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모 2022. 1. 1. 16:04

Chapter 01.총론

01.우편사업의 개요

1.우편의 의의 및 사업의 특성

 (1)우편의 의의

  ① 우편 :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평균적인 삶을 꾸릴 수 있게 함.

     ㉠ 좁은의미 :  서신 등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나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

     ㉡ 넓은의미 : 우편관서가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에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

   ② 우편은 주요 통신수단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행정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를 전달

  ③ 전자매체완 달리 서신이나 물건 등의 실체를 전달함.

 

  (2)우편사업의 특성

   ① 정부기업

   ② 구성원 : 국가공무원, 사업 전반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 경영상 제약이 많으나 적자 시 다른 회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③ 회계제도 : 경영합리성과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확보. 예산을 신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회계로서 독립채산제 채택

   ④ 과제 : 정부기업으로서의 공익성과 회계상 기업성의 조화

   ⑤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3차 산업에 속함. 인건비는 사업경영에 있어서 큰 부담

 

 2.우편의 이용관계

  (1)의의

   ① 의미 : 이용자가 우편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인적〮물적 시설을 이용하는 관계

   ② 법적성질 : 우편물 송달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상의 계약관계. 다만, 경영주체가 국가이고 공익적 성격을 띠어 다소 권위적임

 

  (2)우편 송달 계약의 권리와 의무

   ① 우편관서 : 우편물 송달의무. 요금〮수수료 징구권 등

   ② 발송인 : 송달요구권, 우편물 반환천구권 등

   ③ 수취인 : 우편물 수취권, 수취 거부권 등

 

  (3)우편이용계약의  성립시기

   ① 우체국 창구에서 직원이 접수한때, 우체통에 넣은 때.

   ② 방문접수〮집배원 접수의 경우 : 영수증 교부 시

 

 3.우편사업 경영주체 및 관계법률

  (1)경영주체

   ①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이 관장. 다만,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음.

   ②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경영.

 

  (2)우편에 관한 법률

   ① 국내법 : 우편법,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별정우체국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② 국제법류

     ㉠ UPU조약

     ㉡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APPU)조약

     ㉢ 표준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 협정

 

 4.우편사업의 보호규정

  (1)서신독점권

   ㉠중량 350g을 넘거나 기본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은 위탁 가증(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선 위탁 불가

  (2)우편물 운송요구권

  (3)운송원 등의 조력청구권

  (4)운송원 등의 통행권

  (5)운송원 등의 통행료 면제

  (6)우편업무 전용물건의 압류금지와 부과면제

  (7)공동해상 손해부담의 면제

  (8)우편물의 압류거부권

  (9)우편물의 우선검역권

  (10)제한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

 

Chapter 02.우편서스의 종류와 이용조건

01.우편서비스의 구분 및 배달기한

 1.우편서비스

  (1)보편적 우편서비스

   ① 개념

     ㉠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 통신서비스

     ㉡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한 요금으로 이용가능한 기본 우편서비스를 제공

   ② 서비스 대상

     ㉠ 2kg 이하의 통상우편물

     ㉡ 20kg 이하의 소포우편물

     ㉢ ㉠ 또는 ㉡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

 

  (2) 선택적 우편서비스

   ① 개념 :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선택적으로 이용)

   ② 서비스 대상

     ㉠ 2kg 초과하는 통상우편물

     ㉡ 20kg 초과하는 소포우편물

     ㉢ ㉠ 또는 ㉡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

     ㉣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전자우편, 모사전송우편, 우편물 방문 접수 등)

     ㉤ 우편시설, 우표, 우편엽서, 우편요금 표시 인영이 인쇄된 봉투 또는 우편차량장비 등을 이용하는 서비스

     ㉥ 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의 제조 및 판매

     ㉦ 그 밖에 우편서비스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2.배달기한

  (1)개념 : 우정사업본부가 약속한 우편물 배달에 걸리는 시간

 

