ① 내용품이  파손〮이탈 되지 않도록 단단하게 포장. 사각형태 상자에 포장하고 액체는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봉하여 외부압력에 견딜수 있는 용기에 포장

        *2개 이상 포장물품을 테이프, 끈 등으로 묶어 K-Packet 하나로 발송 금지.

   ② 라벨기표지 작성

    ㉠ 인터넷접수시스템으로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내용품명, 내용품가액 등 필수 입력 사항을 영문으로 입력.

    ㉡ 운송장 작성 시 반드시 규격 및 무게를 정확히 기재하고, 표시한 무게와 실제 우편물무게가 달라 요금 차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이용고객에게 알림.

    ㉢K-Packet 운송장 발송인 란엔  통관, 손해배상, 발송 등 업무처리를 위해 반드시 1명의 주소〮성명을 기재

   ③ 보험가입

    ㉠ 내용품 가격이 손해배상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인 경우엔 보험가입을 권장하여 파손되거나 분실했을 땐 민원을 미리 예방

    ㉡ 보험수수료는 물품가액 114,300원까지 1,850원을 적용하고 매 114,300원 초과마다 550원을 추가

 

 (2)우편물의 접수 장소

    계약 관서의 장은 인력과 차량의 사정에 따라 K-Packet을 방문접수할지 별도 장소에서 접수할지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계약사항에 표시가능

 

 (3)접수제한 물품 (위험한 물질 등)

    『만국우편협약』과『우편법』제 17조제1항(우편금지물품)에서 정한 폭발성물질, 발화성물질, 인화성물질, 유독성물질, 공공안전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5.국제특급우편물(EMS)의 접수

 (1)공통사항

   ① 무게제한, 금지물품을 확인

   ② EMS 운송장을 이용한(계약고객, 수시이용고객)에게 교부하여 작성을 요청

       *운송장은 EMS우편물 내용품에 따라 서류용과 비서류용으로 구분하고 번호는 영문EE 또는 ES등 E*로 시작함

   ③ 접수담당자는 국제특급우편물 운송장  해당란에 접수일시, 무게(10g 단위), 요금 등을 기록

       *수시 국제특급 우편물

        -EMS 운송장을 이용자(고객)에게 교부하여 작성을 요청

        -요금은 우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EMS운송장(발송인 보관용)을 접수증으로 영수증과 함께 발송인에게 교부

       *계약국제특급우편물

        -EMS운송장 서식을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미리 교부. 그 교부매수를 명확히 기록 유지하고 결번이 생기지 않도록 이용고객에게 미리 알림

        -우편물 수집은 계약서에서 정한 주소지 수집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우체국의 사정을 감안하여 창구접수도 간으

        -수집하는 우체국에선 수집한 우편물 무게 등을 검사하고 해당 우편물에 표시된 무게외 실제 무게가 달라서 요금에 차이가 생기면 이를 즉시 이용자에게 통지

        -요금은 요금납부고지서에 의해 납부.

 

 (2)EMS운송장 기록 요령

   ① 접수우체국 기록사항

    ㉠ 무게 : 10kg 단위로 기록

    ㉡ 우편요금 : 원화 가격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

    ㉢ 배달보장서비스 : 해당 국가(카할라 우정연합체 해당 국가)에 한정해 PostNet 조회결과 일지를 기록

    ㉣ 보험이용여부와 보험가액 : 10만원이상 물품일 경우 반드시 고객에게 보험이용여부를 문의한 후 이용할 떈 해당 칸에 표시(보험가액은 원화기록)

   ② 발송인 기록사항 : 우체국(취급국)은 기록사항의 이상 유무확인  후 우편물 접수

    ㉠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 : 보내는 사람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까지 기록 권장(일부국가 : 전화번호를 적지 않으면 배달지연요소 적용)

    ㉡ 보내는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 : 보내는 사람의 주소〮성명도 영문으로 기록(상대국에서 배달 또는 행방조사할때 사용)

    ㉢ 우편번호(Postal code) : 신속한 통관과 정확한 배달을 위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록

    ㉣ 세관표지(CN22)(내용물이 서류인 EE운송장 경우) : 내용품명, 개수, 가격 등을 해당란에 정확히 기록. 내용품 구분(서류, 인쇄물)란의 해당 칸에  표시.

