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모 2022. 1. 2. 21:41

01.국내우편물의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1.국내우편물의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1)개념 : 우편관서가 고의〮〮잘못으로 취급 중인 국내우편물에 끼친 재산적 손해에 대해 물어주는 제도

 

 (2)성격 : 위법한 행위(보전). 적법한 행위(손실보전) 손실보상과 재산적인 손해와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이용자 실비지급제도는 차이가 있음.

 

 (3)손해배상 청구권

   ①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 우편물 발송인〮우편물 발송인의 승인을 얻은 수취인

   ② 손해배상 제한사유

    ㉠ 발송인이나 수취인의 잘못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 우편물의 성질〮결함〮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손해가 생긴 경우

    ㉢ 우편물을 배달(교부)할 때 외부에 파손 흔적이 없고 무게도 차이가 없는 경우

    ㉣ 수취인이 우편물을 정당하게 받았을 경우

 

 (4)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금액

              *D : 우편물을 접수한 날

     1)배상내용

       -파손훼손〮분실로 손해배상하는 경우 '손실〮분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상. 다만, 실제 손해액이 최고 배상금액보다 적을땐 실제 손해액 배상

       -등기취급하지 않은 우편물은 손해배상하지 않음.

   2)배달기한 제외 : 공휴일과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않기로 정한 날은 배달기한에서 제외

   3)지연배달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설〮추석 등에 우편물이 대량으로 늘어나 지연배달되는 경우

     -우편번호를 잘못 기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경우 등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연배달 되는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지연배달되는 경우

 

(5) 청구절차

   ① 우편물 수취거부와 손해 신고 접수

    ㉠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우편물에 이상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우편물을 수취거부하고 신고하도록 안내

    ㉡ 신고 받은 직원은 업무담당자에게 전달, 업무담당자는 우편물류시스템에 '사고접수내역'을 등록. 배달우체국에 검사를 요청해야 함(검사자 : 집배원, 책임자)

   ② 신고사실의 검사 : 배달우체국에서 손해사실 신고를 받았을 떈 집배원〮책임직이 수취거부 우편물의 외장 또는 무게의 이상 유무, 직원의 고의나  잘못을 검사

   ③ 손해검사조서 작성 및 등록 :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땐 우편물 수취를 거부한 다음날 부터 15일내 수취거부자(신고인)에게 손해검사에 참관하도록 연락

   ④ 손해배상 결정

    ㉠ 배상청구의 심사 : 손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배상청구를 심사

    ㉡ 심사할 사항

      ⓐ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 부터 1년 내에 청구한 것인지

      ⓑ 원인이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있거나 불가항력적이었던 것은 아닌지

      ⓒ 우편물 외부에 파손흔적이 없고, 무게차이도 없는지

      ⓓ 우편물을 정상적으로 수취한 다음에 신고한 것은 아닌지

      ⓔ 청구자가 수취인이라면 발송인의 숭인을 얻은 것인지

    ㉢ 배상금액 결정〮청구 : 청구심사완료. 적정한 감정기관 의견〮증빙자료로 배상금액 결정. 손해배상결정서 청구인에게 보냄. 청구인은 금융창구에 배상액 청구가능.

   ⑤ 우편물의 처리

    ㉠ 손해를 배상한 우편물은 배상한 우체국에서 반송불능우편물 처리방법에 따라서 처리. 다만, 수리비용 등 일부 손해를 배상한 경우엔 우편물을 내어줄수 있음.

    ㉡ 검사결과 손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 손해검사조사서 1통은 우편물과 함께 수취거부자에게 보내고 1통은 해당 우체국에서 보관

    ㉢ 손해신고한 우편물을 우체국에서 보관〮총괄우체국으로 보내는 경우 우편물 상태를 책임자가 정확히 확인해 주고 받아야 하며, 손해상태가 달라지지 않도록 취급

   ⑥ 기타 법적 사항

    ㉠ 우편물발송날부터 1년. 다만, 손해배상결정서를 받을 날부터 5년 안에 배상액 청구가능. 이후 시효소멸로권리소멸(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민법 제166조제1항)

    ㉡ 손해배상에 이의가 있을 땐 결정통지를 받을 날부터 3개월 안에 민사소송 제기가능.

    ㉢ 해당 손해배상에 대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

 

2.손실보상제도

 (1)손실보상 등의 범위

   ① 우편업무를 수행 중인 운송원, 집배원과 항공기〮차량〮선박 등이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로나 다리를 지나간 경우

   ② 우편업무 수행 중 도로 장애로 담장 없는 집터, 논밭이나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해 생긴 손실에 대한 보상을 피해자가 청구한 경우

   ③ 운송원의 도움을 받았을 경우 도와준 사람에게 보상

 

 (2)손실보상 청구

   ① 도와준 사람에게 줄 보수〮손실보상을 청구시 청구인의 주소〮성명〮청구사유〮금액을 적은  청구서를 운송원이 소속중인 우체국장을 거쳐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 이때 소속우체국장은 손실보상의 청구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

   ② 청구서와 의견서를 받은 지방우정청장은 그 내용을 심사해 청구내용이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시 그 사유서를 청구인에게 보내고, 청구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청구한 보수나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

