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01. 국내우편_4
01.국내우편물의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1.국내우편물의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1)개념 : 우편관서가 고의〮〮잘못으로 취급 중인 국내우편물에 끼친 재산적 손해에 대해 물어주는 제도
(2)성격 : 위법한 행위(보전). 적법한 행위(손실보전) 손실보상과 재산적인 손해와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이용자 실비지급제도는 차이가 있음.
(3)손해배상 청구권
①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 우편물 발송인〮우편물 발송인의 승인을 얻은 수취인
② 손해배상 제한사유
㉠ 발송인이나 수취인의 잘못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 우편물의 성질〮결함〮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손해가 생긴 경우
㉢ 우편물을 배달(교부)할 때 외부에 파손 흔적이 없고 무게도 차이가 없는 경우
㉣ 수취인이 우편물을 정당하게 받았을 경우
(4)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금액
*D : 우편물을 접수한 날
1)배상내용
-파손훼손〮분실로 손해배상하는 경우 '손실〮분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상. 다만, 실제 손해액이 최고 배상금액보다 적을땐 실제 손해액 배상
-등기취급하지 않은 우편물은 손해배상하지 않음.
2)배달기한 제외 : 공휴일과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않기로 정한 날은 배달기한에서 제외
3)지연배달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설〮추석 등에 우편물이 대량으로 늘어나 지연배달되는 경우
-우편번호를 잘못 기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경우 등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연배달 되는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지연배달되는 경우
(5) 청구절차
① 우편물 수취거부와 손해 신고 접수
㉠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우편물에 이상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우편물을 수취거부하고 신고하도록 안내
㉡ 신고 받은 직원은 업무담당자에게 전달, 업무담당자는 우편물류시스템에 '사고접수내역'을 등록. 배달우체국에 검사를 요청해야 함(검사자 : 집배원, 책임자)
② 신고사실의 검사 : 배달우체국에서 손해사실 신고를 받았을 떈 집배원〮책임직이 수취거부 우편물의 외장 또는 무게의 이상 유무, 직원의 고의나 잘못을 검사
③ 손해검사조서 작성 및 등록 :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땐 우편물 수취를 거부한 다음날 부터 15일내 수취거부자(신고인)에게 손해검사에 참관하도록 연락
④ 손해배상 결정
㉠ 배상청구의 심사 : 손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배상청구를 심사
㉡ 심사할 사항
ⓐ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 부터 1년 내에 청구한 것인지
ⓑ 원인이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있거나 불가항력적이었던 것은 아닌지
ⓒ 우편물 외부에 파손흔적이 없고, 무게차이도 없는지
ⓓ 우편물을 정상적으로 수취한 다음에 신고한 것은 아닌지
ⓔ 청구자가 수취인이라면 발송인의 숭인을 얻은 것인지
㉢ 배상금액 결정〮청구 : 청구심사완료. 적정한 감정기관 의견〮증빙자료로 배상금액 결정. 손해배상결정서 청구인에게 보냄. 청구인은 금융창구에 배상액 청구가능.
⑤ 우편물의 처리
㉠ 손해를 배상한 우편물은 배상한 우체국에서 반송불능우편물 처리방법에 따라서 처리. 다만, 수리비용 등 일부 손해를 배상한 경우엔 우편물을 내어줄수 있음.
㉡ 검사결과 손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 손해검사조사서 1통은 우편물과 함께 수취거부자에게 보내고 1통은 해당 우체국에서 보관
㉢ 손해신고한 우편물을 우체국에서 보관〮총괄우체국으로 보내는 경우 우편물 상태를 책임자가 정확히 확인해 주고 받아야 하며, 손해상태가 달라지지 않도록 취급
⑥ 기타 법적 사항
㉠ 우편물발송날부터 1년. 다만, 손해배상결정서를 받을 날부터 5년 안에 배상액 청구가능. 이후 시효소멸로권리소멸(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민법 제166조제1항)
㉡ 손해배상에 이의가 있을 땐 결정통지를 받을 날부터 3개월 안에 민사소송 제기가능.
㉢ 해당 손해배상에 대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
2.손실보상제도
(1)손실보상 등의 범위
① 우편업무를 수행 중인 운송원, 집배원과 항공기〮차량〮선박 등이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로나 다리를 지나간 경우
② 우편업무 수행 중 도로 장애로 담장 없는 집터, 논밭이나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해 생긴 손실에 대한 보상을 피해자가 청구한 경우
③ 운송원의 도움을 받았을 경우 도와준 사람에게 보상
(2)손실보상 청구
① 도와준 사람에게 줄 보수〮손실보상을 청구시 청구인의 주소〮성명〮청구사유〮금액을 적은 청구서를 운송원이 소속중인 우체국장을 거쳐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 이때 소속우체국장은 손실보상의 청구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
② 청구서와 의견서를 받은 지방우정청장은 그 내용을 심사해 청구내용이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시 그 사유서를 청구인에게 보내고, 청구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청구한 보수나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
③ 지방우정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④ 그 사실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3) 보수 및 손실보상금액의 산정
청구인이 입은 희생 및 조력의 정도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해 판단한 금액으로 결정. 보수와 손실보상금액은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
① 우편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조력자 : 일반노뭅, 교통비, 도움에 소요된 실지
② 우편법 제5조의 택지나 전답을 통행한 경우 : 그 보수비나 피해를 입은 당시의 곡식 등의 가액
③ 도선이나 유로도로 등을 통행한 경우 : 그 도선료나 통행료
④ 운송의 편의를 위해 시설을 제공한 경우 : 그 보관료나 주차료 등
3.이용자 실비지급제도
(1)의의
① 우정사업본부장이 공표한 기준에 맞는 우편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예산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
② 부가취급 여부, 재산적 손해유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실비를 보전하는 점에서 손해배상과 성질상 차이가 있음.