         *운송장 가격의 화폐단위는 US$(United States dollar)임을 인지하고 기록하되, 다른화쳬 단위인 경우 반드시 표기해야 통관시 지연되지 않음 유의

    ㉤ 세관신고서(CN23)(내용물이 물품일시 EM운송장) : 내용품명, 원산지, 개수, 순무게, 가격등 품목별로 정확히 기록.  상품견본, 선물, 상품중 해당칸 (□안)에 X표시

    ㉥ 발송인 서명 : 주소〮성명〮전화번호〮세관표지〮세관신고서 기록 내용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발송인이 직접 서명

 

 (3)EMS의 보험취급

   ① 보험취급한도액과 수수료

보험취급한도액 4,000SDR(7백만원)
*EMS프리미엄 : 50백만원
보험취급수수료 〮보험가액 최초 65.34SDR 또는 최초 114,300원까지 : 2,800
〮보험가액 65.34SDR 또는 114,300원 추가마다 : 550원 추가

   ② 우리나라와 EMS를 교환한 모든 나라로 발송하는 EMS에대해 보험취급이 가능.(상대국의 보험취급 여부에 관계없이 취급)

   ③ 보험가액의 기록

    ㉠ 내용품 실제가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속여 기록한 경우 우정청은 책임이 없음. 내용품의 가치는 주관적인 가치가 아니고 객관적인 가치가 있는 것.

    ㉡운송장 보험가액란에 'OOO원'으로 기록하고 보험취급수수료는 별도 기록 없이 요금에 포함하여 기록

 

6.기타 특수취급우편물의 접수

 (1)항공

   ① 개념 : 우편물을 항공운송수단을 이용해 운송하는 등 송달과정에서 우선 취급하는 제도

   ② 선편운송된 국제선편통상우편물〮국제선편소포우편물과 구분해 항공취급된 통상우편물〮소포우편물에 대해 국제 항공통상우편물〮국제항공소포우편물로 불림.

 

 (2)등기(Registered)

   ① 개념 : 우편물접수번호를 부여해 접수~배달되기까지 취급과정을 번호로 기록취급해 송달의 확실성 보장 제도. 망실〮도난〮파손의 경우에 손해배상을 해주는 제도

   ② 대상 : 모든 통상우편물은 등기로 발송 가능

   ③ 도착국의 국내법이 허용한 경우 봉함된 등기서장에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백금, 금, 긍ㄴ, 가공 또는 비가공의 보석 및 기타 귀중품을 넣을 수 있음

       (국내관련 법류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취급)

   ④ 국제등기번호표 CN004를 우편물 앞면의 적정한 위치에 부착

 

 (3)배달통지(Advice of delivery)

   ① 개념 : 우편물 접수 시 발송인의 청구에 따라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수취인으로부터 수령확인을 받아 발송인에게 통지해 주는 제도

   ② 배달통지(A.R)는 국내우편의 배달증명과 유사하며 기록취급하는 우편물에 한해 청구 가능.

 

 (4)보험서장(Insured letters)

   ① 개념 : 은행권〮수표등의 유가증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서류나 귀중품 등이 들어있는 서장우편물을 발송인이 신고한 가액에 따라 보험취급.

                망실〮도난〮파손된 경우 보험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발생된 손해액을 배상하는 제도(발송 가능 국가는 접수 시 확인)

   ② 보험가액(범위)

    ㉠ 건당 최고한도액 : 4,000SDR(7,000,000)

    ㉡ 내용품의 일부 가치만을 보험취급할 수도  있음.

   ③ 보험서장으로 발송할 수 있는 물건 : 은행권〮수표〮지참인불유가증권〮우표〮복권표〮기차표등과 같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서류, 귀금속 및 보석류, 고급시계〮만년필

       *수출입 관련 법령(대외무역법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취급

07.국제우편요금

1.개요

 (1)국제우편요금의 결정

   ① 만국우편협약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과학기수ㅜㄹ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

   ② 국제우편요금이 결정되면 고시

 

 (2)국제우편 요금체계

   ① 운송편별에 따른 구분 : 선편요금, 항공요금

   ② 우편물 종별에 따른 구분 : 통상우편물요금, 소포우편물요금, K-Packet, 국제특급우편요금, 한중해상특송의 요금

       *부가취급에 따른 부가취급수수료가 있음

   ③ 구성내용에 따른 구분 : 국내취급비, 도착국까지의 운송요금과 도차국 내에서의 취급비

 

