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모 2022. 1. 1. 16:21

Chapter 04.우편물류

01.우체국 물류

1.우편물의 처리과정

  우편물의 일반취급은 우편물의 접수부터 배달까지의 전반적인 처리과정을 의미

 

2.우편물의 접수

 (1)우편물 접수 시 검사사항

  ① 우편물 접수 시 검사사항

    ㉠ 우편물 접수 시 발송인〮수취인 등 기재사항이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검사결과 규정에 위반된 것을 발견될 땐 발송인에게 보완해 제출해야 함. 불응시 접수거부가능(단 이유를 자세히 설명)

   ② 우편금지물품 : 폭발성물질, 화약류, 폭약류, 화공품류, 발화성물질, 인화성물질, 유독성물질, 강산류 ,방사성물질  *예외 : 독약류, 병균류, 공안방해와 그 밖의 위험물질

 

 (2)우편물의 포장

   ① 우편물의 포장검사 사항

    ㉠ 송달 도중 파손〮다른 우편물에 손상을 주지 않을 것인가

    ㉡ 띠종이로 묶어 발송하는 정기간행물의 띠종이 크기는 발송요건에 적합한가

    ㉢ 칼, 기타 위험한 우편물은 취급도중 위험하지 않도록 포장

    ㉣ 액체, 액화하기 쉬운 물건, 냄새나는 물건 또는 썩기쉬운 물건은 적정한 용기를 사용하여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포장

    ㉤ 독〮극물 , 생병원체를 넣은 것은 전호와 같이 포장하고 우편물 표면에 품명 및 '위험물'이라고 표시. 발송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

    ㉥ 독〮극물은 2가지 종류를 함께 포장한 것이 아닌가

    ㉦ 혐오성 없는 산동물은 튼튼한 상자 또는 기타 적당한 용기에 넣어 완전히 그 탈출 및 배출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포장 인가.

   ② 물품에 따른 포장방법

구분 포장방법
칼〮기타 이에 유사한 것 적당한 칼집에 넣거나 싸서 상자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할 것
액체〮액화하기 쉬운 물건 안전누출방지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봉하고 외부압력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상자에 넣고,
용기가  부서지더라도 누출물을 모두 흡수할 수 있도록 솜, 톱밥 기타등으로 충분히 싸고 고루 다져 넣음
독약〮극약〮독물 및 극물과 생병원체 및 생명원체를
포유하거나 생병원체가 부착한 것으로 인정된 것
〮전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하고 우편물 표면 보기 쉬운 곳에 품명 및 '위험물'이라고 표시할 것
〮우편물 외부에 발송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할 것
〮독약〮극약〮독물 및 극물은 이를 2가지 종류로 함께 포장하지 말 것
산꿀벌 등 일반적으로 혐오성 없는 살아 있는 동물 튼튼한 병, 상자 기타 적당한 용기에 넣어 완전히 그 탈출 및 배설물 누출 방지장치를 할 것

 

 (3)우편물의 제한 부피 및 무게

   ① 통상우편물




최대부피
〮서신 등 의사전달물 및 통화
 -가로〮세로 및 두께를 합하여 90cm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1m
 -다만, 가로 세로 어느 쪽이나 60cm를 초과할 수 없음
〮소형포장우편물
 -가로〮세로 및 두께를 합하여 35cm 미만(다만, 서적〮달력〮다이어리 우편물은 90cm까지 혀용)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 미만(다만, 서적〮달력〮다이어리 우편물은 1m까지 허용)
최소부피 〮평면의 길이 14cm, 너비 9cm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23cm(단, 길이는 14cm 이상)
최대무게 〮최소 2g~최대 6,000g
〮단, 정기간행물, 서적, 달력, 다이어리로서 요금감액 우편물은 1,200g, 요금감액X우편물은 800g, 국내특급은 30kg이 최대