(2)지급방법, 범위 및 지급액
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우체국에 신고
② 지급여부결정 : 이용자가 불친절한 안내 때문에 2회 이상 우체국을 방문하였다고 문서, 구두, 전화, e-mail 등으로 신고한 경우엔 해당부서 책임자가
신고내용을 민원처리부 등을 참고하여 신속히 지급 여부를 결정(무기명 신고자는 제외)
③ 실비지급 제한 : 우편서비스 제공과 관계없이 스스로 우체국을 방문한 때
구분 | 지급사유 | 실비지급액 |
모든우편 | 우체국 직원의 잘못이나 불친절한 응대 등으로 2회 이상 우체국을 방문했다고 신고한 경우 |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 지급 |
EMS | 종〮추적조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떄 3일 이상 지연 응대한 경우 | 무료발송권(1회 3만원권) |
한 발송인에게 월 2회이상 손실〮망실이 생긴때 | 무료발송권(1회 10kg까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월 2회이상 손〮망실이 생긴때 |
02.그밖의 청구와 계약
1.국내우편물 수취인의 주소〮성명 변경청구 및 우편물의 반환청구
(1)개념
① 수취인의 주소〮성명의 변경청구 : 우편물이 배달되기 전에 발송인이나 수신인이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바꾸려는 경우 우편관서에 요청하는 청구(수취인-성명만)
② 우편물의 반환청구 : 발송인이 우편물을 보낸 후 그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생겼을 때 우편관서에 요청하는 것을 말함
(2)처리요령
① 청구의 수리여부 검토
㉠ 청구인의 정당여부 확인
ⓐ 발송인 : 증명서, 신분증, 영수증 등
ⓑ 수취인 : 증명서, 신분증, 배달안내 문자 또는 우편물 도착통지서
㉡ 청구가능 우편물 여부 확인
ⓐ 발송인의 수취인 주소〮성명 변경청구인 경우 내용증명우편물이 아닌지 확인
*내용증명의 수취인 주소〮성명을 변경할 경우 우편물을 반환한 뒤 새로운 내용물로 다시 작성해 발송하거나 봉투와 원본〮등본의 내용 모두 동일하게 수정
ⓑ 수취인의 주소 변경청구인 경우 : 배달우체국에 도착한 등기우편물 중 관련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44호)에서 제외하고 있는 우편물이 아닌지 확인
*특별송달, 내용증명, 선거우편, 냉장〮냉동 보관이 필요한 우편물, 우편물 종적조회 시 이미 배달완료 처리된 우편물은 제외
㉢ 우편물이 이미 배달(교부)되었거나 배달준비가 완료된 것은 아닌지 확인
㉣ 우편물이 이미 발송되었거나 발송준비가 완료된 경우 우편물 배달 전에 배달국에 알릴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
㉤ 우편물 배달기한을 생각할 떄 청구가 실효성이 있을지 확인
㉥ 그 밖에 발송인의 청구를 받아들여도 업무상 지장이 없는지 확인
② 청구서 접수 : 수리를 결정한 땐 청구서를 교부하여 접수하고 수수료를 받음.
구분 | 서비스 이용구간 | 수수료 |
발송인 청구에 의한 성명〮주소 변경 및 우편물 반환 | 우편집중국으로 발송 전 | 무료 |
우편집중국으로 발송 후 | 〮일반우편물 : 기본통상우편요금 〮등기우편물 : 등기취급수수료 |
|
수취인 청구에 의한 주소변경 | 등기취급수수료 |
*수취인 성명 변경 및 통일 총괄우체국 내 주소 변경 시 기본통상우편요금
*통일 총괄우체국 내 변경 청구 시 무료
③ 우편물의 처리
㉠ 발송준비 완료 전이나 자국 배달 전
ⓐ 수취인의 주소〮성명 변경 청구 : 변경 전의 사항은 검은 선을 두줄 그어 지우고, 그 밑에 새로운 사항 기록
ⓑ 우편물 반환 청구 : 접수취소.(우편물〮수납요금반환, 라벨〮증지 회수)하거나 반환청구에 준해 처리(라벨〮증지 회수 불필요, 우편물만 반환하고 요금은 미반환)
㉡ 배달 완료 전이나 배달준비 완료 전인 경우
ⓐ 수취인의 주소〮성명 변경 청구 : 변경 전의 사항은 검은 선을 두 줄 그어 지우고, 그 밑에 새로운 사항 기록
ⓑ 우편물 반환 청구 : 우편물에 반환사유를 적은 쪽지를 붙여 발송인에게 반송
2.국내우편물 보관우편물의 보관국 변경청구 및 배달청구
(1)개념
① 보관우편물 : '우체국 보관' 표시가 있는 우편물과 교통불편 등의 이유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보관교부지)으로 배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우체국의 창구에서 보관한 후 수취인에게 내어주는 우편물을 말함.