2.국제우편요금의 별납

 (1)정의

    한 사람이 한 번에 같은 우편물(동일 무게)을 보낼 떈 우편물 외부에 요금별납(POSTAGEPAID) 표시를 하여 발송하고 우편요금은 별도로 즉납하는 제도

 

 (2)취급우체국 :모든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

 

 (3)취급요건

   ① 통상우편물은 10통 이상을 취급

   ② 국제특급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은 현금과 신용카드(혹은 체크카드)로 결제하므로 별납취금에 특별한 요건이 없음.

 

 (4)취급요령

   ① 접수 및 접수검사

    ㉠ 발송인이 적어 제출한 별납신청서를  접수함(별납신청서는 전산출력)

    ㉡ 신청서 기록사항과 현물과의 다른 점은 없는지 확인

   ② 외부기록사항 확인

    ㉠ 우편물 앞면의 오른쪽 윗부분에 요금별납표시(날인 또는 인쇄) 유무

    ㉡ 발송인이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우체국에서 요금별납인 날인

   ③ 접수〮참관 요금별납우편물 접수담당자는 접수담당책임자(6급이하관서:국장)앞에서 확인〮접수함. 접수와 입회 확인 절차는 국내우편요금별납의 취급예에 따름

   ④ 날짜도장 날인 : 요금별납우편물엔 우편날짜도장의 날인은 생략.

   ⑤ 접수된 우편물은 국제우체국 앞으로 별도우ㅜ편자루 체결〮발송을 원칙으로 함. 다만, 물량이 적을 경우엔 단단히 묶어서 다른우편물과 함께 발송

 

 3.국제우편요금의 후납

 (1)정의

     국제우편물의 요금(특수취급수수료 포함)을 우편물을 접수할 때 납부하지 않고 발송우체국의 승인을 얻어 1개월간 발송예정우편물 요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을 담보금으로 제공하고 1개월간 요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는 제도.

 

 (2)취급대상물(발송기준 통수)

     동일인이 매월 100통 이상 발송하는 국제통상우편 및 국제소포우편물

 

 (3)취급우체국 : 모든 우체국

 

 (4)취급요령

   ① 우편물 및 발송표 제출 : 우편물의 발송인은 국제우편 요금후납우편물 발송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물과 함께 요금후납 계약우체국에 제출.

   ② 우편물 및 발송신청서 검사

    ㉠ 우편물 검사

        ⓐ 요금후납우편물이 우리나라를 발송국으로 하는지 확인

        ⓑ 우편물의 오른쪽 윗부분에 요금별(후)납(Postage Paid)의 표시 확인

        ⓒ 발송인 이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엔 우체국 보관 요금별(후)납인 날인

    ㉡ 발송신청서 검사

        ⓐ 요금후납우편물 발송표 기록사항이 발송하는 우편물과 다름없는지 확인

        ⓑ 발송표의 그 밖의 기록사항 확인

   ③ 접수 및 입회 확인

    ㉠ 요금후납우편물 접수담당자는 접수담당책임자(6급 이하 관서 : 국장)가 보는 앞에서 확인〮접수함.

    ㉡ 요금후납우편물 발송신청서는 요금별납우편물 접수 및 입회확인방법에 준해 상호 확인인을 날인.

   ④ 날짜도장 날인 : 요금후납우편엔 우편날짜도장 날인을 생략

 

4.국제우편요금 수취인부담(IBRS: International Business Reply Service)

 (1)의의

   우편물을 외국으로 발송하는 자가 국내 배달우체국과 계약을 체결하여 회신요금을 자신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취급우체국 : 집배우체국에 한해 취급

 

 (3)취급대상 우편물 : 인쇄물(봉투)과 엽서에 한함. 최대중량 50g

 

 (4)요금징수 : 수취인이 우편물을 받을 때 납부하며 후납취급도 가능

   ① 인쇄물(봉투) : 1,100원

   ② 엽서 : 500원

 

 (5)이용계약

   ① IBRS 이용계약을 체결할는 자는 신청서와 수취할 우편물의 견본 2매를 배달우체국에 제출

   ② 계약체결 후 우편물을 발송하는 자는 우편물 표시사항과 배달우체국장이 부여한 계약번호를 수취할 봉투 또는 엽서에 인쇄한 견본 2매를 배달우체국에 제출

  

 (6)IBRS 접수 우체국의 취급

   ① IBRS 우편물은 발송유효기간에 한정해 발송. 발송유효기간이 끝난 다음에 발송한 IBRS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돌려보낸다.