   ② 소포우편물

최대부피 〮가로〮세로〮높이 세변을 합하여 160cm
〮다만,  어느변이나 1m를 초과할 수 없음
최소부피 〮가로〮세로〮높이 세변을 합하여 35cm(단, 가로는 17cm이상, 세로는 12cm이상)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단, 지름은 3.5cm 이상, 길이는 17cm이상)
무게 30kg이내
기타사항 우편관서의 장과 발송인과의 사전계약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엔 그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3.우편물의 발송

 (1)발송기준

   ① 발송〮도착구분 작업이 끝난 우편물은 운송방법지정서에 지정된 운송편으로 발송

   ② 특급우편물, 일반등기우편물, 일반우편물 순으로 발송

   ③ 우편물 발송 시 운송확인서를 운전자와 교환하여 발송

 

 (2)일반우편물

   ① 일반우편물을 담은 운송용기는 운송송달증을 등록한 뒤에 발송

   ② 우편물은 형태별로 분류하여 해당 우편상장에 담는다. 다만, 우편물량이 적을 경우엔 형태별로 묶어 담고 운송용기국명표는 혼재표시된 국명표사용

 

 (3)부가취급우편물

   ① 운송용기에 담을 땐 책임자나 책임자가 지정한 사람이 참관해 우편물류시스템으로 부가취급우편물 송달증을 생성하고 송달증과 현품수량을 대조확인한 후 발송.  다만, 관리작업이 끝난 우편물을 발송할 때 부가취급우편물 송달증은 전산 송부(e-송달증시스템)한다.

   ② 덮개가 있는 우편상자에 담아 덮개에 운송용기국명표를 부착하고 묶음끈을 사용하여 반드시 봉함한 후 발송

   ③ 당일특급우편물은 국내특급우편자루를 사용하고 다른 우편물과 구별하여 해당 배달국이나 집중국으로 별도로 묶어서 발송

 

 (4)운반차의 우편물 적재

   ① 분류 및 구분한 우편물은 섞이지 않게 운송용기에 적재

   ② 여러형태의 우편물을 함께 넣을 땐 작업을 쉽게하기 위해서 일반소포->등기소포->일반통상->등기통상->중계우편물의 순 적재

   ③ 소포우편물을 적재할땐 가벼운 소포와 취약한 소포를 위에 적재하여 우편물이 파손되지 않게 주의

 

 (5)우편물의 교환

    행선지별로 구분한 우편물을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해 운송지점에서 운송용기(우편자루,우편상자,운반차등)를 서로 교환하거나 중계하는 작업

 

4.우편물의 운송

 (1)우편물 운송의 우선순위

    운송할 우편물량이 많아 차량, 선박, 항공기, 열차 등의 운송수단으로 운송할 수 없는 경우엔 다음 순위를 적용

   ① 1순위 : 당일특급우편물, EMS우편물

   ② 2순위 : 익일특급우편물, 등기소포우편물(택배포함), 등기통상우편물, 국제항공우편물

   ③ 3순위 : 일반소포우편물, 일반통상우편물, 국제선편우편물

 

 (2)운송의 종류

   ① 정기운송 : 우편물의 안정적인 운송을 위해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운송구간, 수수국, 수수시각, 차량통수 등을 우편물 운송방법 지정서에 지정해 시행

   ② 임시운송 : 물량의 증감에 따라 정기운송편 이외 방법으로 운송하는 것

   ③ 특별운송 : 우편물의 일시적인 폭주〮교통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 전세차량, 선박, 항공기 등을 이용해 운송  우편물 정시송달이 가능하도록 최선편에 운동하고 운송료는 사후에 정산

 

5.우편물 배달

 (1)집배의 정의

    집배국에서 근무하는 집배원이 우체통에 투입된 우편물을 지정한 시간에 수집하고, 우편물에 표기된 수취인(반송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지로 배달

 

 (2)우편물 배달 흐름도

 

(3)우편물 배달의 원칙

   ① 배달의 일반원칙

    ㉠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법 제31조)

    ㉡ 수취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엔 그중 1인에게 배달함(영 제42조제1항)

    ㉢ 우편사서함번호를 기재한 우편물은 당해 사서함에 배달함(영 제42조제2항)

    ㉣ 등기우편물은 정당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서명(전자서명포함) 또는 날인]을 받고 배달해야함 (영 제42조제3항)

   ② 우편물 배달기준

    ㉠ 보통우편물은 우편물이 도착한 날 순로구분해 다음날에 배달. 다만, 집배순로구분기 설치국 오후 시간대 도착우편물은 다음날 구분해 순로구분한 다음날에 배달.