  (2)우편물 배달기한

구분 배달기한 비고
통상우편물(등기포함) 일반소포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익일특급 접수한 다음 날 제주선편 : D+2일
등기소포                       접수한 다음 날 제주선편 : D+2일
당일특급 접수한 당일 20:00 이내

 

  (3)도서〮산간 오지 등의  배달기한

   ① 관할지방우정청장이 배달기한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교통 여건등으로 특별히 어려운 곳)

   ② 일반적인 배달기한 적용이 어려운 지역 선정기준

접수 우편물 기준 접수한 그날에 [관할집중국]으로 운송하기 어려운 지역
배달 우편물 기준 [관할집중국]에서 배달국의 당일 배달우편물 준비시간 안에 운송하기 어려운 지역

   ③ 운송 곤란 지역의 배달기한 계산방법

     ㉠ 접수〮배달 우편물의 운송이 모두 어려운 곳은 각각의 필요 일수를 배달기한에 합하여 계산

     ㉡ 다른 지방우정청에서 다르게 적용하도록 공고한 지역이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필요일수를 합하여 계산

 

  (4)배달기한 적용의 예외

   ① 예외 규정은 일반우편물을 다음 날까지 배달하도록 정한 규정(규칙 제14조)

   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주 5회 이상 발행되는 일간신문, 관보규정에 따른 관보

02.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

 1.통상우편물

  (1)개념 : 서신 등 의사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 포함)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함

   ① 서신 : 의사전달을 위해 특정인〮특정주소로 송부하는 것(문자〮기호〮부호〮그림)유형의 문서〮전단. 다만, 대통령령로 정한것제외(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② 의사전달물: 의사전달이 목적이지만 서신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과 대통령령으로 정해 서신에서 제외한 통상우편물

   ③ 통화 : 유통 수단이나 지불 수단으로 가능한 화폐, 보조화폐, 은행권 등

   ④ 소형포장우편물 : 우편물의 용적, 무게 및 포장방법 고시 규격에 맞는 작은 물건을 말함

 

  (2) 발송요건

   ① 봉투에 넣어 봉함. 봉함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포장해 발송(유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②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한 우편엽서, 16쪽 이상인 책자 형태의 상품안내서, 우편법 시행규칙에 의한 요건을 갖춘 사제엽서, 모사전송우편물, 전자우편물은 봉함〮                   

       포장하지 않고 발송할 수 있음(우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③ 우편물 정기발송계약을 맺은 정기간행물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띠종이 등으로 묶어서 발송 가능

   ④ 우편이용자는 우편물 접수 시 우편물 외부에 다음 사항을 표시

     ㉠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우편번호 [(우편법 시행령 제6조)]

     ㉡ 우편요금의 납부표시 및 우편물의 취급을 위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3)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

   ①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요건

요건 내용
①크기 세로(D)
           가로(W)
           두께(T)
〮최소 90mm, 최대 130mm(허용오차
〮최소 140mm, 최대 235mm(허용오차
〮최소 0.16mm, 최대 5mm(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
② 모양 직사각형 형태
③ 무게 최소 3g, 최대 50g
④ 재질 종이(창문봉투의 경우 다른 소재로 투명하게 창문 제작)
⑤ 우편번호 기재 〮수취인 우편번호(5자리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일체 가려짐X)
〮수취인 우편번호 여백규격 및 위치
 -여백규격: 상〮하〮좌〮우에 4mm이상 여백
 -위치 : ⑦의 공백 공간 밖, 주소〮성명 등 기재사항ㅇ보다 아래쪽 및 수취인 기재영역
          좌우 너비 안쪽의 범위에 위치
  *해당 영역엔 우편번호 외 다른사항 표시 불가.
⑥ 표면 및 내용물 〮문자〮도안 표시에 발광〮형광〮인광물질 사용 불가
〮봉할땐 풀,접착제 사용(스테이플, 핀, 리벳 등 도드라진 것 사용불가))
〮우편물의 앞〮뒤〮상〮하〮좌〮우는 완전히 봉해야 함(접착식 우편물 포함)
〮특정부분 튀어나옴〮눌러찍기〮돋아내기〮구멍뚫기 등이 없이 균일해야 함
  *종이〮수입인지 등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인 경우나 점자기록은 허용
⑦ 기계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
          *허용오차
〮앞면 : 오른쪽 끝에서 140mm X 밑면에서 17mm 우편번호 오른쪽 끝에서 20mm
〮뒷면 : 왼쪽 끝에서 140mm X 밑면에서 17mm