   ② IBRS 우편물엔 날짜도장을 날인하지 않음.

   ③ IBRS 우편물은 모두 항공 취급하며, 그 밖의 부가취급은 불가

   ④ 유효기간 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된 IBRS 우편물은 접수시스템에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국제항공우편물과 같이 국제우편물류센터로 보냄.

 

 (7)외국에서 도착된 IBRS 우편물의 취급

     국내우편요금 수취인부담 우편물의 배달 예에 준해 배달하고 요금을 징수.

 

5.해외전자상거래용 반품서비스(IBRS EMS)

 (1)의의

    인터넷쇼핑몰 등을 이용하는 온라인 해외거래 물량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반품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의 국제우편요금수취인부담 제도를 활용해 반품을

    수월하게 하는 제도

 

 (2)개요

   ① 취급우체국 : 계약국제특급 이용우체국(집배국)

   ② 발송가능 국가 : 일본

   ③ 취급대상 우편물

    ㉠ 종류 : EMS에 한정한다(최대무게 2kg)

    ㉡ 우편물 규격 : 국가별 EMS 발송 조건의 규격과 같음.

    ㉢ 구매자가 반품을 요청할 경우 : 반품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판매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반품서비스라벨을 구매자에게 전송. 구매자는 해당 우편물 표면에

        반품서비스라벨을 부착하여 접수.

        *라벨의 규격 : 최소 90X140mm, 최대 140X235mm

   ④ 부가취급 : EMS 우편물로 취급하며, 그 밖의 부가취급은 할 수 없음.

   ⑤ 요금의 징수

    ㉠ IBRS EMS 우편물 : 수취인이 우편물을 받을 때 요금을 납부하게 하며 후납취급도 가능

    ㉡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할 IBRS EMS 우편물 : 통당 10,000원

 

6.국제반신우표권(International Reply Coupons)

 (1)개요

   ① 개념 : 국제반신우표권은 수취인에게  회신요금의 부담을 지우지 않고 외국으로부터 회답 받는데 편리한 제도

   ② 발행 :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서 발행하며 각 회원국에서 판매

   ③ 국제반신우표권 1장은 그 나라의 외국 발송 항공보통서장 최저요금의 유표와 교환할 수 있음.

 

 (2)판매

   ① 우리나라에서 1매당 1,450원에 판매

   ② 판매 시 국제반신우표권의 왼쪽 해당란에 날짜도장을 날인.

   ③ 수급을 원활하게 조절하고, 통신목적 이외의 용역〮물품대금 지급수단으로 이용하거나 환투기 목적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수량 제한

    ㉠ 판매제한내용 : 20장 이하는 자유판매, 이상을 요구 시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확인한 후 판매하는 등 판매수량을 합리적으로 제한

    ㉡ 다량 판매요구 시 판매방법 : 신청서엔 최소한 신청인의 주소〮성명과 사용용도를 기록하도록 함.

 

 (3)교환

   ① 외국에서 판매한 국제반신우표권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발송되는 항공보통서장의 4지역 20g 요금(850원)에 해당하는 우표류와 교환

   ②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국제반신우표권은 우리나라에서 교환할 수 없음

   ③ 교환해 줄땐 반드시 진위여부를 검사(UPU 문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었는지 등)해야함. 오른쪽 해당란에 국제날짜도장을 날인(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교환불가)

 

 (4)기타사항

   ① 반신권은 우표류에 속하나 할인판매가 불가능

   ② 다량의 반신권 판매 요구 시엔 정당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 판매

       *한 사람이 하루에 20매를 초과하여 구입을 요구할 경우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

   ③ 우표류와 교환 시 위조여부를 반드시 확인..