    ㉡ 시한성 우편물, 특급(당일〮익일), 등기소포는 도착 당일 구분하여 당일 배달.

   ③ 배달의 우선순위

    ㉠ 제1순위 : 기록취급우편물, 국제항공우편물

    ㉡ 제2순위 : 일반통상우편물(국제선편 통상우편물 중 서장 및 엽서포함)

    ㉢ 제3순위 : 제1순위, 제2순위 이외의 우편물

    ㉣ 제1순위부터 제3순위 우편물 중 한번에 배달하지 못하고 잔량이 있을 땐 다음편에 우선 배달.

 

 

 (4)배달의 특례

   ①동일건물 내의 일괄배달(영 제43조제1호)

    ㉠동일건축물〮동일구내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 : 그 건축물 또는 구 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관리인에게 배달가능(예 : 공공기관〮단체, 학교, 병원, 회사, 법인 등)

    ㉡ 관리사무소, 접추처, 관리인 등이 없는 경우

      ⓐ 일반우편물 : 우편함에 배달

      ⓑ 우편함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소포〮대형〮다량우편물)과 부가취급우편물,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 : 수취인에게 직접배달

   ② 우편물의 사서함 교부(영 제43조제2호)

    ㉠ 사서함우편물 교부방법

      ⓐ 우편사서함에 교부하는 우편물은 운송편 또는 수집편이 도착할 때마다 구분해 즉시 사서함에 투입

      ⓑ 등기우편물, 요금수취인부담 및 요금미납부족우편물과 용적이 크거나 수량이 많아 사서함에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 우편물은 따로 보관하고

          부가취급우편물 배달증 또는 우편물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외국인 : "Please, Contact the counter for your mail")의 표찰을 투입

      ⓒ사서함 이용자가 사서함에서 안내표찰을 꺼내 창구에 제출하면 담당자는 따로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 교부

      ⓓ 등기우편물을 내줄 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우편물 정당한 수령인(본인이나 대리수령인)인지 반드시 확인

      ⓔ 전자서명방식으로 수령인의 서명을 받고 배달결과를 우편물류시스템에 등록

    ㉡ 사서함번호만 기록한우편물 : 사서함에 정확히넣고 수취인에게 우편물 도착사실 통지,  생물등 변질이 우려된 소포는 냉동〮냉장고에 보관하다수취인에게 내어줌

    ㉢ 사서함번호와 주소가 기록된 우편물 : 우편물을 사서함에 넣을 수 있음. 국내특급(익일특급제외), 특별송달, 보험등기, 맞춤형 계약등기 우편물은 주소지에 배달

    ㉣ 사서함번호를 기록하지 않은 우편물

      ⓐ 우편사서함번호를 기록하지 않은 우편물이라도 우편사서함 사용자에게 가는 우편물이 확실할 땐 우편사서함에 투입할 수 있음.

      ⓑ 특급우편(익일특급 제외), 특별송달, 보험등기, 맞춤형 계약등기, 등기소포우편물은 사서함에 투입하지 않고 주소지에 배달

   ③ 보관우편물 교부

    ㉠ 보관우편물 도착날짜 도장 날인 : 자국에서 보관교부할 우편물이 도착했을 땐 해당 우편물에 도착날짜 도장을 날인하고 따로 보관

    ㉡ 종이배달증의 처리 : 등기취급한 보관우편물은 배달증의 적요란에 '보관'이라고 적은 후 수취인에게 내어줄 때 까지 보관

    ㉢ 우편물의 보관교부

      ⓐ '우체국보관'우편물은 우체국창구→ 수취인에게 우편물교부. 등기우편물은 정당수취인 수령인서명(전자)받고 우편물교부 후 우편물류시스템에 배달결과등록.