   ③ 지방우정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④ 그 사실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3) 보수 및 손실보상금액의 산정

     청구인이 입은 희생 및 조력의 정도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해 판단한 금액으로 결정. 보수와 손실보상금액은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

   ① 우편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조력자 : 일반노뭅, 교통비, 도움에 소요된 실지

   ② 우편법 제5조의 택지나 전답을 통행한 경우 : 그 보수비나 피해를 입은 당시의 곡식 등의 가액

   ③ 도선이나 유로도로 등을 통행한 경우 : 그 도선료나 통행료

   ④ 운송의 편의를 위해 시설을 제공한 경우 : 그 보관료나 주차료 등

 

3.이용자 실비지급제도

 (1)의의

   ① 우정사업본부장이 공표한 기준에 맞는 우편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예산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

   ② 부가취급 여부, 재산적 손해유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실비를 보전하는 점에서 손해배상과 성질상 차이가 있음.

 

 (2)지급방법, 범위 및 지급액

   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우체국에 신고

   ② 지급여부결정 : 이용자가 불친절한 안내 때문에 2회 이상 우체국을 방문하였다고 문서, 구두, 전화, e-mail 등으로 신고한 경우엔 해당부서 책임자가

                          신고내용을 민원처리부 등을 참고하여 신속히 지급 여부를 결정(무기명 신고자는 제외)

   ③ 실비지급 제한 : 우편서비스 제공과 관계없이 스스로 우체국을 방문한 때

구분 지급사유 실비지급액
모든우편 우체국 직원의 잘못이나 불친절한 응대 등으로 2회 이상 우체국을 방문했다고 신고한 경우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 지급
EMS 종〮추적조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떄 3일 이상 지연 응대한 경우 무료발송권(1회 3만원권)
  한 발송인에게 월 2회이상 손실〮망실이 생긴때 무료발송권(1회 10kg까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월 2회이상 손〮망실이 생긴때

02.그밖의 청구와 계약

1.국내우편물 수취인의 주소〮성명 변경청구 및 우편물의 반환청구

 (1)개념

   ① 수취인의 주소〮성명의 변경청구 : 우편물이 배달되기 전에 발송인이나 수신인이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바꾸려는 경우 우편관서에 요청하는 청구(수취인-성명만)

   ② 우편물의 반환청구 : 발송인이 우편물을 보낸 후 그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생겼을 때 우편관서에 요청하는 것을 말함

 

 (2)처리요령

   ① 청구의 수리여부 검토

    ㉠ 청구인의 정당여부 확인

         ⓐ 발송인 : 증명서, 신분증, 영수증 등

         ⓑ 수취인 : 증명서, 신분증, 배달안내 문자 또는 우편물 도착통지서

    ㉡ 청구가능 우편물 여부 확인

        ⓐ 발송인의 수취인 주소〮성명 변경청구인 경우 내용증명우편물이 아닌지 확인

          *내용증명의 수취인 주소〮성명을 변경할 경우 우편물을 반환한 뒤 새로운 내용물로 다시 작성해 발송하거나 봉투와 원본〮등본의 내용 모두 동일하게 수정

        ⓑ 수취인의 주소 변경청구인 경우 : 배달우체국에 도착한 등기우편물 중 관련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44호)에서 제외하고 있는 우편물이 아닌지 확인

         *특별송달, 내용증명, 선거우편, 냉장〮냉동 보관이 필요한 우편물, 우편물 종적조회 시 이미 배달완료 처리된 우편물은 제외

    ㉢ 우편물이 이미 배달(교부)되었거나 배달준비가 완료된 것은 아닌지 확인

    ㉣ 우편물이 이미 발송되었거나 발송준비가 완료된 경우 우편물 배달 전에 배달국에 알릴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

    ㉤ 우편물 배달기한을 생각할 떄  청구가 실효성이 있을지 확인

    ㉥ 그 밖에 발송인의 청구를 받아들여도 업무상 지장이 없는지 확인

   ② 청구서 접수 : 수리를 결정한 땐 청구서를 교부하여 접수하고 수수료를 받음.

구분 서비스 이용구간 수수료
발송인 청구에 의한 성명〮주소 변경 및 우편물 반환 우편집중국으로 발송 전 무료
  우편집중국으로 발송 후 〮일반우편물 : 기본통상우편요금
〮등기우편물 : 등기취급수수료
수취인 청구에 의한 주소변경   등기취급수수료

          *수취인 성명 변경 및 통일 총괄우체국 내 주소 변경 시 기본통상우편요금

       *통일 총괄우체국 내 변경 청구 시 무료

   ③   우편물의 처리

    ㉠ 발송준비 완료 전이나 자국 배달 전

        ⓐ 수취인의 주소〮성명 변경 청구 :  변경 전의 사항은 검은 선을 두줄 그어 지우고, 그 밑에 새로운 사항 기록

        ⓑ 우편물 반환 청구 : 접수취소.(우편물〮수납요금반환, 라벨〮증지 회수)하거나 반환청구에 준해 처리(라벨〮증지 회수 불필요, 우편물만 반환하고 요금은 미반환)

    ㉡ 배달 완료 전이나 배달준비 완료 전인 경우

        ⓐ 수취인의 주소〮성명 변경 청구 : 변경 전의 사항은 검은 선을 두 줄 그어 지우고, 그 밑에 새로운 사항 기록

        ⓑ 우편물 반환 청구 : 우편물에 반환사유를 적은 쪽지를 붙여 발송인에게 반송

 

2.국내우편물 보관우편물의 보관국 변경청구 및 배달청구

 (1)개념

   ① 보관우편물 : '우체국 보관' 표시가 있는 우편물과 교통불편 등의 이유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보관교부지)으로 배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우체국의 창구에서 보관한 후 수취인에게 내어주는 우편물을 말함.