08.국제특급우편(EMS) 주요 부가서비스 및 제도

1.EMS 배달보장 서비스

 (1)정의

    EMS 배달보장일 계산프로그램에 따라 발송지(접수우체국)와 수취인의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상대국 공휴일, 근무일 및 항공스케줄을 참고하여 배달보장날짜를

    알려주는데, 알려준 배달예정일보다 늦게 배달되면 지연 사실 확인 즉시 우편요금을 배상하는 보장성서비스(서비스 최초 2005.7.25 시행일)

 

 (2)대상국(10국) : 한국, 일본, 미국, 중국, 호주, 홍콩, 영국, 스페인, 프랑스, 태국

 

 (3) 접수우체국 : 전국모든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구분 주요내용
대상지역 10개 우정청 간 공동시행
10개 우정청이 모든 지역에 대해 EMS 배달보장서비스 제공
배달기한 배달보장일 계산프로그램 활용
〮배달보장일 계산프로그램에서 판매되는 배달보장일자가 EMS 배달보장 서비스 배달기한이 됨.

〮아시아 지역 : 접수+2일 이내 배달보장
〮미국, 호주, 유렵 : 접수+3일 이내 배달보장
배달기한보다
지연 시 손해배상
책임우정청 책임과 배상
우정청 간 정산방법 우정청 간 상호 정산
(책임소재 확인 후 발송우정청 변상 및 사후 우정청 간 정산)

 

2.EMS 프리미엄 서비스(민간 국제특송사 제휴서비스)

 (1)배경

    민간 국제특송서비스를 제공하여 상품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1년 세계적 물류회사인 TNT와의 전략적 제휴로 만들어졌으며, 2012년 제안서

    공모 및 평가를 통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UPS를 제휴사업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2)의의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기업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제휴를 통해 시너지를 제고

 

 (3)서비스 개요

   ① 업무흐름

   ② 접수가능 우체국 : 전국 모든 우체국

   ③ 서비스 내역

    ㉠ 지역 및 대상구분 : 1~5지역 및 서류와 비서류

    ㉡ 부피제한 : 우편물 길이와 둘레 합이 419cm 초과 불가(최대길이 270cm 이하)

    ㉢ 무게산정 : 중량과 체적중량 중 무거운 중량 적용

   ④ EMS 미취급 국가를 비롯한 국제특송우편물의 해외 송달이 가능

   ⑤ 국가별 EMS 제한무게를 초과하는 고중량 국제특송우편물을 송달

   ⑥ SMS배달안내, Export/Import 수취인 요금부담, 통관대행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

 

 (4) EMS프리미엄 접수

   ① 접수 : 우체국에서 접수하고, 해외운송은 UPS가 수행

   ② 주요부가서비스 : 고중량서비스, 보험취급, 통관대행, 수출신고서발급대행, Expoort〮Import수취인요금부담, 발송인 관세와 세금부담, 고중량특송서비스

 

3.국제초특급 서비스(TCS : International EMS Time Certain Service)

 (1)개요

   ① 긴급한 서류를 접수 이튿날(또는 접수 2일째) 정한 시간까지 배달하는 가장 신속한 EMS서비스로서 배달기한이 엄격히 적용되는 정시배달보장서비스

   ② 최종배달결과를 발송인의 별도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통지.

지역 배달기준
홍콩 접수 다음 날 (또는 접수 2일째) 오전 9시까지 배달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접수 다음 날 배달

 

 (2)취급대상 및 배달기준

   ① 홍통, 베트남(하노이, 호치민)에 한정해 취급

   ②예정된 배달일시 내에 배달되지 않을 경우 우편요금 및 초특급 취급수수료를 환불

구분 EMS 국제초특급우편
취급대상 서류 홍콩, 베트남(하노이〮호치민) : 서류


배달기한



1일~4일
〮서울 지역 오전 접수 : 다음날 배달
〮그 밖의 지역(서울지역오후접수포함) : 2일쨰 배달

   *단, 도서지역 접수는 서울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한 후
    다음날 배달됨을 안내
발송명세통보 우편물과 같은 경로를 통해 도착교환국에 통보 우편물 도착 전에  FAX로 미리  알림
배달결과통보 발송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배달결과를 알림 발송인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배달결과를 알림
지연송달에 대한
손해배상기준
배달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배달 됬을 경우 납부한 요금액 배상
*단, 수취인부재, 공휴일, 통관 등으로 인한 지연은 제외
배달예정일보다 지연배달된 경우 납부한 요금액을 배상
*단, 수취인 부재, 공휴일, 통관 등으로 인한 지연은 제외

 

 

4.수출우편물 발송확인 서비스

 (1)개요

    외국으로 발송하는 국제우편물 중 수출신고 대상물품이 들어 있는 경우 우체국에서 해당우편물의 발송 사실을 세관에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

 

 (2)절차

    사후증빙 또는 관세환급심사를 위해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필요한 검사를 거쳐 수출신고를 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에 적재하기까지 절차

 

 (3)대상 우편물

   ① 발송인이 사전에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여 수리된 물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로 수리일로 부터 30일 내에 선(기)적해야 함.