      ⓑ 보관기간 : 우편물도착 다음 날부터 [10일이내]. 다만, 교통 불편등 수취인이 10일내 우편물교부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땐. [30일 이내로 교부기간연장가능]

   ④ 수취인 청구에 의한 창구교부

    ㉠ 집배원 배달 전이나 배달하지 못해 반송하기 전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은 수취인의 청구에 의해 창구교부.

    ㉡ 선박이나 등대로 가는 우편물에 대해서도 창구에서 교부

   ⑤ 공동우편함 배달 : 교통이 불편한 도서〮농어촌지역〮공동생활지역 등에 정상적인 우편물 배달이 어려울 경우 마을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우편함에 배달

   ⑥ 수취인 신고에 의한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인 배달

    ㉠ 대리수령인 지정 :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나 많은 세대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 수취인과 대리수령인의 신고를 통해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인 지정가능

    ㉡ 대리수령인에게 배달하는 경우 : 일반우편물은 원래 주소지에 배달하고 등기우편물은 1차 배달이 안되었을 경우 대리수령인에게 배달.

   ⑦ 수취인 장기부재시 우편물 배달 : 휴가 등으로 수취인이 장기간 집을 비울 땐 등기우편물은 다음과 같이 배달 가능.

    ㉠ 주소지에 동거인이 있는 경우엔 그 동거인에게 배달

    ㉡ 수취인 장기부재신고서에 들어올 날짜를 미리 신고한 경우

      ⓐ 15일 이내 : 동라올 날짜의 다음 날에 배달

      ⓑ 15일 이후 : '수취인 장기부재' 표시하여 반송

   ⑧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

    ㉠ 수취인부재로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시 수취인동의 후 배달. 다만, 사전에 수취인이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신청한 경우엔 수취인 방문 하지 않고 배달 가능

    ㉡ 특별송달, 보험등기 등 수취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우편물은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음.

   ⑨ 주거이전 우편물 : 주거를 이전한 수취인이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신청시 서비스기간 동안 표면에 구주소지가 기재된 우편물을 이전한 주소지로 전송 가능.

   ⑩ 수취인의 배달장소 변경 : 우편물 표기 주소지에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등기우편물은 수취인이 배달장소 변경서비스 신청시 수취인이 지정수령지로 배달

 

  (5)등기우편물의 배달

   ①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때 정당 수령인

    ㉠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지의 수취인이나 동거인(같은 직장 근무자 포함)

    ㉡ 같은 건축물 및 같은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관리인

    ㉢ 대리수령인으로 지정되어 우편관서에 등록된 사람

    ㉣ 수취인과 같은 집배구에 있고 수취인의 배달동의를 받은 무인우편물보관함

   ② 수령인의확인 : 등기취급우편물을 수취인〮대리인에게 배달(교부)시 수령인에게 서명(전자)을 받아야 함. 수령인 확인방법은 수령인이 인장을 날인〮성명을 직접 자필로 기록(외국인포함),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엔 수취인과의 관계를 정확히 기록, 실제우편물을 수령한 수령인을 반드시 입력

   ③ 우편물 도착안내 :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부재 등 사유로 배달하지 못하거나 대리수령인에게 배달한 경우엔 '우편물도착안내서'를 수취인이 잘 보이는 장소에  부착하거나 메시지서비스(문자메세지나 포스트톡)를 통해 수취인에게 우편물 도착사실을 알림