   ② 해당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보관우편물

    ㉠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

    ㉡ 우편함 설치대상 건축물인데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배달우체국에서 보관〮교부하는 우편물

   ③ 보관우체국이 변경된 경우에 보관기간이 다시 시작.

 

 (2)처리요령

   ① 요청한 고객이 정당한 수취인인지 확인

   ② 보관국 변경청구인 경우 이미 다른 우체국을 보관국으로 변경 청구한 것은 아닌지 확인(1회만 가능)

   ③ 해당 우편물을 수취인이 수령하지 않았는지 확인(수령 전 우편물만 가능)

   ④ 청구인이 수취인이 아닌 경우엔 정당하게 위임 받은 사람인지 확인(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확인)

    ㉠ 일반적인 경우

        ⓐ 위임장과 위임인(수취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

        ⓑ 인감증명서 : 본인발급분, 대리발급분,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모두 가능

        ⓒ 위임하는 사람이 법인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확인

    ㉡ 정당한 청구권자가 특별한 상황인 경우

        ⓐ 수감자 : 위임장과 교도소장의 위임사실(명판과 직인 날인), 대리인 신분증 확인

        ⓑ 군복무자 : 위임장과 부대장(대대장 이상)의 위임사실(명판과 직인 날인), 대리인 신분증 확인

 

3.우편사서함 사용계약

 (1)개요

   ① 우편사서함이란 신청인이 우체국장과 계약하여 우체국에 설치된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② 우편물을 다량으로 받는 고객이 우편물을 수시로 찾아갈 수 있으며, 수취인 주거지나 주소변경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음.

 

 (2)사용계약

   ① 신청서 접수

    ㉠ 사용계약을 하려는 사람은 주소〮성명 등을 기록한 계약신청서와 등기우편물 수령을 위해 본인〮대리수령인의  서명표를 사서함 시설이 갖추어진 우체국에 제출

        ⓐ 수령을 위한 서명표를 받고 우체국에 우편물 수령인으로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서명이미지를 우편물류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

        ⓑ 법인, 공공기관 등 단체의 우편물 수령인은 5명까지 등록가능하며, 신규개설할 때나 대리수령인이 바뀐 댄 미리 신고할 경우에만 가능

    ㉡사용인과 신청인의 일치 여부는 주민등록증의 확인으로 하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접수

   ② 주의사항

    ㉠ 사서함 신청을 받은 우체국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일배달 예정물량이 100통 이상인 다량이용자, 우편물배달주소지가 사서함 설치 우체국의

        관할구역인 신청자순서로 우선 계약을 할 수 있음.

    ㉡ 사서함을 2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서함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사서함 사용중인 사람  포함)의 주소, 사무소나 사업소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음.

 

 (3)신고사항의 처리 

   ① 사서함 사용자가 즉시 계약 우체국장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

    ㉠ 사서함이 훼손된 경우

    ㉡ 사서함의 열쇠를 망실한 경우

    ㉢ 사서함 사용자의 주소 또는 명의가 변경된 경우

    ㉣ 사서함 우편물 대리수령인이 바뀐 경우

   ② 신고사항 처리철자


변경신고서 접수
〮사서함 사용자에게서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서 접수
〮변경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증빙서류 제출하도록 안내
〮기록사항을 원부와 대조 확인
원부정리 〮원부의 변경사항을 정정하거나 해지사항 기록
〮우편물 대리수령인이 바뀐 경우 인적사항과 서명표 재작성
통보 〮인적사항과 서명표를 다시 작성했을 땐 사서함 우편물 교부담당자에게 인적사항과 서명표를 통보하고 송부
〮주소, 상호, 명의변경, 대리수령인 변경 등은 변경신고서를 공람하게 하고 당무자에게 통보

        *열쇠 반납은 불필요

 

 (4)사용계약의 해지

   ① 사서함 사용계약 우체국장이 사서함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수령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개월간 계속하여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 총통수가 월 30통에 미달한 경우

    ㉢ 우편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서함을 사용한 때

   ② 사서함 사용자는 해지예정일 10일 전까지 해지 예정일 및 계약을 해지한 후의 우편물 수취장소 등을 기록해 계약우체국에 통보

   ③사서함  사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원부,대리수령인 인적사항, 서명표를 정리

 

 (5)사서함의 관리

    사서함을 운영하고 있는 관서의 우체국장은 연2회이상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사용계약 해지 대상자 등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