   ② 기일 내 선(기)적하지 않은 경우엔 과태료 부과와 수출신고 수리가 취소.

 

5.국제우편 요금의 주요 감액제도

 (1)계약 국제특급우편 요금감액

   ① 계약 국제특급우편 이용자가 발송하는 요금과 취급수수료

    ㉠ 요금감액계약이용자(요금후납이용자)월간 EMS 발송요금 확인해 감액조건에 해당시 감액을 적용(감액대상금액에 보험취급수수료 등 부가취급수수료 제외)

    ㉡ 감액률에 따른 감액요금 산정(10원 미만 절사)

        ⓐ 감액요금=월간 이용금액 X 해당감액률

        ⓑ 납부할 요금=월간 이용금액 - 감액요금

   ②  계약 국제특급우편 요금 감액 대상

    ㉠ 우체국과 발송인과의 EMS 이용계약에 따라 국제특급우편물을 발송하는 이용자(계약 EMS 이용자와 일괄계약 EMS 이용자)

    ㉡ 계약 EMS 이용자(1:1 계약)

    ㉢ 일괄계약 EMS이용자(1:N 계약) : 본사의 전체 EMS이용금액을 기준으로 모든 지사에 동일한 감액률을 적용하는 제도

   ③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 계약 국제특급우편

이용금액 50초과~150 150초과~500 500초과~1,000 1,000초과~2,000 2,000초과~5,000 5,000초과~10,000 10,000초과~20,000 20,000초과
감액률 4% 6% 8% 10% 12% 14% 16% 18%

   *단, 18%이상 감액률은 해당 지방우정청의 승인 후 적용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EMS 프리엄은 요금표)기준이며, 수수료는 제외..

    ㉡ 일괄계약  국제특급우편

이용금액 50초과~500 500초과~1,000 1,000초과~2,000 2,000초과~5,000 5,000초과~10,000 10,000초과~20,000 20,000초과
감액률 2% 3% 4% 5% 6% 7% 8%

               *감액 시 기준금액은ㅇ 고시된 요금(EMS 프리엄은 요금표)기준이며, 수수료는 제외

 

 (2) 수시 국제특급우편 요금감액

   ① 수시 국제특급우편 이용자가 발송하는 요금과 취급수수료

    ㉠ 요금감액 시 이용자 1회 EMS 발송요금 확인해 감액조건에 따른  기준 이상시  해당 감액률을 적용 (감액대상금액에 보험취급수수료 등 부가취급수수료 제외)

    ㉡ 감액률에 따른 감액요금 산정(10원미만 절사)

        ⓐ 감액요금=1회 이용금액 X 해당감액률

        ⓑ 납부할 요금 = 1회 이용금액-감액요금

   ② 수시 국제특급우편 요금 감액대상 : 우체국과 별도의 EMS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1회에 30만원을 초과하여 국제특급우편물을 발송하는 이용자

   ③ 감액 요건 및 감액범위

이용금액별 30초과~50 50  초과
감액률 3% 계약 국제특급우편 감액률 준용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EMS 프리미엄은 요금표)기준이며, 수수료는 제외

 

 (3)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의 주요 특별감액

구분 감액요건 비고

장기이용계약고객감액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계약기간 이용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직전 계약기간 이용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감액조건의 금액은 고시된 요금(EMS프리미엄은 요금표)기준, 일괄계약이용고객제외
1% 추가감액(요금감액에 추가적용)
2%추가감액(요금감액에 추가적용)