   ④ 종류별 배달방법

    ㉠ 당일특급, 특별송달 : 3회배달 후 보관하지 않고 반송

    ㉡ 맞춤형 계약등기 : 3회 배달, 2일 보관 후 반송

    ㉢ 기타 등기통상 및 등기소포 : 2회 배달, 2일 보관 후 반송

   ⑤ 보험취급우편물 취급 및 배달 시 유의사항

통화등기 우편물 〮통화등기 송금통지서와 현금교환업무 취급 시 반드시 참관자를 선정하여 서로 확인하고 봉투표면에 처리자와 참관자가 날인
〮국내특급으로 취급된 통화등기우편물이 현금출납업무 마감시간 이후(또는 공휴일〮토요일〮일요일)에 도착 시 시간외현금 중
  대체하여 배달하고 시간외현금이 없으면 다음 날 현금출납업무 시작 즉시 처리
〮통화등기우편물 배달 시 수취인으로 하여금 집배원이 보는 앞에서 그 우편물을 확인하게 하여 내용금액을 표기금액 확인
물품등기 우편물 〮우편물을 확인하지 않고 수취인에게 봉투와 포장상태의 이유 유무만을 확인하도록 함
〮이후 사고 발생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우편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유가증권등기 〮수취인에게 겉봉을 열어 확인하게 한 후 표기된 유가증권 증서서류, 금액, 내용을 서로 비교 확인
〮관공서, 회사 등 다량의 등기우편물 배달 시 유가증권등기우편물이 포함된 사실을 모르고 상호 대조 확인 없이 일괄배달되는 사례 X
   *반송 또는 전송하는 곳을 관할하는 집배국 앞으로 다시 송금통지서 및 동 원부를 발행하여 동 송금통지서를 우편물에 넣어 반송 또는 전송

          *송금통지서 및 동 원부의 금액란 말미와 송금액수수부 비고란에 '반송'또는 'OO국 전송'이라 표시

 

 (6)특급취급 우편물의 배달

   ① 종류별 배달기한


당일특급
〮가장 빠른 배달편에 의해 접수ㅜ한 그날 20:00까지 수취인에게 배달
〮오후 특급편에 도착한 당일특급 우편물은 전량 배달
〮국제특급(EMS) 우편물은 당일 특급에 준해 배달처리

익일특급
〮접수한 다음 날까지 수취인에게 배달
〮취급지역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고시하되, 접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배달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선 별도로 추가일수를 더해서 고시
〮우체국축하카드 및 온라인환은 익일특급과 같이 처리

   ② 당일특급우편물 배달 시 유의사항

    ㉠ 배달증에 수령인 서명(전자서명) 및 배달시각을 함께 확인

    ㉡ 특급, 특구 담당집배원 등이 배달자료를 생상하여 배달

   ③ 재배달〮전송〮반송 처리

    ㉠ 재배달할 우편물은 2회째엔 가장 빠른 방법으로 배달하고 3회짼 통상적인 배ㅐ달 예에 의한다. (익일특급우편물 제외)

    ㉡ 수취인 부재 시 재방문 예정시각을 기재한 '우편물도착안내서'를 주소지에 부착(2회쨰까지)하고 수취인이 전화 등으로 재배달을 요구할 경우 재배달

    ㉢ 특급우편물(익일특급 포함)을 전송하거나 반송하는 경우엔 전송 또는 반송하는 날의 다음 근무일까지 송달

 

02.우편에 관한 요금

1.우편요금 별납우편물

 (1)개념

   ① 한 사람이 동시에 우편물 종류, 중량, 우편요금이 동일한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할 경우에 개개의 우편물에 우표를 첩부해 요금을 납부하는 대신우편물 표면에 '요금별납'의 표시 하고 요금은 일괄 현금(신용카드결제 포함)으로 별도납부하는 제도-[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서만 취급 가능]-

   ② 발송인이 개개의 우편물에 우표를 붙이는 일과 우체국에서도 우표를 소인하는 일을 생략할 수 있어 모두에게 편리

 