② 해당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보관우편물
㉠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
㉡ 우편함 설치대상 건축물인데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배달우체국에서 보관〮교부하는 우편물
③ 보관우체국이 변경된 경우에 보관기간이 다시 시작.
(2)처리요령
① 요청한 고객이 정당한 수취인인지 확인
② 보관국 변경청구인 경우 이미 다른 우체국을 보관국으로 변경 청구한 것은 아닌지 확인(1회만 가능)
③ 해당 우편물을 수취인이 수령하지 않았는지 확인(수령 전 우편물만 가능)
④ 청구인이 수취인이 아닌 경우엔 정당하게 위임 받은 사람인지 확인(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확인)
㉠ 일반적인 경우
ⓐ 위임장과 위임인(수취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
ⓑ 인감증명서 : 본인발급분, 대리발급분,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모두 가능
ⓒ 위임하는 사람이 법인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확인
㉡ 정당한 청구권자가 특별한 상황인 경우
ⓐ 수감자 : 위임장과 교도소장의 위임사실(명판과 직인 날인), 대리인 신분증 확인
ⓑ 군복무자 : 위임장과 부대장(대대장 이상)의 위임사실(명판과 직인 날인), 대리인 신분증 확인
3.우편사서함 사용계약
(1)개요
① 우편사서함이란 신청인이 우체국장과 계약하여 우체국에 설치된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② 우편물을 다량으로 받는 고객이 우편물을 수시로 찾아갈 수 있으며, 수취인 주거지나 주소변경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음.
(2)사용계약
① 신청서 접수
㉠ 사용계약을 하려는 사람은 주소〮성명 등을 기록한 계약신청서와 등기우편물 수령을 위해 본인〮대리수령인의 서명표를 사서함 시설이 갖추어진 우체국에 제출
ⓐ 수령을 위한 서명표를 받고 우체국에 우편물 수령인으로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서명이미지를 우편물류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
ⓑ 법인, 공공기관 등 단체의 우편물 수령인은 5명까지 등록가능하며, 신규개설할 때나 대리수령인이 바뀐 댄 미리 신고할 경우에만 가능
㉡사용인과 신청인의 일치 여부는 주민등록증의 확인으로 하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접수
② 주의사항
㉠ 사서함 신청을 받은 우체국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일배달 예정물량이 100통 이상인 다량이용자, 우편물배달주소지가 사서함 설치 우체국의
관할구역인 신청자순서로 우선 계약을 할 수 있음.
㉡ 사서함을 2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서함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사서함 사용중인 사람 포함)의 주소, 사무소나 사업소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음.
(3)신고사항의 처리
① 사서함 사용자가 즉시 계약 우체국장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
㉠ 사서함이 훼손된 경우
㉡ 사서함의 열쇠를 망실한 경우
㉢ 사서함 사용자의 주소 또는 명의가 변경된 경우
㉣ 사서함 우편물 대리수령인이 바뀐 경우
② 신고사항 처리철자
변경신고서 접수 |
〮사서함 사용자에게서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서 접수 〮변경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증빙서류 제출하도록 안내 〮기록사항을 원부와 대조 확인 |
원부정리 | 〮원부의 변경사항을 정정하거나 해지사항 기록 〮우편물 대리수령인이 바뀐 경우 인적사항과 서명표 재작성 |
통보 | 〮인적사항과 서명표를 다시 작성했을 땐 사서함 우편물 교부담당자에게 인적사항과 서명표를 통보하고 송부 〮주소, 상호, 명의변경, 대리수령인 변경 등은 변경신고서를 공람하게 하고 당무자에게 통보 |
*열쇠 반납은 불필요
(4)사용계약의 해지
① 사서함 사용계약 우체국장이 사서함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수령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개월간 계속하여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 총통수가 월 30통에 미달한 경우
㉢ 우편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서함을 사용한 때
② 사서함 사용자는 해지예정일 10일 전까지 해지 예정일 및 계약을 해지한 후의 우편물 수취장소 등을 기록해 계약우체국에 통보
③사서함 사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원부,대리수령인 인적사항, 서명표를 정리
(5)사서함의 관리
사서함을 운영하고 있는 관서의 우체국장은 연2회이상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사용계약 해지 대상자 등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