접수비용절감감액
〮인터넷 접수시스템(e-Shipping)을 통해 접수한 경우
〮e-Shipping으로 수출우편물 정보 또는 수출신고번호 제공한 경우
〮e-Shipping으로 제공하는 국가명, 중량 등 수출 관련 정보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5%추가감액(요금감액에 추가적용)
2%추가감액(요금감액에 추가적용)
(요금감액에 추가적용)
정부정책부응감액 전자상거래 플랫폼(쇼핑몰 등)을 통해 고객의 주문을 받은 상품을 발송하는 업체
 *감액조건의 금액은 고시된 요금(EMS프리미엄은 요금표)기준, 환적프로세스이용고객제외
3% 추가감액
(요금감액에 추가적용)
이용활성화감액 〮우정사업본부가 이용활성화를 위해 지정한 일정기간에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는 경우
〮신규상품 또는 서비스 도입 등을 위해 시범운영하는경우
0.5~50%

09.각종 청구제도

1.행방조사 의의

 (1)행방조사 의의

  발송인이나 수취인의 청구에 따라 국제우편물의 행방을 추적조사하고 그 결과를 청구자에게 알려주는 제도. 조사결과 우편관서에서 취급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판명되고 해당 우편물이 손해배상 대상이 된 경우엔 발송인이나 수취인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실시

 

 (2)행방조사 내용

   ① 청구대상우편물 : 등기우편물, 소포우편물, 국제특급우편물

   ② 청구기한 : 우편물 발송한 다음날부터 계산해 6개월(국제특급우편물 : 4개월내) *EMS프리미엄의 청구기한은 발송한 날부터 3개월, 배달보장서비스는 30일  이내

   ③ 종류 : (우편을 이용한 행방조사, 모사전송(팩스)을 이용한 행방조사, 전자우편〮전자전송방식(인터넷)을 이용한 행방조사

   ④ 청구권자 : 발송인 또는 수취인

    ㉠ 분실된 경우 : 발송인

    ㉡ 파손된 경우 : 발송인 또는 수취인

   ⑤ 청구 가능 국가 : 발송 및 도착국가는 물론 제3국에서도 가능

   ⑥ 행방조사청구 요금

    ㉠ 항공우편에 의한 청구 : 무료

    ㉡ 모사전송(팩스)에 의한 청구 : 해당모사전송(팩스)요금

    ㉢ 국제특급우편에 의한  청구 : 해당 국제특급우편요금(청구요금은 우표로 받아 청구서 뒷면에 붙이고 소인처리)

    ㉣ 처음배달통지청구우편물로 발송한 우편물 배달통지서(CN07)가 통상기간 안에 회송안된 경우 청구하는 행방조사청구는'무료행방조사청구'로서 청구료징수X

 

2.국제우편 손해배상제도

 (1)개요

    행방조사결과 우편물의 분실〮파손등으로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재산상으로 손해를 입은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일정한 조건과 규정에 따라 손해를 보전하는 제도

 

 (2)손해배상 청구권자

   ① 발송인 또는 수취인

   ② 수취인에게 배달되기 전까지는 발송인이 되며, 배달된 후엔 수취인

 

 (3)손해배상금의 부담

   ① 우편물의 분실, 파손 또는 도난 등의 사고에 대한 책임 있는 우정청이 부담

   ② 국제특급의 경우 지급된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발송우정청이 부담하고 있으나 상대국에 따라 책임우정청이  배상하는 경우도 있음

 

 (4)손해배상의 면책

   ①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경우

   ② 발송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포장부실, 내용품의 성질상 훼손된 경우 등)

   ③ 도착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압수 및 금지물품 등에 해당되어 몰수〮폐기된 경우

   ④ 내용품의 실제가격을 초과 사기하여 보험에 든 경우 등

 

 (5)손해배상의 요건

   ① 우편물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함

   ② 우편관서의 과실이 있어야 함

   ③ 행방조사청구가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함

 

 (6)국제우편물 유형별 손해배상액

종류별 손해배상의 범위 배상금액
등기우편물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52,500원 범위 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등기료제외)
〮52,500원 범위 내의 실손해액
등기우편낭
배달인쇄물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262,350원과 납부한 우편요금(등기료 제외)
〮262,350원 범위 내의 실손해액
보통소포우편물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70,000원에 1kg당 7,7870원을 합산한 금액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
〮70,000원에 1kg당 7,7870원을 합산한 금액범위 내의 실손해액
보험서장 및
보험소포우편물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보험가액 범위 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보험취급수수료 제외)
〮보험가액 범위 내의 실손해액