 

   ②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의 규격요건

요건 내용
①크기 세로(D)
           가로(W)
〮최소 90mm, 최대 120mm(허용오차
〮최소 140mm, 최대 170mm(허용오차
② 모양 〮직사각형 형태
〮별도 봉투로 봉함하지 않은 형태
③ 무게 최소 2g, 최대 5g (다만, 세로가 110mm를 넘거라 가로가 153mm를 넘는 경우 4g~5g)
④ 재질 종이
⑤ 우편번호 기재 〮수취인 우편번호(5자리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일체 가려짐X)
〮수취인 우편번호 여백규격 및 위치
 -여백규격: 상〮하〮좌〮우에 4mm이상 여백
 -위치 : ⑦의 공백 공간 밖, 주소〮성명 등 기재사항ㅇ보다 아래쪽 및 수취인 기재영역
          좌우 너비 안쪽의 범위에 위치
  *해당 영역엔 우편번호 외 다른사항 표시 불가.
⑥ 표면 및 내용물 〮문자〮도안 표시에 발광〮형광〮인광물질 사용 불가
〮특정부분 튀어나옴〮눌러찍기〮돋아내기〮구멍뚫기 등이 없이 균일해야 함
  *종이〮수입인지 등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인 경우나 점자기록은 허용
⑦ 기계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
          *허용오차
〮앞면 : 오른쪽 끝에서 140mm X 밑면에서 17mm 우편번호 오른쪽 끝에서 20mm
⑧ 종류 통상엽서, 경조엽서, 그림엽서, 광고엽서, 고객맞춤형엽서

 

   ③ 사제한 우편엽서 :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록)사항 충족 *50g까지 규격외엽서는 400원(규격봉투 25~50g) 요금 적용

   ④ 권장요건

     ㉠ 색상은 70% 이상 반사율을 가진 흰색이나 밝은색

     ㉡ 지질(재질)은 70g/이상, 불투명도 75%이상, 창봉투 창문은 불투명도 20% 이하

     ㉢ 정해진 위치에 우표를 붙이거나 우편요금납부 표시

     ㉣ 봉투 뒷면, 우편엽서 기재란, 띠종이 앞면의 윗부분 1/2과 뒷면 전체 등 허락된 공간에만 원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음

     ㉤ 우편물의 뒷면과 우편엽서의 허락된 부분엔 광고 기재 가능

     ㉥ 우편엽서의 경우 평판(오프셋)으로 인쇄(다만, 사제엽서는 예외)

   ⑤ 정기간행물 등을 묶어 발송하는 띠종이의 요건

     ㉠ 띠종이의 크기

       ⓐ 신문형태 정기간행물용 : 세로(70mm 이상) X 가로(최소 90mm~최대 235mm)

       ⓑ 다른형태 정기간행물용 : 우편물의 전부를 덮는 크기

     ㉡ 기타 사항

       ⓐ 우편물 아랫부분에 고정하여 움직이지 않게 밀착

       ⓑ 신문형태의 경우 발송인 주소〮성명〮우편변호는 뒷면기재

       ⓒ 신문형태가 아닌 정기간행물 크기[A4(297mm X 210mm)]이하인 경우. 우편물 원형 그대로 띠종이 사용,

            접어둔 상태가 평평하고 균일한 것: 접어서발송가능

 