 (2)취급조건

   ① 우편물의 종류, 중량, 우편요금 등이 같고 동일인이 동시에 발송하는 우편물이어야 함

   ② 취급기준 통수 : 통상우편물 또는 소포우편물 10통이상

   ③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별납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정한 우체국이나 위편취급국에서 이용하는 경우

 

 (3)접수요령

   ① 발송인이 요금별납표시 하지 않은 경우 라벨증지를 출력해 붙이거나〮요금별납고무인을 사용해 표시. 책임자가 수량을 파악해 보관〮관리하며 필요시 받아서 사용

   ② 책임자가 보는 앞에서 별납우편물을 접수하고, 발송신청서 해당 칸에 접수담당자와 책임자가 각각 날인

   ③ 요금별납우편물엔 우편날짜 도장을 생략

   ④창구업무 시간 내 접수하고 창구에서 접수하는 것이 원칙

 

2.우편요금 후납우편물

 (1)개념

   ① 우편물요금을 발송시 납부하지 않고 1개월간 발송예정 우편물 요금액 2배에 해당한 금액을 담보금으로 제공. 1개월간의 요금을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는 제도

   ② 우편물을 자주 발송하는 공공기관, 은행, 회사 등이 요금납부를 위한 회계절차상의 번잡함을 줄이고 우체국은 우표의 소인절차 생략

 

 (2)취급대상

   ① 대상우편물

    ㉠ 한 사람이 매원 100통이상 보내는 통상〮소포우편물

    ㉡ 반환우편물 중에서 요금후납으로 발송한 등기우편물

    ㉢ 모사전송(팩스)우편물, 전자우편

    ㉣ 우편요금표시기 사용 우편물, 우편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

    ㉤ 발송우체ㅔ국장이 정한 조건에 맞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우편물

    ㉥ 우체통에서 발견된 습득물 중 우편물에서 이탈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민등록증

   ② 이용가능우체국 : 우편물을 발송할 우체국이나 배달함 우체국(우편취급국은 총괄우체국장의 사전승인 받은 후 이용 가능)

 

 (3)요금후납 계약을 위한 담보의 제공

담보금액 1개월분의 우편요금 등을 개략적으로 추산한 금액의 2배 이상
제공방법 보증금, 본부장이 지정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지급보증서
금액조정 담보금액이 추산액의 2배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조정가능

 

 (4)요금후납 계약국 변경신청제도

   계약자가 다른 우체국으로 계약국을 변경하는 제도로, 신청대상은 모든 우편요금후납계약.

 

3.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

 (1)개념

   ① 배달우체국장 계약등기의 등기소포는 접수우체국장 과의 계약을 통해 그 우편요금을 발송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수취인 자신이 부담하는 제도

   ② 통상우편물은 주로 '우편요금수취인부담' 표시를 한 사제엽서〮봉투 등을 조제해 배부하고, 받은 자는 우표를 붙이지 않고 그대로 발송해 요금은 우편물을  배달할 때〮우체국 창구에서 교부시 수취인이 취급수수료와 함께 지불하거나 요금후납계약을 체결하여 일괄납부

   ③ 일반통상우편물은  통신판매 등을 하는 상품제조회사가 주문을 받기 위한 경우 〮 자기회사의 판매제품에 관한 소비자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경우 등에 이용

 

 (2)취급조건

   ① 취급대상 : 통상우편물, 등기소포우편물, 계약등기이며 부가서비스로 취급 가능

   ② 발송유효기간 : 2년 내 배달우체국장과 이용자와의 계약으로 정함. 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있어선 발송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음.

  

4.우편요금 감액

 (1)우편요금 감액제도의 개요

     우편이용의 편의와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하는 다량의 우편물에 대해 그 요금 등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우편법 제26조의2).