국제특급우편물
(EMS)
〮내용품이 서류ㅠ인 국제특급우편물의 분실
〮내용품이 서류인 국제특급우편물이 일부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내용품이 서류가 아닌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도난〮훼손된 경우

〮보험취급한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도난〮훼손된 경우
〮배달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배달된 경우. 단,
EMS  배달보장서비스는 배달예정일보다 지연배달의 경우
〮52,500원 범위 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52,500원 범위 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70,000원에 1kg당 7,870원을 합산한 금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보험가액 범위 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보험취급수수료 제외)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보험취급수수료 제외)

 *지연배달 등으로 인한 간접손실 또는 수익손실은 배상하지 않도록 규정

 

10.국제우편물 및 국제우편요금의 반환

1.국제우편물의 반환

 (1)외부기재사항에 대한 변경(정정)청구 및 우편물 반환

   ① 외부기재사항에 대한 변경 및 정정 청구 요건

    ㉠ 외부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해 발송한 경우

    ㉡ 발송 후 수취인의 주소가 변경된 것을 알게 된 경우

   ② 우편물 반환 청구요건 : 수취인에게 보낼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청구 개요

   ① 청구시한 :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배달되기 전 청구서가 해당우체국에 도착되어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점

   ② 청구권자 : 발송인

   ③ 대상우편물 : 등기, 소포, 특급우편 및 보통통상 등 모든 국제우편물이 해당되나 청구서 접수 시 청구 수리  가능 여부를 검토해 접수.

   ④ 청구서 접수우체국 업무처리절차(외국으로 발송 준비를 완료했거나 이미 발송한 경우)

    ㉠ 발송준비완료 후인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

        ⓐ 도착국가가  청구를 허용한 경우

        ⓑ 도착국가 법령에 따라 몰수〮폐기처분되지 않은 경우(금지물품이 들어 있지 않은 경우 등)

        ⓒ 해당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배달되지 않은 경우

    ㉡ 청구인이 해당 우편물 발송인이 맞는지 확인(기록취급우편물은 접수증 등으로 확인)

    ㉢ 청구인에게 국제우평물 반환 및 주소변경〮정정청구서(CN17)를 로마문자 활자체와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도록 해야 함. 한 발송인이 같은 수취인 앞으로

        한 우체국에서 한꺼번에 부친 여러 개의 우편물은 하나의 서식을 사용하게 할 수 있음.

 

2.국제우편요금의 반환청구

 (1)청구개요

   ① 납부한 국제우편요금에 상응하는 역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청구에 의해 요금을 환불하는 것을 말함

   ② 청구기한 :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로부터 가산하여 1년 이내

 

 (2)요금반환요건

   ① 우편관서의 과실로 과다징수한 경우 : 과다징수한 국제우편요금등

   ② 부가취급 국제우편물의 국제우편요금 등을 받은 후 우편관서의 과실로 부가취급 하지 않은 경우 : 부가취급수수료

   ③ 항공서간을 선편으로 발송한 경우 : 항공서간 요금과 해당 지역의 선편 보통 서신 최저요금의 차액

   ④ 등기우편물〮소포우편물 또느 보험취급된 등기우편물〮소포우편물의 분실〮전부도난〮완전파손 등의 경우 : 납부한 국제우편요금 등(등기〮보험취급수수료 제외)

   ⑤ 특급우편물 또는 보험취급된 특급우편물의 분실〮도난〮파손 등의 경우 : 납부한 국제우편요금 등(보험취급수수료 제외)

   ⑥ 행방조사청구에 따른 조사결과 우편물 분실 등이 우편관서의 과실로 발생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 행방조사청구료

   ⑦ 수취인의 주소〮성명이 정확하게 기재된 우편물을 우편관서의 과실로 발송인에게 반환한 경우 : 납부한 국제우편요금 등

   ⑧ 외국으로 발송하는 부가취급되지 않은 통상우편물이 우편관서 취급과정에서 파손된 경우 : 납부한 국제우편요금 등

   ⑨ 다른법령에 따른 수출금지대상〮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송인에게 반환된 경우 : 납부한 국제우편요금 등(우편물 반환에 따른 국내우편요금 및 수수료 공제)

          *단, 발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반환X

   ⑩ 다른법령〮상대국의 규정에 따라 압수된 등의 사유로 반환되지 않은 우편물에 대한 국제우편요금 등은 반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