 2.소포우편물

  (1)의의

   ① 개념 :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

   ② 구분

     ㉠ 보편적 우편서비스 : 20kg 이하의 소포우편물 및 기록 취급되는 특수취급우편물

     ㉡ 선택적 우편서비스 : 20kg 초과하는 소포우편물 및 기록 취급되는 특수취급우편물

 

  (2)취급대상

   ① 서신 등 의사전달물, 통화 이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    *백지노트 등 의사전달 기능이 없는 물건은 소포로 취급

   ② 우편물의 크기에 따라서 소형포장우편물과 소포우편물로 나누고, 소형포장우편물은 통상우편물로 구분해 취급

   ③ 소포우편물엔 원칙적으로 서신을 넣을 수 없으나 물건과 관련 있는 납품서, 영수증, 설명서, 감사인사 메모 등은 함께 보낼 수 있음

 

  (3)소포우편물의 접수

   ① 접수검사

     ㉠ 내용품 문의

       ⓐ 폭발물〮인화물질〮마약류 등 우편금지물품의 포함여부

       ⓑ 다른 우편물을 훼손시키거나 침습을 초래할 가능성 여부

     ㉡ 의심우편물의 개피 요구 : 발송인이 내용품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다고 의심 가는 경우엔 개피 요구해 내용품 확인

                                                         (거부시 접수거절가능)

     ㉢ 우편물의 포장상태 검사

       ⓐ 내용품의 성질, 모양, 용적, 중량 및 송달거리 등에 따라 송달 중에 파손되지 않아야 함

       ⓑ 다른 우편물에 손산을 주지 않아야 하고 질긴 종이 등으로 튼튼하게 포장하였는지 확인

   ② 요금납부

     ㉠ 등기소포 : 우편물의 운송수단, 배달지역, 중량, 부피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우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신용카드,

                               전자회폐 등

     ㉡ 우표납부 : 우표 납부 시 우표를 창구에  제출(우표납부)하거나 우편물 표면에 첩부(우편첩부)함

     ㉢ 착불소포 : 우편물 수취인에게 우편요금(수수료 포함)을 수납해  세입 처리함

 

  (4)등기소포와 일반소포의 차이

구분 등기소포 일반소포
취급방법 〮접수에서 배달까지의 송달과정에 대해 기록
〮영수증 교부
〮기록하지 않음
〮영수증 교부
요금납부방법 현금, 우표납부, 신용카드 결제 등 현금, 우표첩부, 신용카드 결제 등
손해배상 망실〮훼손, 지연배달 시 손해배상 청구가능 없음
반송료 반송 시 반송수수료 징수 없음
부가취급서비스 가능 불가능

03.방문접수(우체국택배)

 1. 방분접수 개요

 (1)제도 개요

   ① 우체국택배(KPS:Korea Parcel Service)는 소포우편물 방문접수의 브랜드 및 업무표장으로서 소포우편물 방문접수를 나타냄

   ② 소포우편물 방문접수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사용 가능

 

 (2)방문접수 종류

   ① 개별택배 : 개인고객의 방문접수 신청 시 해당 우체국에서 픽업

   ② 계약택배 : 우체국과 사전계약을 통해 별도요금을 적용하고 주기적(또는 필요시)으로 픽업

 

  (3)방문접수 지역

   ① 4급 또는 5급 우체국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의 시내 배달구(시내지역)

   ② 그 외 관할우체국장이 방문접수를 실시하는 지역

 

 (4)이용방법

   ① 우체국에 전화 : 전국 국번 없이 1588-1300번

   ② 인터넷우체국 : www.eppost.kr을 통하여 방문접수 신청하면 됨

   ③ 소포우편물을 자주 발송하는 경우엔 정기〮부정기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별도 전화없이도 정해진 시간에 방문 접수를 실시

   ④ 요금수취인부담(요금착불)도 가능