 

 (2)우편요금 감액대상

   ① 서적우편물 : 표지제외 쪽수가 28쪽 이상 책자 형태로 인쇄〮제본되 발행인〮출판사〮인쇄소 명칭 중 어느 하나와 쪽수가 각각 표시되 발행된 종류와 규격이 같은 서적으로 우편요금 감액요건 갖춰 접수하는 요금별납〮후납 일반우편물 (상품의 선전 및 광고가 전지면 10%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

   ② 다량우편물 : 우편물의 종류〮무게〮규격이 같고 우편요금 감액요건을 갖추어 접수하는 요금별납〮후납 일반우편물

   ③ 상품광고우편물 : 상품광고우편물로 종류〮규격이 같고, 우편요금 감액요건을 갖춰 접수하는 요금별납〮후납 일반우편물.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상품에 대한 광고를 수록한 인쇄물(별도쿠폰동봉)〮CD(DVD 포함)에 대해서만 감액 적용

   ④ 정기간행물 : 『신문 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신문과 『잡지 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다목제외)정기간행물(관련된 호외〮부록 . 증간을 포함)로 발행주기를 일간〮주간〮월간으로 해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발송해야 하고, 요금별납〮후납 일반우편물로 무게와 규격이 동일

   ⑤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거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위해 발송한 요금별납〮후납 일반우편물로 공익활동 직접적인 내용.

   ⑥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당해 지역구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연간 3회의 범위에서 1회에 5천통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⑦ 상품안내서(카탈로그)우편물 : 파렛에 적재된 중량〮규격이 같은 16면↑(표지포함)의 책자형태, 상품 판매목적 가격〮기능〮특성 등 문자〮사진〮그림 인쇄한 요금후납

   ⑧ 소포우편물

    ㉠ 1회에 2개이상 발송하는 우편물 또는 월50개 이상 발송하는 요금후납우편물 중 우체국창구에서 접수하는 등기 또는 일반소포우편물

    ㉡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우편물로서 1회에 2개 이상 발송하는 등기우편물

    ㉢ 우체국과 발송인과의 사전계약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우편물로서 월 100개이상 발송하는 등기우편물

 

5.우편요금 등의 반환청구

 (1)개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공하는 우편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엔 채무불이행으로 요금을 발송인에게

      반환해야 하며, 발송인의 요금을 초과납부한 경우엔 부당이득이 되므로 발송인에게 반환.

   ② 이 모든 경우에 요금을 반환하면 반환사유 인정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의 해결을 위해 시간이 걸리므로 우편업무의 신속성을 헤칠 염려가

      있어 한번 납부한 요금이나 초과납부한 요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납부한 사람의 청구에 따라 요금을 반환.

 

 (2)우편요금 등의 반환사유, 반환범위 및 반환청구기간(우편법 시행령 제35조)

   ①우편요금 등의 반환사유, 반환범위 및 반환청구기간(우편법 시행령 제35조)

반환사유 및 반환범위 근거규정 반환청구우체국 청구기간
과다 징수한 우편요금 등 우편관서 잘못으로 너무 많이 징수한 우편 요금 등 영 제35조
제1항제1호
해당 해당
〮부가취급을 하지 않은 경우의 그 부가취급수수료
〮우편관서에서 우편물 부가취급수수료 받은 후 우편관서 잘못으로 부가취급하지 않은 경우 그 부가취급 수수료
영 제35조
제1항제2호
우편요금 등
납부한
우편요금등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사설우체통 사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시킨 경우의 납부수수료 잔액
〮사설우체통 사용계약을 해지한 날  이후의 납부수수료 잔액
영 제35조
제1항제3호
우체국 해지한 날부터 30일
납부인이 우편물을 접수한 후 우편관서에서 발송이 완료되지 않은 우편물 접수를 취소한 경우 영 제35조
제1항 제4호

우편물 접수 당일

   ② 우편요금반환청구서의 접수 : 청구인의 반환청구를 검토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땐 우편요금반환청구서에 해당사항을 적은 후 봉투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제출

   ③ 우편요금 등의 반환

    ㉠ 우표로 반환하는 경우 : 창구에서 보관중인 우표로 반환금액에 상당하는 우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음.

    ㉡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 지출관이 반환금 등에서 반환 후 청구인에게서 영수증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